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등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출처: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는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1.16(금) 발표한 바 있으며, 법제처 심사,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등을 통해 제기된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 의견과 1.16일 이후 추가 발표된 정책 내용을 반영하여 당초 발표한 시행령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일 국무회의에서 하단 [별첨]의 수정사항 및 2.12(목) 발표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내용을 반영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하는 한편, 같은 날 발표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2개월 연장 내용을 반영하여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시행령 개정안은 2.27(금) 공포될 예정입니다.
[별 첨]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주요 수정사항
소득세법 시행령
□ 폐업 개사육농가에 대한 한시적 비과세 범위 확대(소득령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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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초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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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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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가부업규모 축산 비과세 대상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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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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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 400마리(단, ‘27년말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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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400 → 500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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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이유> 부처협의 결과 반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종교단체 범위 합리화(상증령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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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초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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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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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사업 범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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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시기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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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비영리내국법인ㆍ거주자가 운영하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기여하는 사업
(외국법인ㆍ비거주자의 종교사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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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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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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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전 출연재산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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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이유> 적용범위 명확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 임대주택 합산배제 임대사업자 요건 완화(종부령 §3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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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초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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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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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사업자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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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시기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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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ㅇ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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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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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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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 결정,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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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이유> 부처협의 결과 반영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방식 명확화(조특령 §97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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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초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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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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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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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방법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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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내용) 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시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에 70% 장특공제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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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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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양도차익 계산) 취득시부터 임대종료일까지 발생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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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임대기간중 발생분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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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이유> 계산방법 명확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대상 및 절차 마련(조특령 §104의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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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초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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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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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배당기업의 공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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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방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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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본시장법」상 공시 절차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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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 금융위ㆍ거래소는 기업들이 약식으로 공시(‘26년 한정)할 수 있도록 간이서식(예시)을 배포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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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이유> 부처협의 결과 반영
국세징수법 시행령ㆍ관세법 시행령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 요건 합리화(국징령 §105, 관세령 §141의5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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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초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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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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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단공개 제외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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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비율 계산방식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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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체납액 납부비율(B/(A+B))이50%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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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B+C)/(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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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명단공개 연도 직전 년도말 당시 체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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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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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명단공개 연도의 전전년 1월 1일부터 국세(관세)정보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납부한 체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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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명단공개 연도 직전 2개연도 동안 납부한 체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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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명단공개 연도 1월 1일부터국세(관세)정보위원회 개최일전일까지 납부한 체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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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이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 요건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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