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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주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산정 문의

by 삼일아이닷컴 2026. 7. 23.

Q. 주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교대근무자의 주휴일과 공휴일이 같은 날에 중복되고, 별도의 휴일대체 없이 해당 근로자가 그날 8시간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제 이해로는,

- 주휴일 근로에 대해 150%를 지급하고,

- 공휴일이 중복되었으므로 추가로 50%를 지급하여 총 200%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위와 같은 이해가 맞는지, 아니면 주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더라도 휴일근로 가산은 1회만 적용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관련 법령,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또는 판례가 있다면 함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주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산정 문의

 

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대근무자의 주휴일과 공휴일이 동일한 날에 중복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은 중복하여 각각 산정하지 않고 하나의 휴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휴일대체가 없고, 해당 근로자가 그날 8시간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은 1회만 적용되어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즉, 주휴일 50%와 공휴일 50%를 별도로 누적하여 총 200%를 지급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인 임금체계,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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