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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전문가칼럼

[전문가칼럼] 내부통제와 따로 노는 내부회계관리제도

by 삼일아이닷컴 2022. 6. 2.

 

재무보고내부통제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저는 내부회계관리제도라는 용어가 썩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미국처럼 재무보고내부통제(Internal Control of Financial Reporting)라는 용어가 직관적으로 훨씬 이해하기 낫지 않을까요? 특히 “재무보고” 라는 단어는 이 제도가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과 관련있음을 알게 해 주고 “내부통제” 라는 단어는 이 제도 역시 내부통제 중의 하나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해 줍니다. 왜 “내부회계”이고 “관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같은 용어의 이질성, 생경함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일반적인 내부통제 중의 하나라기 보다는 접근하기 어려운 새로운 개념으로 느끼게 하는 요소입니다.
한국은 2018년 외부감사법 개정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인증수준을 검토에서 감사로 격상시켰는데 이것은 외부감사인의 인증수준이 격상된 것이지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요구수준이 격상된 것은 아닙니다. 한국은 이 제도를 적용해 온지 이미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IFRS 도입시, 회계기준 바뀔 때 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업데이트 하느라 지속적인 비용을 써 왔는데 과연 이 제도를 회사의 내부통제 중의 하나로 안착시키고 운영해 온 경영자가 몇 분이나 될까요? 이것은 기업의 책임만이 아닙니다. 법의 요구사항과 현실과의 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 괴리를 줄이는 가장 첫 번째 단계로 내부회계관리제도라는 명칭을 미국의 SoX법에서의 용어인 재무보고내부통제(ICOFR ; Internal Control of Financial Reporting)라는 명칭으로 바꾸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일상적인 내부통제의 하나입니다. 아니 내부통제 그 자체입니다. 용어만 다를 뿐입니다. 대리, 과장, 차장, 부장이 상위자에게 결재를 득하기 위해 가지고 가는 결재판 안에는 거래내역, 발생증빙, 근거자료, 회계처리 내용 등이 기재된 서류가 편철되어 있습니다. 하위자는상위자의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상위자는 하위자에게 이것, 저것 물어봅니다. 내용을 알기 위한 목적과 오류가 없기를 바라는 목적이겠지요.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내부통제 활동인 검토, 승인 내부통제입니다.
그리고 이것, 저것 하는 그것이 바로 업무담당자의 통제활동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물어봅니까? 물어보고 체크하지 않으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오류가 발생하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 자금이 부당하게 사용되거나 횡령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죠. 즉, 부정과 오류의 위험(risk)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통제(control)인 것입니다. 이를 명시적으로 “식별” 하고 “검증” 한 뒤 “문서화” 하는 것이 내부회계관리제도입니다. 아니 그냥 내부통제입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통제와 따로 노는 별개의 업무프로세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이 제도가 좀처럼 회사의 내부통제의 일부로 녹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회사만의 잘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교 1학년 회계원리 수업이었습니다. 꼬장꼬장한 노 교수가 저에게 갑자기 “감가상각이 뭐야?” 하고 푹 찔러 대길래 우물쭈물 했더니 저를 동료들 보는 자리에서 혼을 내서 망신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회계가 뭔지도 모르는 학생에게 그런 갑자기 질문을 던져서 망신 주는 것이 그렇게 좋은 수업방식 이었을까요? 그런 방법 보다는 감가상각의 원리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사례를 하나 들어 주었다면 저의 기억에 평생 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회계사가 된 지금 돌이켜 보면 그 노교수의 답변도 썩 그렇게 명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한마디 던지고 권위를 얻기 위한 것이었죠. 법과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해외사례를 가져다 와서 법규화 하고 지키라고 던져 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국의 경제상황, 기업상황에 잘 맞도록 최적화 하고 법규 제정 후에도 감독기관, 회사, 회계업계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법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계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해서 본다면 정부의 이런 노력은 현저히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기업이 지키고자 하여도 너무 막연하고 어렵기 때문에 회계법인에 무조건 ‘의존’하게 되니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통제와 따로 노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또 10년이 지나도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형식적으로만 운영될 것입니다. 