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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전문가칼럼

[전문가칼럼] 상속 및 증여 그리고 세금에 관한 알기 쉬운 판례이야기 (41)

by 삼일아이닷컴 2022. 12. 1.
 
사망보험금의 수익자 변경도 증여에 해당하고, 그로부터 1년 경과 후 상속개시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류분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갑과 을은 대학교 때부터 소위 ‘캠퍼스커플’로 항상 붙어 다녔고 결국 결혼에 골인한 사연으로 동창들 사이에서는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몇 번의 뜻하지 않은 유산 끝에 갑과 을은 단둘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그날이 그날 같은 일상 속에 남편 을은 다른 곳을 바라보게 되었고 결국 우연히 일 때문에 만난 병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을은 갑과의 결혼생활이 더 이상 무의미하다고 생각되어 갑과 이혼 후 병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갑을 상대로 이혼소송도 제기하였지만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라 기각되었습니다.
을은 병에게 면목이 없다고 느낀 나머지, 자신이 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생명보험 수익자를 갑에서 병으로 변경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병과는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고 싶었지만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어느 날 을은 갑자기 사고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한편 갑은 유일한 법정 상속인이었지만 을은 숨지기 전 자신의 생명보험 수익자를 병으로 미리 변경해뒀기 때문에 사망 보험금은은 병이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갑은 을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을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은 병이 수령하지만 을의 빚은 갑이 상속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갑은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한 뒤 병이 받은 사망 보험금 또는 을이 납부한 보험료가 유류분을 산정하는 기초재산에 포함돼야 한다며 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물론 민법 제1114조에 따르면 증여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되려면 상속이 개시되기 전 1년 동안 이뤄진 것이어야 합니다만 증여 당사자인 을과 병이 유류분 권리자인 갑에게 손해를 입힐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상태에서 증여가 이뤄졌다면 상속 개시 1년 이전의 증여도 계산에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갑이 을을 상대로 낸 유류분반환소송에서 을이 보험 수익자를 병으로 변경한 날이 증여일인데, 이는 을이 사망하기 1년 이내가 아닌데다가, 을과 병이 갑의 유류분을 침해하려는 악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을과 병이 갑의 장래 손해를 알고 보험 수익자 변경을 했어야 보험금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넣을 수 있는데 정황상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본 내용은 2020다247428사건의 사안을 재구성한 것으로서 실제 사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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