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객원전문가칼럼

[전문가 칼럼] 내가 왜 다른 사람 세금까지 내야 합니까? - 제2차 납세의무

by 삼일아이닷컴 2021. 12. 9.

 

 

법무법인 정안 최지영 변호사

 

A는 형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주식회사를 설립한다고 하여, 형에게 도움을 주고자 설립 시에 20%의 주식을 인수하였다. 그런데 형의 사업이 생각과 달리 좌초되면서 회사를 청산하였는데, 얼마 뒤 A 앞으로 A가 형이 운영하던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으니 1억 원 상당의 세금을 납부하라는 납부통지가 왔다. A는 왜 본인도 아닌 법인에게 부과된 세금을, 그것도 1억 원이라는 거액을 대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일까?
A는 형의 권유로, 반쯤은 회사가 잘되면 배당이라도 받겠지 하는 생각으로, 또 한편으로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출자한 돈만 날리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가벼운 생각으로 주식을 인수한 것이었다. 그러나 A의 생각은 일반적으로는 맞지만, 세금 문제에서는 꼭 그렇지가 않다.
우리 상법은 주주의 유한책임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주주의 유한책임 원칙이란 주주는 주식의 인수가액의 한도에서만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회사 채무에 대하여는 직접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이러한 유한책임이 보장되기 때문에 회사는 투자를 유치하기 쉽고, 주주도 예측 불가능한 손해 없이 출자를 결정할 수 있다. A가 문제가 되더라도 출자한 돈만 날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한 것은 바로 이 “주주의 유한책임 원칙”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주주의 유한책임 원칙의 예외로서, 세법에서는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하여 납세의무의 확장을 허용하고 있다. 제2차 납세의무는 본래의 납세의무자의 재산으로 조세 충당이 부족한 경우 본래의 납세의무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 납세의무를 확장하는 제도로서, 그중 실무상 가장 빈번히 문제가 되는 것이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이다.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 합계가 50%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의미하는데, 특수관계인에는 친족이 포함되므로 소규모 가족기업으로 운영하는 많은 중소기업의 주주들이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된다. 위 사례에서 A도 가벼운 마음에 형의 사업을 돕게 되었지만, A와 형의 주식을 합하여 50%를 초과하면 일응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A는 법인이 체납한 세금 중 자신이 보유한 20%의 지분 비율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황당한 경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그나마 A와 같이 스스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라면 덜 억울할 수 있다. 가족기업으로 운영되는 형태의 중소기업에서는 친ㆍ인척의 부탁을 받고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빌려주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본인도 모르게 주주명부에 등재되고, 그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과세관청은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확보된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을 토대로 기계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납세자가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질적 주주가 아니라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제2차 납세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그 과정이 녹록치 않다.
그러나 제2차 납세의무는 그 본질이 본래의 납세의무자를 대신해서 납부하는 보충적인 의무인 만큼, 무조건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후에 납세자로 하여금 부당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과세관청 스스로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법조항을 엄격히 해석ㆍ적용하고, 실질을 살펴 신중하게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이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의 인정에 관하여 적용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아 주목된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6110 판결).
대상 판결은 A 법인이 체납한 법인세에 대하여 A 법인의 과점주주인 B 법인(1차 과점주주)이 과세관청으로부터 납부통지된 제2차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과세관청이 B 법인의 과점주주인 C 법인(2차 과점주주)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법인세를 납부통지한 사안에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 ‘과점주주’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과점주주’의 ‘과점주주’가 또 다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C 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법인세를 납부통지한 처분은 법문언을 확장해석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대상 판결에 의하면 모회사-자회사-손자회사 등으로 여러 단계의 법인으로 지배구조를 편성한 경우 모회사가 자회사에 대하여, 자회사가 손자회사에 대하여 각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있으나, 모회사는 손자회사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론은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한 결과이지, 무조건 모회사와 손자회사의 단절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대상 판결의 원심에서도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최종 과점주주가 지배구조 내에 여러 단계의 체납 법인들을 통해 제2차 납세의무를 면탈하는 등의 문제는 사안에 따라 실질과세원칙 등으로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여 여전히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조세포탈의 방지책은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
대상 판결의 사안은 보기에 따라 단계적 지배구조의 모회사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제2차 납세의무는 조세징수의 확보와 조세회피의 규제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제도인 한편, 헌법상 자기책임원칙, 재산권 보장, 주주의 유한책임원칙 등 개인의 권리보호에 대한 중대한 예외를 구성하는 것이기도 하다. 특정 사안의 조세 부과를 위해 제2차 납세의무를 확장해석하는 것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간 과세관청은 실질적 운영자가 법인제도를 악용하여 재산을 은닉하고 손실을 회사에 떠넘기는 모양을 취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적극 활용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조세징수를 확보하는 것만이 반드시 조세정의를 실현시키는 것은 아니다.
대상 판결의 원심 판시와 같이 제2차 납세의무의 규정으로 해결되지 않는 조세포탈의 결과가 우려된다면 법을 개정하거나, 구체적 사안별로 부당한 조세회피의 의도와 행위를 입증하여 실질과세를 적용하여 과세할 일인 것이다. 궁극적으로 조세정의는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원칙을 상호보완적으로 적용할 때 실현된다.

 

관련 규정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일: Opinion

법무법인 정안 최지영 변호사 A는 형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주식회사를 설립한다고 하여, 형에게 도움을 주고자 설립 시에 20%의 주식을 인수하였다. 그런데 형의 사업이 생각과 달리 좌초되면서

www.samili.com

 

☞ 뉴스레터 신청하기

 

삼일: 세무 자료실

매주 메일링 서비스 및 카카오톡 채널로 찾아가는 뉴스레터 뉴스레터는 한 주 동안의 주요 업데이트 자료를 제공합니다. 이메일을 입력하시고 매주 월요일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고

www.samili.com

 

☞ 삼일아이닷컴 유튜브 동영상 1타강사 모집 안내 바로가기 

 

삼일: 고객지원센터

제 목 삼일아이닷컴 유튜브 동영상 1타강사 모집 안내

www.samili.com

 

 

사업자 정보 표시
삼일인포마인(주) | 이희태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 용산빌딩 4층 | 사업자 등록번호 : 106-81-19636 | TEL : 02-3489-3100 | Mail : syj1015@samili.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용산 제 0379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