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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전문가칼럼

노동부, “가짜 3.3 계약” 집중 점검 주요 내용 및 실무상 유의사항

by 삼일아이닷컴 2025. 10. 22.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권정임"

노무사 위드노무법인 부대표

노동부, “가짜 3.3 계약” 집중 점검 주요 내용 및 실무상 유의사항

노동부가 이달부터 “가짜 3.3 계약” 다수 사업장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에 착수하고 올 하반기 중 이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가짜 3.3 계약”은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비용 절감, 당사자 합의 등을 이유로 4대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세 신고를 시행하지 않고 사업소득세 3.3%를 내도록 하여 개인사업자로 위장하는 계약 형태를 말한다. “가짜 3.3 계약”이 적발될 경우 미가입한 4대 보험료에 대한 추징, 최저임금·주휴수당·시간외수당·연차수당·해고예고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 체불, 퇴직급여 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형사벌칙 및 과태료 등 제반 노동관계법 위반의 리스크가 한꺼번에 발생하며 유사한 형태의 종사자들을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한 경우 곧바로 집단적 문제로 확대된다.

“가짜 3.3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 문지기 기능 강화 등 적극적 역할에 대한 노동계의 요구는 계속적으로 있었으나, 노동부와 국세청은 행정적 대책의 시행에 현실적 어려움이나 업무 영역 등을 이유로 소극적 태도를 보인 바 있다. 그러나 지난 달 고용노동부장관이 ‘우리 노동부 프로젝트’ 자리에서 지방노동관서 직원들에게 역량 집중을 강조한 방침 중 하나로 ‘가짜 3.3 계약’ 등 불법적 관행에 대한 현장 지도·감독 강화를 제시한데 이어 노동부가 이번 집중 모니터링 실시 계획을 발표했다. `25.10.23 실시될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에 따라 국세청 과세정보 제공 요청을 통해 선제적 감독이 가능해진 상황을 배경으로 새 정부에서 보다 적극적인 형태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노동부의 “가짜 3.3 계약 집중 모니터링”의 주요 내용 및 가짜 3.3 계약 시 사업주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리스크를 검토하고 실무상 계약 및 운영 시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노동부 “가짜 3.3 계약 집중 모니터링” 주요 내용

고용노동부의 “가짜 3.3 계약 집중 모니터링”은 2025.10.23.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관련 과세 정보를 제공받아 “3.3 계약”이 집중된 사업장을 추려내 실시하며,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올해 하반기 중에 “가짜 3.3 계약”을 중심으로 하는 근로감독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파로 고용부의 전산 정보 제공·이용 및 행정력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어 실제 추진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개정 근로기준법 제43조의6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등을 위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제1항제3호에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 신용정보 제공, 보조·지원 제한 등 각종 제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세청장에게 “임금등이 체불된 근로자의 종합소득에 관한 자료”의 제공이나 관계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노동청에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 개별 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가짜 3.3 계약” 여부를 판단했으나, 국세청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을 통해 3.3% 사업소득세 신고 이력 (‘기타 자영업’ 항목에 속하는 프리랜서형 종사자 등)을 확인하고 이를 사업장별 고용·산재보험 가입 내역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가짜 3.3 계약”이 집중된 사업장에 대한 선제적 감독이 가능해졌다.

모니터링 대상이 되는 구체적 업종이나 물량 등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으나 지난 해 국세청 협조를 통해 가짜 3.3 계약을 다수 적발했었던 택배·물류센터 일용직 등을 비롯해 기존 조사 결과 노동자들에 대한 사업소득세 신고가 만연한 것으로 확인된 방송, IT, 스포츠, 조선, 교육 등 7대 산업과 음식점 및 카페 등 자영업, 서비스업 등 13개 업종이 주된 모니터링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짜 3.3 계약의 경우 워낙 산업별·직종별로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분포된 반면 적발 시 막대한 비용 부담 등 사업장에 끼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하반기 중 가시적 감독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보호 필요성이나 집단성이 크고 사업장의 시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충분한 대상 중심으로 지청별 물량 계획에 따라 우선적 감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중소규모 사업장이나 영세 자영업보다는 대규모 사업장이나 원하청 구조에서 원청 사업주의 개입을 통한 집단적·구조적 시정과 개선이 가능한 사업이 기획감독의 타깃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짜 3.3 계약” 시 주요 리스크

