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문진수"
공인회계사
IFRS17, 긍정적 시선으로 바라보기
IFRS17 도입에 걸린 10년의 시간
필자가 회계법인에서 IFRS도입 컨설팅 제안서를 쓸 무렵인 2010년 초에는 IFRS17로 진입하기 전 과도기적인 기준서인 IFRS4에 대한 연구와 제안작업이 한창이었다. IFRS4는 각국의 보험회계 관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험부채정성평가(LAT ; Liability Adequacy Test)와 같은 핵심적인 사항만 요구하는 과도기적인 보험기준서였다.
보험부채적정성평가란 사고율, 해지율, 사업비율 등 보험위험 관련 변수와 투자수익율, 할인율 등 경제적변수를 보험상품 판매시점의 변수로 고정("Lock-in") 시키지 않고 현행화 하여 주기적으로 공정가치에 준하는 형태로 재평가 한 후 재평가 가액이 보험부채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적립하는 방법을 말한다. 보험부채적정성평가는 현행 IFRS17의 "공정가치(Fair Value) 개념에 한발짝 다가가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보험부채(준비금)이 많은 규제를 받는 이유는 보험회사가 계약자로부터 수령한 보험료는 수익이 아니라 예수금 또는 선수수익의 성격이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수령한 시점에 보험회사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하거나 보상해야 할 금액을 미리 받아 놓은 돈이라는 의미이다. 보험회사는 미래 보험금 지출 예상액을 준비금으로 적립하여 사외유출을 막고 자산운용도 위험자산이 아닌 안전자산에 투자하여 위험을 관리하는데 이를 ALM(Asset-Liability Management)라고 한다.
따라서 IFRS 도입 전 KGAAP상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보험료수익(Revenue)"으로 인식하는 회계처리는 회계의 기본원칙인 발생주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는 당기에 지급된 보험금을 보험금비용(expense)으로 인식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는 수입이 아닌 예수금부채이므로 보험료는 보험료수익이 아니라 보험부채가 되는 것이다. 보험부채를 세분화 하면 보험금 지급액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Best estimate of fullfillment cashflow), 리스크마진(Risk adjustment), 계약서비스마진(CSM ; Contract Service Margin)인데, 이는 예상보험금과 예상치와 실제치와의 차이에 대한 보상, 보험회사의 업무에 대한 대가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보험회사의 이익이 무엇인지 명료하게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는 시점에는 보험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고 보험사고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익인식(revenue recognition)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당기에 지급한 보험금은 이전에 받았던 보험료를 환급하는 개념이므로 지급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 역시 발생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재무제표가 발생주의에 부합하지 않으면 경제적실질을 반영하지 못한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시점에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와 미래에 받을 보험료에 상당하는 보험금(환급금)의 부담의무를 부담하고 잔액은 보험회사의 이익이 된다. 보험계약시점에 이익은 추정되고 진행기준 처럼 의무를 이행하면서 이익은 실현된다.
IFRS17은 IFRS4 논의가 시작되었던 2010년을 시작시점으로 보면 도입하는데 무려 10년이 넘게 걸린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대부분의 IFRS기준서가 특정 항목에 국한된다면 IFRS17은 보험회사의 재무제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대형기준서이다. 이 기준서의 도입은 단순한 회계처리의 변화를 넘어서 보험회사의 위험관리, 상품개발, 마케팅 전략 등 경영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동안 보험업계에서는 많은 비용과 복잡한 과정을 유발하는 IFRS17의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면, 감독기관은 보험회사에 IFRS17 도입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지속적으로 당부해 왔다. 이제 IFRS17은 도입, 시행되었으며 오랜 고민과 고충에 대한 보상을 받을 시점이다.
그러나 많은 IFRS 기준서가 도입초반에는 정착되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듯이 IFRS17도 현재 과도기적인 진통을 겪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기업, 외부감사인, 감독기관 모두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IFRS17를 따가운 시선이 아닌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IFRS17은 분명히 기존의 KGAAP보다 합리적이고 유용하다. 처음엔 다소 어렵지만 기본개념을 이해하면 재무제표 이용자가 보험회사의 재무상태를 정확하게 이해라 수 있다. IFRS17 도입의 수혜자는 재무제표 이용자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회사는 합리성이 전제된 재무제표 작성을 해야 하고 감독기관은 정답보다 합리성을 집중하는 감독을 해야 한다.
