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객원전문가칼럼

[전문가칼럼]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평가시 유의점과 입법상 제안

by 삼일아이닷컴 2022. 12. 29.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문제는 과세대상 및 그 범위를 정하는 문제 못지않게 납세자와 관세관청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중요한 부분으로서 실무상 빈번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시장성이 풍부한 동종의 물건의 거래에서 형성된 가액은 다른 평가작업 없이 그 자체를 시가로 포착할 수 있다. 그런데 불완전경쟁시장에서 거래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가격을 평가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며,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적정하게 화폐액으로 환가하는 것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과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비상장주식은 거래가 드물게 발생하므로 다른 자산에 비해 보충적평가방법이 가지는 중요성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문제는 과세대상 및 그 범위를 정하는 문제 못지않게 납세자와 관세관청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중요한 부분으로서 실무상 빈번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시장성이 풍부한 동종의 물건의 거래에서 형성된 가액은 다른 평가작업 없이 그 자체를 시가로 포착할 수 있다. 그런데 불완전경쟁시장에서 거래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가격을 평가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며,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적정하게 화폐액으로 환가하는 것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과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비상장주식은 거래가 드물게 발생하므로 다른 자산에 비해 보충적평가방법이 가지는 중요성이 더 클 수밖에 없다.
비상장법인 주식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그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을 받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는 원칙적으로 비상장법인 주식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3:2으로 가중평균(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에는 2:3으로 가중평균)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는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이익을 출발점으로 하여 세무조정을 거쳐 산출된 법인세법 제14조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이하 “쟁점규정”이라고 한다) 제1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이와 같이 순손익가치를 계산토록 한 것은 세무조정시 조세정책적 목적에서 익금산입(또는 손금불산입), 손금산입(또는 익금불산입)을 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기업의 순손익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므로 정책적 목적에서 가감했던 세무조정사항 중 일부를 다시 원래대로 돌리려는 목적으로 규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상증세법상 주당 순손익가치 산정시 쟁점규정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외의 금액은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가?
쟁점규정의 각호를 예시적 규정으로 이해하느냐 아니면 열거적 규정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가감해야 할 대상이 달라져 순손익가치에 영향을 주게 되고 결국 주식의 시가가 달라지게 된다.
쟁점규정을 예시적으로 이해하는 경우 주식의 시가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지만, 반면 예시적으로 볼 만한 것을 별도로 검토해야 하므로 주식평가를 하는 입장에서는 위험이 많아지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쟁점규정 각호의 성격에 따라 특수관계인 간의 주식매매가액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이외에도 주식 고·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부과(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문제(소득세법 제41, 101조, 법인세법 제52조), 출자전환에서의 채무면제이익 발생(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 등 많은 조세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대법원은 쟁점규정 각호를 예시적 규정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회계상 순손익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세무상 손금 및 익금은 가감하여야한다고 판결함으로써 주식가치를 보다 시가에 부합하게 파악하려는 입장을 취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둘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22280 판결).
또한 대법원 판시대로 쟁점규정 각호를 사실상 예시적 규정으로 이해하는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개별사건에서 납세자의 권리구제의 측면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쟁점규정에서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가감하거나 차감할 항목으로 열거된 것 이외의 사항을 가감하거나 차감할 항목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가감하거나 차감할 사항들을 규정하면서 그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가감 또는 차감항목에 포함되도록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대법원 판결은 조세법 해석원칙이나 입법취지에 비추어도 그 한계를 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예시적 규정의 입법방식의 한계).
아울러 쟁점규정은 수차례 개정이 되었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을 가산하는 규정은 2004. 12. 31. 추가되었으며, 기부금 이월금액 중 당해연도 공제금액 가산규정은 2008. 2. 22. 추가되었으며,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외국납부법인세액 차감에 대한 규정 역시 2010. 12. 30. 추가되었으며,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에 대한 차감규정도 2014. 2. 21. 추가되었다.
위 쟁점규정을 예시적 규정으로 이해한다면 굳이 이렇게 추가할 필요도 없을 것이므로 열거적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실무상 운용 방식와의 괴리).
이와 같이 쟁점규정 각호의 규정방식은 예시적 규정의 입법방식의 한계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쟁점규정 각호를 예시적 규정으로 이해하는 것은 조세법 해석원칙에 위반되며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둘러싼 다툼을 줄이기 위해 평가방법을 획일화하고 객관화하기 위하여 도입한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의 취지에도 반한다.
특히, 실무에서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를 할 때 쟁점규정 각호 규정이 예시적 규정의 입법방식과 사뭇 달라 이를 열거적 규정으로 신뢰하고 평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쟁점규정 각호를 예시적 규정이라고 하게 되면 또다른 피해자를 양산하게 될 것이다.
즉, 쟁점규정 각호를 열거적 규정이라고 이해하고 거래한 당사자나 주식평가자에 대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증세법 기본통칙 63-56…9 【순손익액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 등】 제2항에서는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쟁점규정을 예시적 규정으로 본다면 쟁점규정 2호에서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를 차감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차감하여 순손익가치를 계산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하거나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출자금의 일정 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이자를 손금처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 지급한 이자란 점에서 이를 차감하여 계산하여야 주식의 가치를 좀 더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쟁점규정을 열거규정으로 이해하고 위 상증세법 기본통칙의 내용을 주식평가시 반영하지 않는 경우, 대법원 입장에서 본다면 주식평가를 잘못한 것이 된다. 이와 같이 과소자본세제에서 정하는 배당간주액을 주식가치 평가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주식을 평가하면 시가가 과대평가되며, 이를 기준으로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평가액 - 시가)*출자전환 주식수 만큼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여 법인세를 부담할 수 있다(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9두30546 판결 참고).
이와 같이 주식을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쟁점규정을 예시적 규정으로 보는 경우 상증세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것이라도 주식평가에 반영하여야 할 것들이 있어 이를 찾아서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커지게 된다.
현행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 있는 기업의 주식가치를 평가하는데 그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대법원과 같이 쟁점규정을 예시적 규정으로 이해하는 경우 실무상 운영방식과 괴리가 있어 좀 더 쉽게 규정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우선 쟁점규정 각호를 열거적 규정으로 이해하고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에 따라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경우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한 사례 위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가감사항을 조속히 개정하여 대처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법원의 판시와 같이 쟁점규정이 법인세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 소득에 가감 조정을 거치도록 한 취지를 결국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에 따라 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하겠다는 원칙을 선언한 것으로 볼 것이라면, 순손익가치의 계산을 굳이 쟁점 규정과 같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가감하거나 차감하는 방식으로 입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당기순이익을 기본으로 하여 일부 가감할 것을 정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저자의 다른 글 보기

• 옥탑방 세금이야기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일: Opinion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문제는 과세대상 및 그 범위를 정하는 문제 못지않게 납세자와 관세관청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중요한 부분으로서 실무상 빈번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시장성이

www.samili.com

 

 

☞ 뉴스레터 신청하기

 

삼일: 세무 자료실

고객님의 정보는 당사의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따라 철저하게 보안이 유지됩니다.

www.samili.com

 

 

사업자 정보 표시
삼일인포마인(주) | 이희태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 용산빌딩 4층 | 사업자 등록번호 : 106-81-19636 | TEL : 02-3489-3100 | Mail : syj1015@samili.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용산 제 0379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