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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취득세4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가? 개인B와 개인C가 각각 50%씩 출자한 丙법인이 2023년 12월경 甲법인의 지분 47.2%를 취득하면서 이미 甲법인의 주식 7%를 보유한 개인B와 4%를 보유한 개인C와 함께 甲법인에 대해 총 58.2%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丙법인을 기준으로 과점주주 집단을 형성한 것에 해당되므로 이 경우에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에 따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문서번호】부동산세제-2136, 2024.06.25    【질의】(질의요지)o 기존 과점주주 집단에 속한 주주가 그 이후 새롭게 주식을 취득한 법인을 기준으로 새로운 과점주주 집단을 형성하는 경우 그 새로운 집단에 대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회신】o「지방세기본법」제2조제1항제34호에서는 “특수관계인”이란.. 2024. 8. 30.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대상 여부 - 계열사, 비특수관계 등의 주주구성 ​질의 A법인은 B법인(A법인의 계열사)과 공동으로 C법인(A, B법인과 비특수관계)의 주식을 각각 50%씩 취득할 예정입니다.A법인과 B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주현황- A법인 주주 : 갑(개인) 70% / 을(개인, 갑의 母) 30%- B법인 주주 : 병(법인) 100%- 병(법인) 주주 : 갑 30% / 정(갑의 子) 70%​▶ 주주 구성이 상기와 같이 이루어진 A법인과 B법인이 C법인의 주식을 50%씩 취득하는 경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대상인지 질의드립니다.갑설) A법인과 B법인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로 C법인의 100% 과점주주임을설) A법인과 B법인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가 아니므로 C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님(각각 50% 지분 취득).. 2024. 7. 4.
[지방세 상담사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질의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특수관계인 범위 질의 1. 사실관계 1) A법인: a(48%),b(48%),c(4%) 서로 특수관계없는 주주로 법인설립. 2) 주주a가 A법인의 주식48%를 d에게 전부 양도함 * d는 주식양수 당시 A법인의 근로자였음. 3) 주주a와d가 주식 거래한 이후, d는 b주주가 대표이사 및 주주로 있는 별도 법인에 고용됨. 2. 질의 이 경우 주주b와 d가 A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것인지, 답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 2023. 6. 15.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50% 초과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 이번 주에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 2019.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