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과수술장비 판매에 따른 부속품의 간주공급 대상 여부
[질의] 안과수술장비 보상판매(핸드피스 무상교체)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 사실관계
당사는 안과수술장비를 공급하는 법인입니다.
장비 판매 촉진 및 유지보수의 일환으로, 고객이 기존에 사용하던 구형/마모된 핸드피스를 당사에 반납하는 조건으로 신규 정상 핸드피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보상판매(Trade-in)' 형태의 거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질의내용
상기 거래에서 무상으로 제공되는 핸드피스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아니면 기존 제품의 회수 및 신제품 공급이 '주된 거래인 재화(수술장비 등)의 공급대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또는 매출에누리 성격), 별도의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0-0-4 【사업상 증여의 구체적 범위】 제3항>
③ 사업상 증여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
A. 핸드피스 무상 제공, 계약 대가 포함·회수 조건이면 부가세 제외 가능합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핸드피스라는 재화를 고객에게 무상으로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하지만 그 핸드피스 가액이 주된 거래(수술 장비 판매 또는 유지보수 계약)의 대가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비 매매 계약서나 서비스 계약서에 "일정 기간 사용 후 마모된 핸드피스는 반납을 조건으로 교체해 준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다면, 이는 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집행기준 상 증여가 아님을 증명하려면, 실제로 구형 핸드피스를 회수했다는 회수증이나 관리 대장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반납 없이 새것만 나간다면 사업상 증여로 보일 위험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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