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앤포커스

발주처 주문·지재권 이전 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by 삼일아이닷컴 2025. 9. 18.

Q. 발주처 주문·지재권 이전 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조특법 10조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발주처로부터 전자제품 매장진열 및 디스플레이용 거치대를 발주처의 디자인컨셉에 맞게 제작하여 납품하고 있습니다. 동 거치대 제품은 발주처외에는 사용처가 없고 또한 발주처의 신규제품에 맞도록 별도의 고정기능 및 디자인을 당사가 주도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만들어진 제품은 발주처외에는 사용처가 없는 특수주문제작 입니다.

발주처의 주문이 있는 경우 당사의 연구개발부서에서는 해당제품의 디자인제작, 주요 기능 개발 , 시제품의 제작 및 테스트등을 실시하고, 이러한 개발이 끝나면 생산부서에서 제품을 제작한 후 발주처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이 제작이 완료되면 당사는 제품과 함께 지적재산권을 함께 발주처에 넘기고 있으며, 발주처에 제품개발비, 제품대, 운반비등의 내역을 제출한 후 대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위한 여타의 조건을 충족한다고 할때 발주처에 제품개발비(연구개발비)를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고 또한 제품개발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전부 이전하는 행위가 조특법 시행령 1조의 2 제 7호에서 연구개발에서 제외되는 항목중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으로 볼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갑설) 제품개발비 명목으로 대금을 지급받고 관련연구활동의 결과물 일체를 발주처에 양도하므로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에 해당하여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이 아님.

을설)당사의 연구개발활동은 매출지원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활동(제품제조와 분리될 수 없음)이며, 단순히 연구활동만을 외주 받아 발주처에 제출하는 위탁연구용역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당사의 연구개발 활동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임.

A. 책임·위험·결과가 귀사에 없으면 세액공제 인정이 어렵습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과세관청은 방위산업 분야에서 부체계업체가 주체계업체와의 납품계약 충족을 위해 수행한 연구개발은 실질적인 연구 수행의 책임과 위험, 결과의 귀속에 따라 공제대상을 판단하는 것이라는 입장입니다(서면-2020-법인-2893, 2020.12.29.).

이외에도 납품업체가 자체연구개발에 따른 특허권 등을 소유ㆍ사용하면서 납품조건을 충족시키는 개발품(시제품)만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는 연구ㆍ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비용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확인됩니다(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77, 2017.02.09.).

문의사항의 경우 연구에 따른 책임과 위험, 그리고 결과의 귀속이 귀사에게 없다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으로 인정받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Copyrightⓒ 삼일피더블유씨솔루션(주) All rights reserved.


 

삼일아이닷컴 준회원(무료)으로 가입시 15일간 정회원 무료 체험 가능하며,

더 다양한 콘텐츠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삼일아이닷컴 정회원 무료 체험 신청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정회원 무료 체험 신청하세요 삼일아이닷컴의 차별화된 컴텐츠와 서비스를 통하여 조세, 회계, 재경, 법률분야 서비스의 경쟁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습니다. ​ 지금

samilicom.tistory.com

 

 

사업자 정보 표시
삼일인포마인(주) | 이희태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 용산빌딩 4층 | 사업자 등록번호 : 106-81-19636 | TEL : 02-3489-3100 | Mail : syj1015@samili.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용산 제 0379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