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객원전문가칼럼

[Opinion] 국세청의 통고처분이 나왔는데 그대로 납부해야 하나?

by 삼일아이닷컴 2021. 6. 10.

 

법무법인 정안 정승택 변호사

※ 참고도서: <세금풍경>, 법무법인 정안, 삼일인포마인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된 경우, 최종적으로 세금부과와는 별개로 범칙에 대한 처분도 내려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은 고발, 통고처분, 무혐의의 3가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데, ‘고발’은 말 그대로 검찰에 조세포탈이나 세금계산서 범죄에 대하여 혐의가 있으니 조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고, ‘무혐의’는 조사해보니 세금누락과는 별개로 형사적 측면에서는 처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종결하는 것이다.

그런데 ‘통고처분’이라는 말은 좀 생소하게 들릴 수 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빈번히 사용되고 있고 일정금액 이하의 경우는 통고처분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이 있다.

통고처분은 재정벌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준사법적 성격의 행정처분이다. 조사가 종료한 후에 조사관서장이 범죄의 확증을 얻었으나 고발사유1)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15일 이내에 통고된 금액 납부를 조건으로 더 이상의 형사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다. 형사처분인 듯 형사처분 아닌 것이라 그 기준과 경계가 모호한 면이 있어 변호사 입장에서도 설명하기 난감할 때가 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더 이상의 형사절차의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므로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그 액수의 부담(1차 위반의 경우 포탈범죄는 포탈세액의 0.5배, 세금계산서 범죄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0.5배, 위반 횟수가 늘수록 가중된다)으로 인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런데 통고처분을 받아들일 경우 향후 이에 대해서 더 이상 다투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신중해야 한다. 가끔씩 통고처분은 받아들였는데, 그와 별개로 조세부과처분은 계속 다투어서 조세심판에서 납세자승소로 확정된 경우 또는 여러 명이 동일 건으로 동시에 통고처분을 받았는데 이 중 한명이 이를 거부하고 계속 다투어 검찰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은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본인이 통고처분을 받아들인 것을 후회하면서 이제라도 기 납부한 벌금상당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질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통고처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진행하였다면 역시 무혐의가 되거나 또는 통고처분 액수가 줄어들 것이 확실했을 텐데 형사절차의 부담과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포기했다고 하면서 말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이미 납부한 벌과금을 돌려주거나 감액해 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 같다. 통고처분에 대하여 벌과금을 납부함으로써 이미 절차는 종결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납세자는 어떠한 권리구제방법이 있을까? 일단 떠오르는 것이 민사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이다.

그러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용될지에 대하여는 아직 명백한 판례가 존재하지 않고, 국세청의 예규를 보더라도 그 입장이 불분명하다.

결국, 행정법상의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통고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통고처분이 당초부터 무효인지의 문제로 귀결될 것이다.

이렇게 막강한 통고처분의 일사부재리 효력을 생각해본다면 납세자는 그 가부결정에 신중해야 할 것이며, 국세청도 통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범죄혐의사실을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장에 준하는 정도로 자세하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할 것이다.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 제13조에는 “세무공무원은 「형사소송법」에 준하여 문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이러한 통고처분의 하자를 다룬 하급심판례2)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통고처분 액수 결정의 근거가 된 포탈세액이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의하여 변동이 된 경우였다. 전액의 벌과금을 납부한 납세자는 통고처분의 근거가 된 조세부과처분이 일부 취소되었으므로 일정금액을 돌려달라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재판부는 “통고처분의 원인이 된 조세포탈 및 세금계산서 가공 등의 범칙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세액이 처분청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통고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단 선언하였다.

다만, 통고서의 범칙사항란에 단순히 “조세포탈 등”,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무 위반 등”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범칙일시나 방법, 포탈세액 등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등에서 정한 절차 규정을 위반한 중대ㆍ 명백한 하자가 있어 통고처분은 무효라고 하여 결국 납세자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 판결은 하급심판결이기는 하나, 준사법적행위인 통고처분에 형사소송법에 준하는 정도의 범행의 자세한 기재를 요구한 것으로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판결이다. 납세자에게 이 정도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형사절차에 준하는 결정을 강요하는 것은 무기대등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이다.

1) ‘고발사유’는 조세포탈세액이 연간 5억 원 이상으로 특가법이 적용되는 등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거나, 이행할 자금이나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 등이다(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7조).

2) 산지방법원 2016가합45536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일: Opinion

국세청의 통고처분이 나왔는데 그대로 납부해야 하나? 2021-05-31 오전 9:00 법무법인 정안 정승택 변호사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된 경우, 최종적으로 세금부과와는 별개로 범칙

www.samili.com

 

☞ 뉴스레터 신청하기

 

삼일: 세무 자료실

매주 메일링 서비스 및 카카오톡 채널로 찾아가는 뉴스레터 뉴스레터는 한 주 동안의 주요 업데이트 자료를 제공합니다. 이메일을 입력하시고 매주 월요일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고

www.samili.com

 

 

사업자 정보 표시
삼일인포마인(주) | 이희태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 용산빌딩 4층 | 사업자 등록번호 : 106-81-19636 | TEL : 02-3489-3100 | Mail : syj1015@samili.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용산 제 0379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