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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전문가칼럼

자기주식 관련 거래의 자본거래화 (황남석 교수)

by 삼일아이닷컴 2025. 11. 12.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황남석 교수"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자기주식 관련 거래의 자본거래화

서설

필자는 올해 6월, 본 칼럼란을 통해서 이번 정부에 바라는 법인세 개혁방안을 제안하면서 자기주식을 자산에서 제외하자고 한 바 있다. 이번에 오기형 의원안으로 동일한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이 성안되어 그 내용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이론적 배경

자기주식이 자산인지 여부는 재무회계영역에서 20세기초까지 다소 논란이 있었지만 더 이상 논란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상법도 재무회계영역의 논의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법 고유의 자산 개념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세법도 마찬가지이지만 한국은 연혁적으로 판례가 잘못 형성되어 현재까지 자기주식을 자산으로 취급한다. 그러나 주요 국가 중에서 자기주식을 자산으로 취급하는 세법을 가진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결과 법인세법의 여러 국면에서 단추가 맞지 않는 현상이 드러나고 그 현상이 조세회피로 이어질 경우 이를 막기 위한 땜빵식 입법이 계속되어 법인세법을 쓸데없이 복잡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어 왔다.

물론, 상법에서 자기주식이 자산이라고 주장하는 논자들의 논리는 이론적으로는 타당하지 않지만 실제적인 이유가 있었다. 자기주식을 자산이라고 주장해야 자기주식을 처분할 때 기존 주주의 지분을 고려할 필요가 없었고 이를 우호세력에 매각하여 경영권 방어에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만큼 한국의 경영권 방어 법제가 무기력하다는 말이기도 하다. 현재 진행되는 자기주식 관련 입법의 끝에는 반드시 경영권 방어 법제의 보완이 필요하다. 그 와중에 상법에서 자기주식을 자산이라고 주장하는 논자들의 논거 중에는 어김없이 ‘법인세법도’ 자기주식을 자산으로 본다는 논리가 들어 있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논리였지만 그 논리가 통한 것도 사실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개정의 의도는 너무도 타당하다.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개정안 제16조 제1호에서 의제배당의 범위 중에서 상장주식의 경우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거래에서 주주가 얻은 이익을 제외하고 있다. 이는 상장주식에 한하여 주식발행법인에 주식을 처분하는 거래를 언제나 양도거래로 보겠다는 취지로서 현행 소득세제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본래 주주가 상장주식을 주식발행법인에 처분하는 거래는 주식양도거래일 수도 있고 감자거래일 수도 있다. 현행 제16조 제1호는 감자거래인 경우를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위 규정에 양도거래인 경우를 상정한 내용을 넣는 것은 체계비정합적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다음으로, 개정안 제17조 제1항 제4호의2, 제18조 제3호는 자기주식처분이익, 처분손실을 익금과 손금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규정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사실, 현행 법인세법 중에서 정면으로 자기주식의 자산성을 규정한 내용은 없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의2가 자기주식 양도금액을 익금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그 규정이 유일한 법적 근거이다. 따라서, 위 규정만 없애더라도 입법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고 개정안 제17조 제1항 제4호의2, 제18조 제3호는 주의적 규정에 가깝다. 하지만 이미 세무실무를 지배하고 있는 ‘자기주식 = 자산’의 발상을 불식시키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본다.

과제

이처럼 입법의 방향 자체는 옳다. 하지만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자산설에 입각하여 실무가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개정해야 할 사항이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자기주식 소각이익은 자본잉여금이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처럼 취급하는데, 이는 자기주식 처분이익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를 막기 위한 것이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따라서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익금에서 제외된다면 위 규정도 필요 없게 된다.

또 기존 유권해석 중에서 자기주식을 자산처럼 취급하는 예는 수를 헤아리기 어렵다. 따라서 납세자의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는 유권해석 중 중요한 것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단계로 올려서 반영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6개월 이상의 여유를 두고 입법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든다. 기본 방향이 옳더라도 그 과정에서 납세자들과 세무행정에 미치는 혼란이 커지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경과규정에 관하여도 검토할 점이 있다. 기존에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도 적용을 해 줄 것인지 여부가 문제인데, 역시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의사결정에 필요한 여유를 둘 필요가 있다. 아무쪼록 오랜 입법의 과오가 이번 기회에 제대로 시정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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