기업은 외부감사로 인한 부담에 대한 목소리를 가장 큰 소리로 높이고 있는데 말입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일상적인 업무의 일부로 흡수시켜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핵심 근간인 위험(Risk)과 통제(Control)은 업무를 하는 임직원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라 하면 일단 “몰라, 용역줘!” 입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용역을 수행하는 회계사가 회계전문가이긴 하지만 내부회계관리제도 이론을 숙지하고 있을 뿐 회사에 근무한 사람이 아닌 한 회사 임직원만큼 업무프로세스를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성공의 핵심은 회사 임직원이 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프로젝트를 외부인에게 맏겨 놓고 임직원은 한발짝 떨어져 있다면 이 제도는 안착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임직원이 이 제도의 수립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책임의식이 결여되고 본인의 업무에 녹아들지 못합니다. “에휴....모르겠다. 회계법인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나중에 만들어 주면 유효성테스트 기간에 증빙 많이 뽑아서 편철해 놓고 외부감사인들 오면 제출하면 되겠지 뭐. 지금은 내 업무나 해야지!” 하고 옆으로 치워 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점이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외부회계관리제도가 되는 순간입니다. 즉, 내부통제의 일부로 녹아들지 못하고 밖으로 빠지는 순간이죠. 그러고 내년에 다시 업데이트 용역을 또 받고 프로젝트 비용은 또 지출됩니다. 작년에 보았던 회계사가 다시 와서 같은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비용이 회사의 무형자산(Intangible Asset)이 되지 못하고 비용(Expense)이 되어 허공으로 증발하는 과정입니다. 과거 10년동안 한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민낯인 것입니다.
상장회사가 과거 10년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지출된 비용은 엄청날 것입니다. 더 이상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내부통제로 안착되지 못하고 따로 노는 관행은 고쳐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만약 대표이사라면 CFO를 자금 CFO(Treasury CFO)와 회계 CFO(Accounting CFO) 두명을 둘 것 같습니다. 이 두사람은 내부회계관리자 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 WorkShop을 개최하도록 지시 하였습니다. 이 Workshop의 목적은 직원들이 스스로 본인의 업무과정 중 부정과 오류 위험(Risk)이 높은 지점이 어디인지와 그것을 예방, 적발하는 통제(Control)가 있는지를 발표해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Workshop의 목적은 업무를 하는 직원이 횡령이나 부정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자금 CFO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금이 부당하게 외부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나요?” “이체대상 계좌는 사전에 검증된 후 등록되었고 생소한 계좌의 등록은 즉시 식별될 수 있나요?” “회사의 채권채무는 거래처에게 주기적으로 확인 받나요?” 회계 CFO는 다음과 같이 물어 봅니다. “본인의 업무 중 당기에 새로운 거래가 발생하였나요? 그 거래와 관련한 IFRS 기준서는 무엇인가요?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나요? 더 이상 외부전문가에게 의존하지만 말고 본인 스스로 전문가가 되어 보십시요” 라고 말이죠.
대표이사인 저는 Workshop이 임원, 부서장, 직원이 모두 참여하고 분기별로 수행되며 고압적이거나 딱딱하지 않고 진지하면서도 즐거운 분위기에서 수행되도록 유도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코멘트 합니다.
“본인 업무를 본인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용역 결과물은 본인의 소유물이고 검증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스스로 위험과 통제를 가장 높은 확신의 수준까지 끌어 올려봅시다. 이 부분에 성과가 있으면 확실히 보상하겠습니다.”
이 Workshop 자체가 내부통제 5 요소 중 첫 번째 요소인 통제환경(control environment)입니다. 이런 활동은 이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하고 구축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외부감사인은 통제환경이 양호한 회사의 내부통제 위험을 낮게 평가하고 실증수준을 완화 할 것입니다. 감사가 다소 원활해 지고 쉬워 집니다. 첫인상이 좋으면 계속 좋은 인연을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자발적인 회사에서 중대한 취약점이 발견되어 부적정의견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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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 Opinion

내부통제와 따로 노는 내부회계관리제도 2022-05-24 오전 9:00 재무보고내부통제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저는 내부회계관리제도라는 용어가 썩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미국처럼 재무보고내부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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