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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전문가칼럼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진실 (이동건 교수)

by 삼일아이닷컴 2025. 8. 20.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이동건"

국립한밭대학교 회계세무학과 교수

2025년 세제개편은 개편이라고 할만한 세법 체계의 큰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상속세제 개편이 큰 관심거리였으나 이번 세법개정에서 누락되어 아쉬움이 남는다.

그나마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중요한 세제개편으로 보인다. 물론 전체 배당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배당이 5% 이상 증가한 법인 등 고배당기업의 배당금에 한정된다. 우리나라 기업의 배당성향을 높여서 주식시장 활성화 및 경제의 선순환을 가져오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개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대부분은 지배주주가 배당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위에서 말한 분리과세 대상기업의 범위가 좁다는 문제점을 차치하고라도 제시된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이 과연 지배주주로 하여금 향후 배당을 효과적으로 늘릴 유인책이 될 수 있을까?

현재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산하여 2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지방소득세 포함 최고세율 49.5%로 과세하고 있다. 다만, 배당소득은 법인단계에서 법인세를 납부한 후 개인주주에게 배당하면서 다시 소득세를 물리는 것으로 이중과세의 성격이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소득세법에는 그로스업(Gross-up) 및 배당세액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즉, 종합소득에 포함된 배당소득에 10%를 더하여 총배당소득을 구하고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한 후 그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배당세액공제로 차감해주는 것이다. 금번 법인세율 1% 인상에 맞추어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그로스업율을 10%에서 11%로 다시 올리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기본 가정은 배당소득만 있는 것으로 하고, 그로스업은 11%로 인상될 것으로 본다. 이러한 가정으로 현행 종합과세 제도 하에 배당소득을 1억 ~ 1000억원의 금액으로 나누어 종합소득세를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다. 결과적으로 배당액이 1000억원이 되어도 유효세율은 42.8%로 종합소득세 명목세율 49.5% 대비 7% 정도 낮다. 바로 그로스업 및 배당세액공제 때문이다.

금번 세제개편에서는 이러한 종합소득 과세 대신 “특정배당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안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신설하였다. 동 규정은 위에서 언급한대로 고배당 상장기업으로부터 2026년 1월 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귀속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아직 구체적인 시행령이 나오지 않아 판단이 어렵지만 배당소득 분리과세에도 상기 그로스업(Gross-up) 및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할지가 불분명하다. 현행 소득세법 규정으로는 배당소득이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되는 경우에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분리과세 시에는 배당세액공제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배당 결정권을 쥐고 있는 지배주주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당근이 너무 작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배당소득 금액별로 소득세를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다.

위 표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만약 분리과세 시에 그로스업(Gross-up) 및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종합과세 대비 3~4% 정도의 유효세율만 감소되어 큰 메리트가 없다. 배당액이 1억원인 경우 오히려 기존보다 세액이 올라간다. 즉, 배당 결정권을 쥐고 있는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굳이 배당을 더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가 아닌 25% 정도로 낮추어 주어야 충분한 유인책이 되어 보인다.

만약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해 준다면 아래와 같이 유효세율이 11~12% 정도 절감되므로 어느정도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부 조세전문가들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소득세법의 종합과세 원칙을 무너뜨리는 조악한 세법개정이라고 비판한다. 하지만, 외국에서는 대부분 우리나라처럼 배당소득을 이자소득과 합산하여 금융소득이라는 개념으로 종합과세하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은 그 성격이 확연하게 구분된다는 것이다. 금전에 대한 사용료 성격인 이자소득과 달리 배당소득은 주식 변동성 위험을 감수하고 받는 투자소득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좋은 논란거리를 만들어 주었다. 향후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논의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세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국가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다. 부차적으로 사회·경제적인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의 조세가 있는데 바로 “정책적 조세”라고 한다. 코스피 5000을 향해 주식시장을 활성화하여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시행한다면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당근책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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