“가짜 3.3 계약”은 세무 관점에서는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소득 구분의 오류로서 소급과세나 가산세 추징 등의 세무 비용과 세무조사 리스크가 발생하나, 이와 별개로 형식보다 실질을 중심으로 법을 적용하는 ‘노동관계법 위반’에 따른 각종 리스크가 더 심각하게 발생한다. “가짜 3.3 계약” 여부의 판단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하는데, 현실에 관행적으로 만연한 3.3 계약이나 4대보험료 부담 등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자측에서 요구하여 이루어지는 3.3 계약 등의 경우 업무 형태상 근로자성 판단이 어렵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최저임금, 법정수당, 퇴직급여 등 근로자 임금 보호 규제 적용

사업소득세를 신고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하기 위한 최저임금, 시간외근로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 법정수당 지급 의무, 1년 이상 계속 근로 시 퇴직급여 지급 의무 등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시간급으로 환산한 보수가 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소급하여 3년분까지 지급해야 하며, 3.3 계약자의 경우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보수 형태가 시급제나 일급제인 경우 보수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과거 3년간을 소급하여 체불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3.3 계약자에 대해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역시 추가로 지급하거나 별도로 항목을 명시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연차휴가도 법 기준에 맞추어 부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 사실이 입증될 경우 이에 수반하여 시간외근로수당에 대한 체불이 발생하고 재직기간에 따라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액이 체불액에 합산된다.

‘퇴직급여 미지급’의 문제는 근로자의 신고 등으로 인해 ‘가짜 3.3 계약’이 적발되는 가장 많은 분쟁 이슈 중 하나로서 근로자 수나 재직기간에 따라 예상하지 못한 막대한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문제가 되기도 한다.

4대 보험료 추징, 4대 보험 미가입 등에 따른 과태료 부담 등 비용 발생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거나 업무상 재해로 산재 처리를 하고자 할 때 ‘가짜 3.3 계약’이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 법상 근로자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4대 보험 당연 가입 대상이기 때문에 형식만 사업자일 뿐 실질이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소급 가입을 통해 산재보험급여, 실업급여 등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 사업주에게 4대 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물론, 과거 3년분의 사업주 부담분 보험료를 추징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이미 퇴사한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인 사업주가 미납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할 수 있다. 나아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 중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미가입 재해’에 대한 패널티로서 사업주가 보험급여의 50%를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노동관계법 위반에 따른 처벌·시정조치 가능성

‘가짜 3.3 계약’이 적발될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벌금, 과태료 부과 등이 문제된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도 사업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도 있으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위탁계약서’와 같은 형태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는 명시 사항 중 일부 사항에 누락이 있거나 교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이슈의 경우 임금 관련 문제와 달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취하를 통해 해소할 수 있는 리스크가 아니며, 퇴사 시나 기간제인 경우 시정이 불가해 벌금·과태료 등 실제 제재처분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더 중요할 수 있다.

당사자가 정규직이고 재직 중이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시정 기회를 부여받아 시정할 여지가 있으나, 퇴사한 경우라면 시정이 불가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가짜 3.3 계약의 경우 일용직이나 단기 또는 1년 단위의 ‘기간제’ 형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에 대해 근로기준법이 아닌 기간제법이 적용되어 시정 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면 명시 항목 별로 각 50만원 또는 30만원의 과태료를 합산 부과하는데, 아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1인당 과태료가 240만원에 이른다. 게다가 해당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교부’ 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이 불가하여 사용자에게 벌금형이 부과된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가짜 3.3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해고된 경우 근로자가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임이 인정된 경우 원직 복직과 함께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하거나 퇴사를 조건으로 이에 상응하는 금전 합의금을 지불해야 할 수 있다. 부당해고를 다투지 않거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3개월 이상 재직하여 해고예고수당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 대상인 경우라면 이를 미지급할 경우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1주 12시간의 연장 한도나 4시간당 30분 이상의 휴게 부여 의무, 법정 휴일 및 휴가·휴직 부여 의무 등 근로조건 위반 등이 추가로 확인될 수 있는데 재직 중인 경우 대부분 시정 기회를 부여하나 위반 행위가 고의적이거나 구조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다수 근로자들에 대해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기타 불법파견, 산업안전 이슈 등 연계

