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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전문가칼럼

[전문가칼럼] 상속 및 증여 그리고 세금에 관한 알기 쉬운 판례이야기 (42)

by 삼일아이닷컴 2022. 12. 15.

 

 

상속세법 상 가업승계과세특례를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주식을 보유하여야 하는지 여부

 

최근 상속세 상담에 있어 가업의 상속에 대한 과세특례에 대한 내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업승계에 따른 가업의 상속에 관하여 상속세 과세특례를 규정한 취지는 중소기업 등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가업 상속에 대하여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세제지원을 하고자 함입니다. 한편 특례적용을 위한 요건을 보면, 피상속인이 중소기업 등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그의 특수 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발행 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건(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두387416판결)에서 문제되었던 부분은, 아들 갑이 회사 주식의 70%를 보유하던 중 모 을의 주식 30%를 증여받은 후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을이 모 을로부터 증여를 받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식도 함께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한편 판례에 의하면, ① 피상속인이 중소기업 등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그의 특수 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발행 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할 것을 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직접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할 것을 요구한다고 볼 수 없고 ② 특수관계인의 보유 주식이 피상속인에게 이전된 후 가업상속을 위해 상속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등의 영속성 유지에 기여하므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보유한 주식의 상속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이 사건에서 세무서는 조세심판 및 재판과정에서 가업을 경영하는 자가 가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증여받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는 가업상속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과-385, 2014. 5. 14.)를 근거로 가업상속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지만, 위 예규는 관련 법률 및 시행령에 규정된 바 없는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인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할 것"이라는 법률에 규정되지 않는 새로운 요건을 만들어냄으로써, 조세법률주의에 위배한다고 본 것입니다.
한편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44095 판결에서 가업승계를 위해 주식양도가 이뤄진 경우, 증여자와 특수 관계인이 해당 회사 주식의 50% 이상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있었다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증여세 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최초로 판시한 바 있는데 위 입장은 상속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유지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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