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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전문가칼럼

[전문가칼럼] 상속증여세제 개편 방향 - 양도소득세와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 분리

by 삼일아이닷컴 2022. 6. 9.

 

상속증여세제 개편에 대한 최근의 논의를 보면 크게 두 가지 이슈가 눈에 띈다. 하나는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며, 다른 하나는 가업 상속에 대한 세부담 완화 문제이다. 이 두 가지 문제는 상속세제 개편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임에 틀림이 없다. 그런데, 본고에서는 다른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상속증여세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의 관계 문제이다.
상속증여세제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주장도 있고, 높은 세율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완전히 다른 방향의 주장도 있다.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주장을 보면,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이미 세금(소득세)을 납부한 후의 세후소득을 축적하여 재산이 형성되었는데,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때 또 세금을 부과하면 세부담이 과중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과중한 세부담은 납세자의 행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재산을 축적하여 자녀에게 상속하는 것이 열심히 일하는 동기 중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면 과도한 상속세는 근로의욕을 저해하고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또한 납세자는 상속세 회피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특히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감이 크고, 자녀가 결혼하여 독립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역할이 큰 한국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더 클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피상속인의 입장에서 보면, 상속은 자신의 노력 없이 무상으로 취득하는 우발적 소득(windfall gain)이다. 마치 복권 당첨금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복권이 당첨된 자의 행태는 두 가지로 대별된다. 복권 당첨과 함께 하던 일을 그만두고 당첨금을 사용하는데 매진하는 사람과 하던 일은 계속 유지하면서 복권당첨금을 향유하는 사람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자에 속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당첨 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불행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상속의 경우에도 그러할 수 있다. 특히 막대한 상속이 예상된 경우에는 상속 이전부터 자신이 근로를 통해 벌어들인 소득보다 예상되는 상속 재산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행태가 나타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복권 당첨 이후 일을 그만 두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불행하게 되는 사람과 유사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사회적으로는 경제적 자원이 낭비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미국에서 막대한 부를 소유한 사람들이 연대하여 상속세 부담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한 적도 있는데, 이는 상속증여가 자신의 자녀와 미국 사회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여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두 가지 극단의 주장 중 전자는 상속 재산을 형성하는 동기에 초점을 맞춘 것이며, 후자는 상속 재산의 무상 이전에 따른 비효율성 문제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판단된다. 상속증여 재산의 규모가 크지 않은 대부분의 일반인의 경우에는 후자의 비효율성 문제보다는 전자의 상속 재산 형성 동기에 미치는 영향이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막대한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후자의 비효율성 문제가 더 클 수 있다. 그 가운데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리기 곤란하다.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논의가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한국의 경우에 상속증여 재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상속증여세제가 재산의 소유권 이전시에 부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와 무상이전 소득에 대한 과세가 혼합되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앞에서의 상속세 필요성에 대한 두 가지 극단적인 주장은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의 관점만 반영한 것이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문제는 적절히 고려되지 않았다.
『상속증여세법』 제60조에 제1항에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이 얼마에 구매한 것인지, 재산을 구매한 이후 상속증여시점까지 얼마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는지는 상속증여세 부담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또한 『소득세법』제88조 제1호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양도의 개념에 대해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상속이나 증여와 같은 무상이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 즉,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생락한 상속증여세는 두 가지 중요한 문제를 야기한다. 첫 번째는 대상 자산간 세부담 불공평 문제이다.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와 부동산이나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 세부담 격차가 발생한다. 오래 전에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그 부동산을 증여하면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만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그 부동산을 팔아서 현금으로 증여하면 매도시에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증여가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면 매각하지 말고 현물을 증여하면 된다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부득이 사전에 매도할 필요가 있었던 경우에는 부당하게 세금이 증가된다는 인식을 피할 수 없다. 주식의 경우를 보면, 대주주라면 기업의 이익을 배당으로 수취할 것인지 기업에 유보하여 주식의 가치를 상승시킬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배당으로 수취하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대해 그때그때 세금을 납부하지만 기업의 가치 상승에 따른 양도차익은 주식을 매도할 때 납부하게 된다. 그런데 매도를 하지 않고 증여나 상속을 하게 되면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게 된다. 한국 기업들이 배당률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상속증여세 과세체계가 저배당성향에 영향을 주지 않았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문제는, 세율체계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이다. 상속 및 증여 재산별 세부담 공평성 문제가 상속증여세 세율체계를 왜곡시킨다. 만약 재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와 무상이전에 따른 소득 증가에 대한 과세를 모두 반영하여 상속증여세 세율체계를 형성한다면 양도차익의 발생 가능성이 낮은 재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경우에는 과도하게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반대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무시되고 무상이전 소득에 대한 과세의 관점에서 상속증여세 세율체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양도차익이 많이 발생하는 재산에 대한 과세 관점에서는 세부담이 과도하게 낮게 평가될 수 있다. 앞에서 상속증여세 과세에 대한 두 가지 극단적인 견해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여기에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문제를 결합하면 상속증여세 세율체계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판단하기 더욱 어려워진다.
과세제도가 불공평하다고 인식되면 납세자의 정부에 대한 불만이 커진다. 그리고 납세자들은 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조세제도는 단순해야 하며, 명쾌해야 한다. 상속증여세의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 재산을 상속, 증여하든지 동등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제를 개편해야 할 것이다. 다른 국가들의 과세체계를 보면, 한국과 같이 상속증여세제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와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를 포괄하는 국가도 있으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와 무상이전 소득에 대한 과세를 분리한 국가도 있고,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국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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