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기업 등 10만 개 법인에게 납기 3개월 연장
12월말 결산법인은 3월 31일(화)까지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은 수출기업 등 10만 개 법인에게 법인세 납부기한을 6월말까지로 3개월 연장하고, 환급금을 조기지급하여 약 3조 원 상당의 자금 유동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국세청)
12월말 결산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 2025년 12월 31일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하며, 이번 신고대상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 118만 개로 전년에 비해 3만 개 증가하였습니다.
* 12월말법인 신고대상 수: (23년)107만개, (24년)110만개, (25년)115만개, (26년)118만개
□ 12월말 법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3월 31일이 신고ㆍ납부 기한이지만 자회사와 모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법인세신고를 하는 연결납세적용 법인,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은 4월 30일까지 신고ㆍ납부 할 수 있습니다.
※ [참고1] 연결납세제도 및 성실신고확인제도 개요
○ 또한, 외부감사 대상법인이 감사가 종결되지 않아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3월 30일까지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4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 연장기간에 대한 이자(연 3.1%)는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법인세 납부세액도 신고와 마찬가지로 3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지만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은 3월 31일에, 나머지 금액은 4월 30일까지(중소기업은 6월 1일까지) 납부하고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를 3월 31일에, 나머지 금액은 4월 30일까지(중소기업은 6월 1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경영위기를 겪는 기업에게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합니다.
□ 국세청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중소/중견기업이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경영위기를 겪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 ①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ㆍ중견기업, ②공급과잉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ㆍ중견기업, ③고용/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3월 31일에서 6월 30일까지로 3개월 직권연장하고, 환급세액이 발생한 법인은 법정환급기한(4월 30일) 보다 20일 앞당겨 4월 10일까지 신속하게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여수시, 포항시, 서산시, 광주 광산구, 울산 남구,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여수시, 포항시, 서산시, 광양시
○ 이번 세정지원으로 10만 개 법인에게 약 3조 원의 자금 유동성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정지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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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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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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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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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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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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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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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석유화학/철강/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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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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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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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고용/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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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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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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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중복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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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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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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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25.3월)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환급)한다는 가정하에 지원효과 추정
□ 세정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되므로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분납세액을 7월 31일(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다만, 납부기한이 연장되더라도 법인세 신고는 3월 31일까지 하여야 하며, 자금난으로 6월 30일까지 납부가 어려운 법인은 추가로 최대 6개월 (12월 31일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고2] 법인세 신고 관련 세정지원
신고도움자료 제공으로 성실신고를 지원합니다.
□ 국세청은 외부기관 수집자료와 빅데이터 분석자료를 신고도움자료로 제공하여 성실신고를 지원합니다.
○ 국고보조금 수령, 주택(토지) 양도 등 기업이 잘못 신고하거나 놓치기 쉬운 내용을 구체적인 항목으로 제공하고 생활용품 구입, 병원진료 등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가능성이 있는 금액을 안내하여 추후 세금추징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 공제감면 제도를 몰라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통합고용/투자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주요 공제감면 제도를 절세도움말로 제공합니다.
□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손금(비용) 계산시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기업업무추진비는 손금한도액의 20% 범위내에서 추가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데,
○ 올해부터는 제도를 몰라 혜택을 못받는 기업들이 없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하여 법인카드 사용금액 중 전통시장 사용분을 신고도움자료로 제공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 [참고3] 전통시장 사용분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
□ 아울러, 법인자금의 사적사용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세 신고 후에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법인에 대하여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입니다.
│주요 개별분석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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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이 보유(임차)한 주택을 대표자 또는 주주가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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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카드를 대표자 또는 가족이 사적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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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대표자 또는 주주의 가족에게 허위로 인건비를 지급한 혐의가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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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업무용승용차를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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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신고부터 달라지는 세법개정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이번 신고에는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규모법인의 세율이 인상되어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에 19%의 세율을 적용(종전 9%)합니다.
○ 또한,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시근로자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창업중소기업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므로 신고시 유의해야 하며,
○ 전통시장에서 법인카드로 기업업무추진비를 지출한 경우 종전에는 손금산입 한도액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손금산입 가능했으나 한도 비율이 20%로 상향되었습니다.