‘가짜 3.3 계약’의 문제는 이들이 근무 중 사업장 내에서 산재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산업안전 이슈로 직접 연계되며 사내하도급과 같이 위장도급·불법파견 위험이 높은 원하청 관계에서 원청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무할 경우 근로자성 확인과 함께 불법파견에 따른 하청의 형사처벌 및 원청의 직접 고용 지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계약 및 운영 실무상 유의사항

근로자성 판단 기준

‘가짜 3.3 계약’은 실질은 ‘근로자’이나 계약, 소득신고 등의 형식이 ‘사업자’인 경우를 말하므로, 법상 ‘가짜 3.3 계약’ 여부는 ‘근로자성 판단’을 전제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가짜 3.3 계약’의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상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그 실질에 적합한 형태의 계약 및 운영 방식을 설정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지, 즉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으로 업무의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취업규칙 또는 복무 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여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 졌는지,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법원에서는 프리랜서 아나운서, 채권추심원, 타다 드라이버, 백화점 판매원, 학원 강사 등과 같이 개별위탁 계약 등을 체결하거나 기존에 근로자로서 취급하지 않아 왔던 직종들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같은 직종이라도 구체적인 노무 제공의 실질에 따라 근로자성 여부가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업계 관행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직종이라 하더라도 지휘·감독 형태나 종속성 등을 고려해 근로자성이 문제될 수 있다면 근로자성 여부나 계약의 형태에 비추어 부적합한 관리·운영적 요소 등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신중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계약 및 운영 관리 유의사항

“가짜 3.3 계약”은 단순히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싶지 않은 근로자의 요구를 들어주거나 노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행하기에는 그 리스크가 매우 크다. 기존에는 고용노동부 차원의 전수조사가 어려워 적발 가능성이 낮았으나 개별적인 퇴직금 청구, 실업급여나 산재 신청 등의 이슈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잠재된 위험은 항상 존재했다. 게다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선제적 모니터링과 근로감독이 시행되고 매년 정례화될 경우 명백할 정도의 “가짜 3.3 계약”은 그야말로 ‘무모한’ 위법 행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독자적인 업무 수행으로 볼 여지 없이 상시적인 지휘·감독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장 소속 근로자와 함께 근무하거나 근로자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실질적인 노무 제공 형태가 근로자와 동질적인 경우 등 이론의 여지없이 ‘근로자성’이 명백한 대상자라면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는 등 법상 ‘근로자’로서 관리·운영해야 한다.

반면, 전문적·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 수행 과정상 사업장의 지휘·감독 여지가 거의 없는 경우, 특정한 단기 프로젝트를 일회성으로 수행하는 등 계속적 노무 제공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타사의 업무도 병행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전속성이 낮고 자기 사업 수행에 가까운 경우, 업무 시간·장소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회사 취업규칙·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업무 수행 실적·결과에 기초하여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등 ‘사업자’로서의 성격이 강한 경우라면 ‘위탁·도급 계약’ 등 근로계약과 형식 및 내용을 달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의 형식에 적합한 내용으로 규정하되, 사업소득세의 신고 및 관리·운영상 사용자로서의 지휘·감독권 행사로 비춰질 소지가 있는 행태를 지양하는 등 계약 목적과 형식에 적합한 운영을 하도록 해야 한다.

현 시점에서 근로자성과 사업자성이 병존하여 확인되는 경우라면 대상자에 대한 사업장의 관리 방식을 운영 목적과 경영상 필요에 따라 어느 한 가지의 유형으로 관리 방식을 ‘결정’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근로자성 징표가 일부 존재하나 도급·위탁계약을 체결한 독자적 사업자로서 관리·운영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다면, 계약 성격에 적합하게 관리·운영 방식을 재설계하여야 하며, 근로자성 징표로 비춰질 수 있는 요소에 대한 제거, 시정, 보완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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