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시 근로자수에서 대표자와 가족은 통상적으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 수가 6명이라고 하자. 이 중 사업장 대표는 이른바 사장님이기에 당연히 근로자가 아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함께 운영하는 식당의 경우 가족구성원은 일반 직원과 달리 출퇴근 통제를 심하게 받지 않고 경영의사결정에 어느 정도 참여 권한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 즉 대표자와 가족들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 수가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된다. 그런데 요식업종 같은 경우 아르바이트의 채용 비중과 이직률이 높아서 매일 근로자수가 변동되는 특징이 있다. 지역과 계절 등에 따라 어떤 날은 손님이 너무 많아서 근로자가 10명일 수도 있고 반대로 2~3명만 일할 수 있다.
2.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일 경우 근로기준법이 모두 적용된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100% 적용된다. 언론을 통해 한두 번쯤 들어봤음직한 해고의 제한ㆍ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분 지급 등 근로자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이 모두 적용된다. 만약 어떤 날은 (5인 이상인) 1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어떤 날은 (5인 미만인) 3명의 직원의 근무한다고 가정하자. 10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날은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므로 해고가 제한되고 3명의 직원의 근무하는 날에는 근로기준법이 일부만 적용되므로 해고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일자별로 근무하는 직원 수에 민감해질 것이고, 근로관계를 관리 감독하는 고용노동부의 행정비용도 엄청 상승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수는 ①한 달의 기간을 단위 기간으로 하여 ②평균적으로 하루에 몇 명이 근무하는가라는 개념으로 설정된다.
3. 상시근로자는 하루치로 환산한 근로자수임에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21년 7월 1일 현재 식당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시간외 수당을 청구했다고 가정하자. 시간외 수당은 보통의 시간급 대비 최소 1.5배 이상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인사노무관리상 굉장히 민감한 영역이다. 시간외 수당 지급 여부(이를 산정사유라고 한다) 발생일을 기준으로 과거 1개월 동안 (본 사례의 경우 2021.6.1.~6.30) 사업장에서 근무한 인원수를 모두 합친 후에 1개월 동안의 「가동 일수」로 나누면 「1일 평균 근로자수」가 산정된다. 이렇게 하루치로 환산한 근로자수가 상시근로자수이다.
4. 가동일수에는 평일과 주말을 불문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가동 일수이다. 가동 일수는 말 그대로 실제로 근로자에게 일을 시킨 날을 의미하는데 평일과 주말을 구분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매주 일요일을 쉬는 사업장의 경우 일요일의 일수(日數)는 제외된다. 반대로 하루도 쉬지 않고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6월 기준이라면) 30일이 가동 일수가 된다.
또한 근로자수를 셀 때 정규직근로자ㆍ기간제(계약직)근로자ㆍ알바 근로자(파트타임근로자)ㆍ일용직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종종 8시간을 근무하는 풀타임 근로자가 1명으로 환산되므로 4시간을 근무하는 파트타임 근로자는 0.5명으로 환산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파트타임 근로자도 1명으로 산입됨에 주의하여야 한다.
5. 예외적인 경우도 챙겨야 한다 : 평균의 함정
상시 근로자수의 구조 자체가 평균치를 산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극단값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어떤 식당에서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매일 1명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였는데 (급작스런 예약 손님 증가로) 6월 30일에 280명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했다고 가정하자. 이때 6월에 투입된 근로자수는 6월 1일부터 6월 29일까지 소계 29명과 6월 30일 280명을 합친 총합계 309명이다. 가동 일수는 30일이므로 상시근로자수는 10.3명으로 산정된다. 그런데 30일 중 무려 29일 동안 5인 미만(본 사례에서는 1명)으로 유지된 상황이다. 즉 상시근로자수가 극단값(본 사례에서는 280명)의 영향으로 5인 이상으로 산정되더라도 단위기간(1개월인 30일) 중 50% 이상의 기간(16일의 기간)에 대하여 「5인 미만」을 유지하였다면, 예외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간주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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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 Opinion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2021-06-22 오전 10:45 상시 근로자수에서 대표자와 가족은 통상적으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 수가 6명이라고 하자. 이 중 사업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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