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신고3 국외주식 등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계산 사례- 주식ㆍ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개요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이번 5.31.(금)까지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이번 이슈체크에서는 국외주식을 포함한 양도세 확정신고 계산 사례를 정리하였습니다.(출처: 국세청)1. 주식과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세 개요(1) 주식구분내 용과세범위ㆍ (국내주식)상장주식 중 대주주*(소액주주 장외거래 포함) 및 비상장주식 거래* 코스피(1%ㆍ10억원이상), 코스닥(2%ㆍ10억원이상), 코넥스(4%ㆍ10억원이상)ㆍ (국외주식) 외국법인이 발행했거나, 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양도가액ㆍ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필요경비ㆍ (취득가액)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ㆍ (양도비용) 증권사 수수료 등양도소득ㆍ 국내주식과 국외주식 간 손익 통산(’20.1.1.이후 양도분)* 주식 외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금액과.. 2024. 5. 17.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달입니다. 건설ㆍ제조ㆍ음식ㆍ소매업 등 납부기한 2개월 연장 (약 128만 명) 1월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달로 1월 25일(목)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은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ㆍ제조 중소기업과 음식ㆍ소매ㆍ숙박업 영위 영세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2개월(3.25.까지) 연장하며, 수출기업의 수출지원과 중소ㆍ영세사업자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환급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국세청) ’2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ㆍ납부는 1월 25일까지 □ (신고개요)개인ㆍ법인 과세사업자 전체는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월 25일(목)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 .. 2024. 1. 15.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는 6월 1일까지입니다.(코로나19 직접피해자는 신고납부기한 3개월 연장) 2019년 중에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거나, 파생상품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이번 6월 1일(월)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통해, 홈택스 신고 시 세무대리인에게 납세자의 양도관련 상세정보를 제공하며, 납세자가 예정신고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미리 채워주고,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후 클릭 한 번으로 지방소득세까지 편리하게 신고하도록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진환자ㆍ격리자 등 직접피해 납세자는 신고ㆍ납부 기한이 3개월 연장되며, 간접피해 납세자는 신청에 의해 신고ㆍ납부기한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출처: 국세청). 1. ’19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는 6월 1일까.. 2020. 5.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