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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전문가칼럼

상속 및 증여 그리고 세금에 관한 알기 쉬운 판례이야기 (37)

by 삼일아이닷컴 2022. 7. 7.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이 초과분은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됩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합니다(민법 제1006조). 위 상속재산은 상속재산분할을 통하여 각 상속인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됩니다. 상속재산분할은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다면 유언에 따라서(민법 제1012조),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다면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에 의해서(민법 제1013조 제1항),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하기도 합니다(민법 제1013조 제2항).
그러나 상속재산이 항상 상속인들 간에 균등하게 배분되지는 않습니다. 만일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불균등하게 배분되는 경우에는 ‘유류분’이라 하여 위 불균등을 시정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민법 제1115조).
그렇다면 만일 공동상속인들 상호 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자발적으로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이론적으로 생각해보면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어떻게 분할할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이므로, 법정 상속분과 다르게 분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령 형제 중 아직 자리를 못 잡은 막내에게 일부를 더 준다거나 다른 형제들은 모두 외국에 거주하여 혼자 국내에서 피상속인을 봉양하였다면 공동상속인들이 자발적으로 국내에 거주한 1인에게 더 줄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이 경우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받은 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의 법정 상속분 중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을까요.
판례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 개시 시점, 즉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기 때문에 분할 후 재산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점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이므로(민법 제1015조).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두9731, 판결)하여 증여세 부과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나, 반드시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일단 이루어진 이후에 기존의 분할 협의와 다른 내용으로 새로운 분할 협의를 하는 경우는 어떠할까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본문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부동산, 주식 등이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단서를 보면, 비록 최초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따라 등기 등이 이루어져 상속분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다른 내용의 새로운 분할 협의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까지 이루어졌다면, 새로운 분할 협의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분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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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 Opinion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이 초과분은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피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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