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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전문가칼럼

[전문가칼럼] 주69시간 근무와 포괄임금제의 고차 방정식

by 삼일아이닷컴 2023. 1. 5.

 

근로시간 상한을 평균방식으로 전환하는가?
얼마 전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에서 권고사항을 발표하였다. 기존 주52시간 근무제의 운영방식을 절대적 1주 방식에서 평균적 1주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현행 방식에 따르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 합의를 통해 평균적으로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휴일 근로는 별도)가 가능하다. 이와 별개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의 권고안에 따르면 최대 1년까지 1주 평균 방식으로 (노사 합의를 통해) 특정 주(週)에 12시간을 초과한 연장휴일근로가 가능하다.
총량 규제방식을 더하다.
평균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특정 기간에 연장근로 등이 몰릴 수 있다. 이는 근로자의 건강권과 여가 사용에 큰 영향을 미치지 때문에 총량 규제 방식을 보완하였다. 1월은 평균 4.34주로 구성되므로 1주 12시간의 연장휴일근로시간을 1월 단위로 환산하면 52시간(=12시간×4.34주)이 산정된다. 권고안에 따르면 단위기간 1월까지는 총량을 100% 인정하지만 분기(3개월)일 경우 140시간(본래 156시간 대비 90%수준), 반기일 경우 250시간(본래 312시간 대비 80% 수준), 1년일 경우 440시간(625시간 대비 70% 수준)으로 총량을 규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근로자의 건강권을 위해 연속 휴식시간 11시간을 설정하였다.
현행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할 때 연속 11시간 이상 휴식제도가 이미 적용된다. 휴식제도라 함은 전날 업무종료시각으로부터 당일 업무시작시각까지의 간격을 의미합니다. 이를 본 권고안에 적용하였는데 1일 가용시간은 24시간이며 여기에 11시간을 빼면 13시간이 도출된다. 13시간 중 근로기준법 상 8시간에 대한 휴게시간 1시간과 추가 연장근로에 대한 휴게시간 30분 등 총 1.5시간을 빼면 가용할 수 있는 1일 근로시간은 11.5시간이 된다. 이 11.5시간에 (주휴일을 제외하고 토요일이 휴무일이라면) 6일 근무가 가능한데 이 시간이 주 69시간이다. 평균 방식이므로 매주 69시간 근로를 할 수 없고 다른 특정 주에 1:1비율로 52시간 대비 증가된 근로시간 수만큼 차감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특정 주에 업무가 과중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
상술한 평균 적용 방식의 유불리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별로 갑론을박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실행되려면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는 정치적인 영역으로서 거대 야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포괄임금제에 대한 기획 감독이 시작될 예정이다.
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한 개정은 필연적으로 포괄임금제의 운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순수한 의미의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울 때 노사합의 수준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감단근로자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이와 다르게 실무상 포괄임금제는 고정 OT(Over Time)제를 의미하는데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함에도 (사전에) 연장근로등의 일정부분을 임금에 반영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실무상 포괄임금제의 운영 그 자체는 큰 문제는 없으나 포괄임금제 설정 그 자체로 무제한의 연장근로 시행과 그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추가지급이 모두 면책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근로계약에 설정된 고정 OT를 초과하는 연장휴일근로시간 등에 대해서는 당연히 추가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IT업종을 중심으로 2023년에 기획 근로감독을 예정한다고 발표하였다.
실 근로시간을 중심으로 임금명세서를 통해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추후 노동정책 영역에서 주52시간 근무제의 다양한 형태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월별로 연장근로시간이 달라짐에 따라 기존 (고정 OT형) 포괄임금제의 대내적인 구성과 임금 항목별 액수도 변동성이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다양성을 근로자에게 설명해야 하는데 그 귀결은 임금명세서일 것이다. 즉 임금명세서의 필수기재사항인 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시간급 통상임금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고정 OT시간이 몇 시간인지, 추가적인 보상은 얼마이며 그 근거는 몇 시간인지 등을 작성하고 매월 교부하는 과정을 통해 근로시간과 포괄임금에 대한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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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9시간 근무와 포괄임금제의 고차 방정식 2022-12-27 오전 9:00 근로시간 상한을 평균방식으로 전환하는가? 얼마 전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에서 권고사항을 발표하였다. 기존 주52시간 근무제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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