※ [참고4] 주요 세법개정 사항
[참고1] 연결납세제도 및 성실신고확인제도 개요
□ (연결납세제도)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소득・결손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함으로써 조직형태(사업부 또는 자회사)에 관계없이 세부담이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제도(법인세법 §76의8)
*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지분 9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 적용대상 확대
〇 (적용방법) 모법인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되 일정 사유* 발생시 승인 취소되거나 포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5년간 재적용 제한
* 연결가능자법인에 대한 연결납세방식 미적용, 연결법인에 수시부과사유가 있는 경우 등
〇 (신고납부) 모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법인세 신고・납부를 이행하고, 자법인은 연대납세의무를 부담
□ (성실신고확인제도) 소규모 법인 등에 대한 세원투명성 및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받아 법인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제도(법인세법 §60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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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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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의 소규모 법인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내국법인
▶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권리) 임대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
②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 등의 방법에 따라 법인 전환 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3년 이내 내국법인(’18.2.13. 이후 법인 전환부터 적용)
③ ②에 따라 전환한 내국법인이 경영하던 사업을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인수한 다른 내국법인(전환 후 3년 이내로서 인수한 사업을 계속 경영하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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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신고기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〇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를 법인세에서 공제(150만원 한도)
〇 (가 산 세)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5%와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관련 법인세액 제외
[참고2] 법인세 신고 관련 세정지원
□ 세정지원 대상 및 규모
❙ 세정지원 대상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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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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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정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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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수
(지원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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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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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으로서 ’24년 대비 ’25년 매출이 감소할 것
① ’25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30% 이상인 중소/중견기업
② 무역협회 선정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수출의탑 수상기업’
③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선정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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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만개
(1.3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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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석유화학/철강/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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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으로서 ’24년 대비 ’25년 매출이 감소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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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만개
(1.4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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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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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 등 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중소/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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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만개
(0.4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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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중복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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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개
(3.0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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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정지원 내용
〇 (납부기한 직권연장) 납부 법인은 납부기한을 3개월(3.31.→6.30.) 직권 연장
- 납부기한 추가 연장(최대 ’26.12.31.까지)*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추가 연장을 검토하고, 최대 1억 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
* 단,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최대 2년(’28.3.31.)까지 납부기한 연장 신청 가능(국징령 §12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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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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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중견기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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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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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납부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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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4월 30일 → ’26년 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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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4월 30일 → ’26년 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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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환급세액 조기지급) 환급 법인은 10일 내(4.10.까지) 환급금 신속 지급
□ 세정지원 규모(세정지원 대상 법인의 ’25.3월 신고세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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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지원대상 법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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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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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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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조기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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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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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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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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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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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전통시장 사용분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
□ 제도개요
〇 내국인이 2028.12.31. 이전에 법인카드로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액의 20%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
- ①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해당할 것, ②지출처가 모텔 및 여관업, 주점업, 사행시설 운영업 등 소비성서비스업 등 경영사업자가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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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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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 (1) + (2) + (3)
(1) 일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 ① + ② + ③
▶ ① 기본한도 = 1,200만원(중소기업 3,600만원) × (사업연도월수÷12)
▶ ② 일반수입금액 한도 = 일반수입금액 × 적용률(0.3/0.2/0.03%)
▶ ③ 특정수입금액 한도 = 특정수입금액 × 적용률(0.3/0.2/0.03%) × 10%
(2) 문화비지출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 min(①, ②)
▶ ① 문화접대비 지출액
▶ ② 위 (1) 일반접대비 한도액 × 20%
(3) 전통시장 사용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 min(①, ②)
▶ ① 전통시장 지출액
▶ ② 위 (1) 일반접대비 한도액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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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개정
〇 ’24.1.1. 이후 신고분부터 최초 도입(손금산입 한도액 10% 범위 내),
’26.1.1. 신고분부터 손금산입 한도액 20%로 상향
[참고4] 주요 세법개정 사항
□ 부동산임대업 등 소규모 법인의 세율인상

* (소규모법인 요건) [①지배주주등 지분율 50% 초과] & [②부동산임대업이 주업 or 이자ㆍ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 & [③상시근로자 5인 미만]
□ 창업중소기업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 중복적용 배제

□ 상시근로자 명세서 제출(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 법인카드 전통시장사용분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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