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객원전문가칼럼

[Opinion] 세금계산서 범죄, 우습게 보다 큰일 난다 - 무자료거래, 가공거래, 위장거래

by 삼일아이닷컴 2021. 7. 8.

 

법무법인 정안 강정호 변호사

※ 참고도서: <세금풍경>, 법무법인 정안, 삼일인포마인

 

각종 조세범죄를 한데 모아 처벌하는 단행법인 「조세범처벌법」에서 가장 중요한 범죄를 2개 꼽는다면, 단연 조세포탈죄(제3조)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죄(제10조)이다. 두 범죄는 조세범죄 중에서 가장 자주 일어나면서도 형량이 가장 무거운 범죄이다. 조세포탈죄는 2~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탈세액의 2~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세금계산서 범죄는 1~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의 2~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상(情狀)에 따라 정말 괘씸하면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부과될 수도 있다.

사실 두 범죄는 조세범죄뿐만 아니라 형사범죄 전체로 범위를 넓혀 보아도 무겁게 취급되는 편이다. 죄질이 특히 나쁜 범죄들을 가중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조세포탈죄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죄가 나란히 열거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탈세액이 5억 원을 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30억 원 이상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특가법 대상이 되어서 징역형의 범위가 크게 늘어나고, 징역형에 더하여 포탈세액 또는 공급가액의 2~5배에 해당하는 벌금형도 무조건 함께 부과된다.

그럼에도 ‘탈세범’(조세포탈죄)이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라는 인상을 주는 데에 비하여, ‘질서범’이라 불리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죄는 상대적으로 가볍게 취급되는 경향이 있다. 탈세죄를 저지르기 위해서는 세법을 잘 알고 있어야 할 테니 지능범처럼 보이는데다, 장부를 조작하거나 이중장부를 숨겨두는 등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동원되어야 성립하므로 그 수법이 언뜻 보기에도 나쁜 범죄처럼 보인다. 반면 세금계산서 범죄는 별다른 부정한 행위 없이 종이 한 장 또는 마우스 클릭 한 번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만으로 기수(범죄 완료)에 이르니 특별히 나쁜 짓처럼 보이지도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금계산서 범죄의 무서움은 바로 위와 같이 범죄행위가 단순하다는 점에 있다. 실제 거래(이를 부가세법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 부른다)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실제 거래를 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그 순간 곧 범법자가 된다. 세금계산서의 발급 또는 미발급은 국세청 홈페이지에만 들어가도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별로 없는 이른바 빼박(빼도 박도 못하는) 사건이 되는 것이다.

변호인의 입장에서 조세포탈범은 사실관계가 복잡해서 다툼의 여지도 비교적 많고, 포탈세액의 계산에 관해서도 세법의 법리를 활용할 수도 있는데, 세금계산서 범죄의 경우에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우습게 알았던 세금계산서였는데, 막상 기소되어 형량을 보면 웃음이 나지 않는다.

아래에서는 세금계산서 범죄의 주요 유형인 무자료거래, 위장거래, 가공거래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용어들은 법적 용어는 아닌데다 다소 헛갈리게 사용되는 경우도 있어 유의해야 하지만, 실무적으로 널리 쓰이고 용어를 통한 직관적인 이해가 쉽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무자료거래, 위장거래, 가공거래라는 용어 자체가 주는 부정적인 인상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세금계산서 범죄로 피의자 혹은 피고인이 되었다면 가급적 이런 용어는 쓰고 싶지 않을 것이다.

무자료거래

무자료거래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하고도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자료’란 세금계산서를 의미한다. 무자료거래의 경우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에 해당되어 처벌되고, 공급받는 자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에 해당되어 처벌된다.

