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구글, 아마존 등 다국적 IT 기업들이 인터넷 광고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등 국내 서비스를 통해 얻는 수익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승용차의 개별소비세 인하(5%→3.5%)가 올해 말까지로 6개월 연장됩니다.
이번 이슈체크에서는 2019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조세 및 금융 분야 주요 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 신설
● 추진배경: 근로장려금 지급주기 단축을 통한 저소득 근로자 지원
● 주요내용: 지급주기 변경
- 현행: 다음연도 연 1회 지급(다음연도 5월 신청, 9월 지급)
- 개정: 당해연도 반기별 지급방식 추가. 단, 근로소득자에 한정하며, 사업소득자는 현행 방식 유지
→ (상반기 소득분) 당해연도 8.21. ~ 9.10. 신청, 12월 지급
(하반기 소득분) 다음연도 2.21. ~ 3.10. 신청, 6월 지급
(정산) 다음연도 9월 환수 또는 추가 지급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 연장
● 추진배경: 내수확대 및 자동차산업 활력 제고
● 주요내용: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조치(5%→3.5%)를 2019년 말까지 6개월 연장
● 시행일: 2019년 7월 1일
|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의 범위 확대
● 추진배경: 국내ㆍ외 사업자간 과세형평 제고
● 주요내용: 국외사업자가 국내소비자에게 게임ㆍ음성ㆍ동영상파일ㆍ전자문서ㆍ소프트웨어저작물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세하여 왔으며, 클라우드컴퓨팅, 광고 게재용역, 중개용역을 과세대상에 추가함
● 시행일: 2019년 7월 1일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박물관ㆍ미술관 입장료 추가
● 추진배경: 국민들의 박물관ㆍ미술관 이용 등 문화생활 지원
● 주요내용
- 적용대상: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 공제대상: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
- 공제율: 30%
- 공제한도: 도서ㆍ공연비, 박물관ㆍ미술관 입장료 포함 100만원
● 시행일: 2019년 7월 1일
| 지방세와 과태료 고지서 스마트폰으로 받아 납부
● 추진배경: 4차 산업혁명 등 모바일 환경변화에 따른 국민의 요청에 따라 납세자가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및 과태료 고지서를 받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하는 지방세입 납부서비스 제공
● 주요내용
- 대상: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 법인은 제외
- 세목: 등록면허세(1월), 자동차세(6월ㆍ12월), 재산세(7월ㆍ9월), 주민세(8월) ※ 과태료 등은 10월부터 신청 가능
- 송달수단: 카카오톡(카카오페이), 네이버(네이버페이) 앱, 페이코 앱
● 시행일: 2019년 7월 재산세
● 신청기간: 2019년 6월 14일부터
● 신청방법: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중 한 개의 앱에서 개인정보이용 동의 등 관련 약관동의를 거쳐 신청
| 수출용원재료의 관세 등 일괄납부시 무담보 원칙 도입
● 추진배경: 일괄납부 수출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관세 등의 일괄납부 시 무담보 원칙 적용
● 주요내용: (원칙) 일괄납부업체는 무담보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
- 관세법ㆍ관세환급특례법 위반자
- 관세 등 조세 체납자
- 최근 2년간 수입실적이 없는 자
- 파산, 청산 또는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중인 자 등
- 수입실적, 자산 등을 고려할 때 관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최근 1년 이내 어음법, 수표법에 따라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자,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체납중인 자 등
● 시행일: 2019년 7월 1일
| 관세법 위반시 통고처분 납부방법 개선
● 추진배경: 현금납부 이외에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국민 편의 제고
● 주요내용: 관세법을 위반하는 경우 벌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정한 장소에 납부하도록 하는 통고처분에 대해, 현금 또는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로 납부 가능
● 시행일: 2019년 7월 1일
| 통관목록물품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제출
● 추진배경: 해외직구의 신고 정확도 강화 및 성실신고 문화를 정착하고, 타인명의를 도용한 상용물품 저가신고 및 위해물품 반입차단을 위해, 목록통관시에도 일반수입신고와 동일하게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 기재
● 주요내용
- 목록통관 제출 시 개인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생년월일) 제출
- 개인통관고유부호 활용 통관진행정보 통합조회 기능 제공
● 시행일: 2019년 6월 3일
비금융기관 간편결제서비스의 해외이용 허용
● 추진배경: 국민들의 결제편의 제고 및 핀테크 산업 경쟁력 강화
● 주요내용: 비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전자화폐ㆍ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을 추가하여, 핀테크 업체 등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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