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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전문가칼럼

[전문가칼럼] 2022년 시행 CFC 제도의 개정 내용

by 삼일아이닷컴 2022. 6. 16.

 

 

 

개요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가 적용되는 외국법인을 판단하는 기준 중 외국법인 설립국에서의 부담세율과 관련하여 종전에는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퍼센트 이하로 하던 것을 국내 세율과 연계하여 「법인세법」상 최고세율의 70퍼센트 이하로 변경하였다. 그 이유는 한국의 실효세율 기준이 주요국에 비하여 낮은 편이었기 때문이다.




[해외 주요국의 세부담률 판정기준]
국가
우리나라
독일
일본
미국
스페인
영국
세부담률
15%
실효세율
25%
실효세율
20%
실효세율
법인세
최고세율의
90%
법인세
최고세율의
75%
자국납부
가정세액의
75%
법인세
최고세율
(지방세 포함)
27.5%
29.9%
29.7%
25.8%
25.0%
19.0%
자료: 기획재정부
또한 내국인이 별도의 과세단위로 취급될 수 있는 성격을 가진 외국신탁의 수익권을 직ㆍ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신탁재산을 외국법인으로 보아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를 적용하도록 하였다(국조법 제27조).

 

평가
조세피난처의 정의방식 변경
개정 국조법은 CFC세제와 관련하여 저세율국가를 정의할 때 종전에는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퍼센트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이었던 것을 국내 세율과 연계하여 「법인세법」상 최고세율의 70퍼센트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으로 변경하였다. CFC세제는 일정한 지역에 설립된 외국법인이 조세상 이익이 수반되는 특정거래를 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방식(거래접근법)과 일정한 지역에 설립된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조세피난처기준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후자는 과세당국이 일정 지역을 지정하는 방식(지역지정법)과 외국법인의 거주지국 조세부담과 모회사 또는 출자자의 거주지국 조세부담을 비교하여 조세피난처를 정하는 방식(조세비교법)이 있다.
현행법이 지역지정법이라면 개정안은 조세비교법으로의 전환을 의도하고 있다. 조세비교법은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피난처를 유연하게 결정하고 국내 법인세율 변동과 연동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부분의 OECD 국가가 채택하는 방식이고 BEPS Action 3(Designing Effective Controlled Foreign Company Rule) 보고서가 추천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개정법에 따르면 내국모회사의 조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로 인하여 국외소득을 국내로 환류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지배외국법인의 범위 확대
개정법은 내국인이 별도의 과세단위로 취급될 수 있는 성격을 가진 외국신탁의 수익권을 직ㆍ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신탁재산을 외국법인으로 보아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피지배외국법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BEPS Action 3은 피지배외국법인세제가 적용되는 법인체(entity)의 범위를 넓게 규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2020년 법인세법 개정시에 신탁 중 수탁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운용하는 신탁으로서 신탁을 단순히 도관으로 볼 수 없고 신탁이 법인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또는 수익자(위탁자 포함)에게 과세할 수 없거나 수익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신탁재산을 독립된 내국법인으로 보고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법인세를 납세하도록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법인세법 제5조 제2항). 현행법상으로는 구체적으로 ① 납세자가 둘 이상이고, ②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하지 않는 신탁 중에서 신탁법상의 목적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유한책임신탁에 한하여 수탁자를 법인으로 취급할 수 있다. 개정법은 외국신탁을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정된 신탁으로서 「법인세법」 제5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과 유사한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그러한 외국신탁도 피지배외국법인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이 수탁자과세신탁 제도를 수용한 이상 위 개정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외국법인의 판단기준을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과의 정합성을 따져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과세 신탁을 판단함에 있어서 신탁의 수익권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에 대응하는 개념이므로, 내국인이 보유한 수익권의 비율을 기준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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