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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전문가칼럼

[Opinion] 7월 1일 주52시간 근무제 전면시행에 대하여

by 삼일아이닷컴 2021. 6. 17.

 

 

 

 

2021년 7월 1일은 필자에게 경험칙 상 (10녀 전인) 2011년 7월 1일과 같은 날이다. 2003년 10월에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하던 날, 노동제도에 대해 잘 몰랐던 필자는 수습노무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주6일 근무를 하였고, 2004년부터 이른바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됨을 알았다. 이웃나라 일본은 1988년부터 시행했던 주5일 근무제임에도 우리나라에게 2003년 당시 시행했던 주5일 근무제는 나름 파격적인 제도였고 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큰 충격파였기에 과연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자리를 잘 잡을까 하는 나름대로의 노파심이 있었다. 갑작스러운 제도 변경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우려스러운 시선도 꽤 많았으나 2011년까지 장장 7년에 걸친 연착륙 시스템을 통해 현재는 주5일(정확하게는 주40시간 근무제)제도가 완전히 정착하였다.

1. 주 52시간 근무제는 2021년 7월 1일에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된다.

주 40시간 근무제는 필자가 경험한 가장 파격적인 노동정책이었다. 이 제도로 인해 월차휴가제도가 폐지되었고 연차휴가의 한도도 25일로 설정되었고,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제도를 신설되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주40시간 근무제는 법정근로시간의 단축이었지만, 주52시간 근무제는 시간외 근로의 단축제도라는 점이다. 본 지면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최대 1주 68시간까지 가능했던 실 근로시간이 (무려 1주 16시간이 줄어든) 1주 52시간으로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지금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인 혼란과 고용노동부의 단속 유예 등으로 피부에 와 닿지 않았지만, 올해 7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된다. 상시 근로자수 5인의 의미는 매우 각별하고 중요하다.

 

2.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된다.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은 이른바 근로기준법이 전면(全面) 적용되는 사업장이다. 물론 영세사업장이라 칭해지는 5인 미만 사업장도 다수 존재하지만 5인 이상 사업장 또한 굉장히 많기에 대부분의 사업장에 주52시간 근무제가 코앞에 닥쳐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제도,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적용되는데 주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될 경우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3.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실상 1년 6개월의 유예가 가능하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제3항에 따르면,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1주 52시간에 더하여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정 서식은 없지만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과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서면합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4. 6개월 단위기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1주에 52시간을 근무한다고 가정했을 때 1년으로 환산하면 약 2,704시간의 근로가 가능하다. 다만 매주 52시간을 준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른바 6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이 가능하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바 있다. 특정 주(예를 들어 성수기)에 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특정 주(예를 들어 비수기)에 52시간에 미달하는 근로가 가능하다면 평균적으로 1주 52시간 제도의 설계가 가능하다. 평균을 도출하는 기간을 단위기간이라고 하는데 종전에는 최대 3개월까지만 가능하였다. 그러나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6개월까지 가능하기에 2개의 계절을 그 단위기간으로 삼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6개월이라는 시간이 매우 긴 기간이다. 그 단위기간 중간에 퇴사하는 근로자가 있을 수 있기에 근로기준법 제51조의 3(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 임금의 정산)을 신설하여 중도에 퇴사한 경우 연장근로의 정산을 (평균 방식이 아닌)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정산하게끔 규정하였음을 부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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