IFRS17 도입의 긍정적 측면
(1) 투명성(Transparency)과 비교가능성(Comparability) 제고
많은 사람들이 IFRS17의 내용이 복잡난해할 뿐 원칙만 제시하고 경영자재량권을 허용하기 때문에 투명성과 비교가능성이 낮아졌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IFRS17과 관련한 많은 전문자료를 찾아보면 IFRS17 도입의 잇점으로 투명성(Transparency)과 비교가능성(Comparability)을 제일로 꼽는다.
모든 IFRS기준서의 목적이 그러하듯이 IFRS17의 목적은 전세계 모든 보험사가 동일한 보험부채 평가원칙(Principle)을 따르게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보험회계는 국가별로 다양했으므로 글로벌 비교가능성은 낮을 수 밖에 없는 상태였다. IFRS17은 이런 혼란의 세상에 하나의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세계 각국의 보험회사의 재무제표의 작성원칙을 통일화하여 비교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이러한 비교가능성은 재무제표의 투명성도 동반 상승시킨다고 할 수 있다. 혹자는 IFRS17이 국제적 정합성은 높일지 모르나 한 국가 내에서서는 비교가능성을 낮추는 단점이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IFRS는 하나의 통일화된 회계이론을 만드는 기준서이므로 세세한 규칙(rule)을 모두 규정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원칙이라는 것이 만들어 질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IFRS도입 국가는 원칙(Principle) 하에 적용할 규칙(rule)을 만들어 적용한다. IFRS17도 구체적인 회계처리는 규정하지 않아 기업별로 다른 회계처리를 할 우려가 있다. 이것이 그 보험사의 경제적실질을 잘 반영하는 것인지, 지나친 재량권의 남용인지는 잘 판단해야 하지만 원칙이 아닌 규칙이 없다고 해서 IFRS를 폄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 재무제표 유용성 제고
IFRS17은 기존 KGAAP 보험회계에 비해 분명히 재무제표의 유용성을 향상시킨다. 보험회사 재무제표 이용자는 당기에 보험계약자로부터 걷어 들인 보험료가 얼마인지, 당기에 지급한 보험금이 얼마인지에 대한 정보를 얻기는 하지만, 보험회사의 실질적인 이익이 무엇이고, 금액은 얼마이며 실현되는 시점과 방식은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는 얻기 어렵다. IFRS17을 적용하게 되면 보험회사의 진정한 이익인 현금흐름(보험금) 변동위험에 대한 대가(Risk margin)와 보험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CSM)와 이들 마진이 실현되면서 수익이 발생한다는 사실, 그리고 수익인식 패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즉, 보험회사의 진정한 이익과 그 이익이 실현되는 방법과 시기를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결국 보험회사의 경제적실질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3) 위험관리와 보험전략
IFRS17의 적용으로 보험부채는 현행가정, 변수를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재평가 하게 됨으로써 보험사는 위험(risk)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하게 된다. 이로 인해 위험을 식별하고 위험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 진다. 이러한 분석정보는 보험상품의 개발, 심사, 위험관리, 그리고 마케팅에 대한 insight를 제공한다.
View & Opinion
한국은 IFRS를 도입의 "득"과 "실"이 충분히 경험하였다. 어떤 사람은 득이 많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실이 많다고 생각할 수 있다. IFRS를 적용하게 된 이상 우리는 "득"이 되는 부분은 적극 수용하고 발전시키는 반면 "실"이 되는 부분은 한국의 실정에 맞게 변형적용 함으로써 진정한 "K"IFRS의 모양새를 갖추어야 한다. "실"이 되는 부분을 적절히 Customizing하여 적용하지 못하면 "득"이 되는 부분까지 "실"로 오해받기 쉽다. 즉, IFRS 전체가 실패한 프로젝트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가야할 길은 아닐 것이다.
한국의 보험사들은 IFRS17의 도입에 많은 투자비용을 지출해 왔다. IFRS 도입시점에 많은 개별 System 구축에 대한 투자를 하였지만 지속적으로 유용한 시스템으로 유지, 발전되지 못한 경우가 많았으므로 IFRS17도 행여 돈만 쓰고 유용성은 없는 프로젝트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도 없지 않다. IFRS17도입을 위해 쏟아온 경제적, 인적 투자비용이 허무해 지지 않기 위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갖추어야 할 부분은 기업, 감사인, 감독기관, 재무제표 이용자 모두 IFRS17을 보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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