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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연결종속기업을 전량 처분할 때,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처분손익을 어떤 계정과목으로 인식해야 하나요? (회계 K-IFRS 상담사례)

by 삼일아이닷컴 2025. 11. 20.

Q. 연결종속기업을 전량 처분할 때,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처분손익을 어떤 계정과목으로 인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연결종속기업 처분 시 연결재무제표 작성 관련 사항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A기업을 100% 자회사로 두고 있어, 해당 회사를 포함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얼마전에 A기업이 발행한 주식 전량을 제3자가에 매각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연결재무제표의 영향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연결재무제표 입장에서는 A기업의 자산부채가 빠져나가고 양도대가(현금)을 받는 구조가 되는 것인데, 이때 이 양도대가와 A기업의 순자산 금액의 차이는 처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처분손익은 어떤 계정을 무엇을 써야 하나요? A기업의 자산,부채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를 어떻게 구분하여 유형자산처분손익, 무형자산 처분손익 등으로 구분하여 써야 하는지요?

혹시 연결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투자주식 처분이익이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할 수 있나요? 연결에서는 종속기업투자주식이라는 것이 없어서 이 계정도 쓸 수 없을 것 같기는 하여 문의드립니다.

A. 종속기업 처분손익은 중단사업 여부에 따라 별도 표시하거나 영업외손익으로 통합해 회사 정책에 맞는 계정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계정과목에 대한 사항입니다.

종속기업의 처분이 사업 처분에 해당한다면 중단사업손익에 해당합니다.

만일, 연결실체 관점에서 사업의 중단을 의미하지 않는다면, 영업외손익 항목으로 하여 회사의 정책에 따라 계정과목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실무상 모든 자산을 처분하는 개념으로 처분손익을 묶어 하나로 표시하였고 계정과목은 다양하게 표시한 것으로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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