무자료거래는 세금계산서 범죄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은 편이고, 특가법 적용 대상도 아니다. 그러나 무자료거래는 공급자의 매출 누락을 의미하기 때문에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의 조세포탈죄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가공거래

가공거래란 무자료거래와 정반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공거래야말로 세금계산서 범죄의 핵심인데, 세금계산서 발급 클릭 한 번 이외에 어떤 특별한 범죄행위가 없는데도, 무자료거래에 비해 형량이 높고 특가법 적용 대상이다. 별다른 노력 없이도 부가가치세법의 법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힐 수 있기 때문에 중하게 다스리는 것이다. 가공거래도 공급자와 공급받은 자가 함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경우(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로서 처벌된다.

특히 세금계산서 발급 이외에 아무런 행위가 없었다는 점이 범죄요건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다. 가공거래 사건은 물건의 이동 같은 눈에 보이는 과정 없이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실물 거래의 뚜렷한 증거가 없다면 양 당사자가 아무리 입을 모아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무죄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 반면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라도 실제 거래(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 없었다고 진술하면 유죄의 중요한 증거가 되니 조심해야 한다.

공급자 입장에서 가공거래는 매출 누락이 아니라 오히려 매출 과다 신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세포탈죄와는 거리가 멀지만, 만일 여러 거래 당사자들의 가공거래가 계속 고리를 걸고 이어져서 다시 최초의 공급자에게 돌아오는 이른바 회전거래가 된다면 매출뿐 아니라 매입까지 과다 신고한 셈이 되어 상황에 따라 조세포탈죄까지 연결될 수도 있다. 반면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는 가공매입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대부분 조세포탈죄도 함께 문제될 것이다.

위장거래 = 무자료거래 + 가공거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위장(僞裝)이란 “본래의 정체나 모습이 드러나지 않도록 거짓으로 꾸밈”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위장거래란 용어는 실제 거래 당사자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를 거짓으로 꾸미는 거래를 말하는 경우에 주로 쓰인다.

위장거래는 주로 사업자가 과세소득 축소를 위해 매출 또는 매입을 분산하면서 이루어진다. 본인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자 명의로 분산하거나, 제3자의 사업자 명의를 빌리기도 한다. 그래서 위장거래는 경우의 수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경우를 아우르는 하나의 법리가 있다기보다는 사건의 개별적ㆍ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례들이 축적되고 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위장거래를 살펴보자. 만일 공급자 A가 공급받는 자 B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다른 사업자 C의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B에게 발급하였다면, 이러한 위장거래는 1차적으로는 공급자 A와 공급받는 자 B 사이의 무자료거래가 된다. 따라서 공급자 A의 세금계산서 미발급과 공급받는 자 B의 세금계산서 미수취(실제 공급자 A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기 때문) 범죄가 성립한다.

그뿐 아니라, 2차적으로는 명의대여자 C와 공급받는 자 B 사이의 가공거래도 문제가 된다. 명의자 C 입장에서는 B에 대하여 아무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하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위장거래는 무자료거래와 가공거래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으로 재구성된다.

세금계산서 범죄의 각 유형들을 간략히 살펴보았는데, 실제 사례는 물론 더 복잡할 것이다.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 범죄로 의심을 받게 되었다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에 맞게 소명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일: Opinion

법무법인 정안 강정호 변호사 각종 조세범죄를 한데 모아 처벌하는 단행법인 「조세범처벌법」에서 가장 중요한 범죄를 2개 꼽는다면, 단연 조세포탈죄(제3조)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죄(

www.samili.com

 

☞ 뉴스레터 신청하기

 

삼일: 세무 자료실

매주 메일링 서비스 및 카카오톡 채널로 찾아가는 뉴스레터 뉴스레터는 한 주 동안의 주요 업데이트 자료를 제공합니다. 이메일을 입력하시고 매주 월요일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고

www.samili.com

 

 

사업자 정보 표시
삼일인포마인(주) | 이희태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 용산빌딩 4층 | 사업자 등록번호 : 106-81-19636 | TEL : 02-3489-3100 | Mail : syj1015@samili.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용산 제 0379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