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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전문가칼럼

[전문가칼럼] 2022년 세법개정 내용과 향후 과제

by 삼일아이닷컴 2023. 1. 19.

 

 
2022년 세법개정 내용이 확정되었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부동산세제의 개편이다. 이번 부동산세제 개편은 효율성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효율성은 공평성, 세수입의 충분성, 소득재분배를 의미하는 형평성과 함께 조세정책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조세는 시장에서의 자원배분에 영향을 주어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시장에서의 자원배분 왜곡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효율성이라고 한다.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효율성이 높은 조세정책은 시장친화적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부동산세제는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를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었다. 종합부동산세제를 개편하여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되 적용세율을 다소 낮추고, 적용대상을 축소하였다.
정부는 취득세의 주택보유 건수에 따른 차별도 없애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간도 연장할 계획이다. 한편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이 1주택자는 12억원, 2주택자는 9억원으로 차이가 있어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는 다주택 보유 억제를 통해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대체로 부자일 것으로 생각되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높여서 형평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둔 것이다. 그러므로 시장에서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시장친화적 제도와는 상반되는 제도이다.
그런데 시장에서 드러난 반응을 보면, 부동산 가격은 안정되지 않았으며, 다주택자는 모두 부자이고 1주택자는 모두 가난한 자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는 다주택자 중과세가 당초에 의도하였던 정책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부동산세제는 다주택 중과세를 폐지하고 시장친화적인 방향으로 개편하여 효율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상당히 많이 축소하였다는 점에서 이번 세법개정은 시장친화적인 방향으로의 개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주택 3채 이상을 보유한 자에 대한 차별적 세율체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자에 대한 기본공제액 차이 등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차별적 과세가 완전히 축소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
정부가 제시한 법인세 세율체계 개편안도 효율성에 중점을 둔 것이다. 법인세율은 5단계 세율구간으로 되어 있는데, 정부와 여당은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분에 대해 22%의 세율을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일반기업에 적용되는 세율체계를 20%와 22%의 두 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야당은 부자감세라는 명목으로 반대하였으며, 논의 끝에 5단계 세율구간을 유지하면서 모든 구간의 세율을 1% 포인트 인하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법인세는 효율성이 낮은 세목으로 평가된다. 법인은 국가간 이동이 자유로우며, 투자, 기업 규모 등의 변경이 비교적 용이하여 세부담 변화에 따라 행태가 변화될 가능성이 크다. 복잡한 기업구조를 활용하여 세부담을 회피하기도 용이하다. 그래서 세계 각국은 세율체계를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경쟁한다.
이런 관점에서 법인세율을 다소나마 인하한 것은 시장친화적인 방향으로의 개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5단계 세율체계를 그대로 유지하였다는 점, 최고세율 인하 폭이 당초 계획에 비해 작다는 점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인세율 조정에 대해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있는데, 법인은 자연인이 아니므로 법인에 대한 과세는 형평성 제고의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다.
법인세제의 개편은 형평성이 아닌 효율성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효율성 관점에서 최고세율을 OECD 회원국 평균치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최고세율을 20% 내외로 낮춰야 한다. 과세구간의 수는 작을수록 좋다.
금융투자소득세도 중요한 이슈였는데, 정부가 제시한 바와 같이 도입을 2년 연기하기로 하였다. 이 제도를 도입하기 전까지 종목당 10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에게만 주식양도차익을 과세하자는 정부안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종목당 10억원을 보유한 자에게 과세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한편 특수관계자 보유지분을 합산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개인별 보유주식을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도록 개편할 예정이므로 이전에 비해서는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가 상당히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식양도차익과세 문제는 공평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공평성은 다양한 투자소득간의 공평성을 의미한다. 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이자, 배당, 임대소득, 양도소득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소득에 대한 세부담에 차이가 있으면 세금이 시장에서의 투자행태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세제는 공평하지 않으며 시장친화적이지도 않다. 금융투자소득세제는 현행 주식양도차익과세제도에 비해 공평성, 효율성 측면에서 한 걸음 진전한 제도이므로 2025년에는 예정대로 금융투자소득세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해야 할 것이다.
형평성 측면에서는 소득세 세율구간이 변경되었다. 낮은 세율인 6%와 15%가 부과되는 과세구간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 금액이 각각 1,200만원, 4,600만원에서 1,400만원, 5,000만원으로 높아졌다. 이러한 변화는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완화한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중고소득자의 세부담을 증대시켜 소득세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은 보이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
세수 기반의 확충 관점에서는 아쉬움이 크다. 합의된 개편안이 대부분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들이며, 정부의 세수입을 증대시키는 방안은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 정부는 최근 수년간 세수입이 크게 증대되었으며, 그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세수 증가 추세가 장기적인 추세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의 위축과 낮은 경제성장율이 세수에 미치는 영향, 재정건전성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세수기반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요약해보면, 2022년 세법개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효율성 개선에서 찾을 수 있다. 이전 정부에서 형평성과 시장에서의 경제활동 교정에 초점을 맞춘 것과는 크게 다른 점이다.
그러나 여야간 견해 차이가 커서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의 개편에 미흡한 요소가 있는데, 이 점들은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상속증여세 등 이번 개편안에 제시되지 않은 세목에 대해서도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개선해야 할 요소가 있는지 평가하고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최저세율구간 확대 등 소극적으로 나타났으며,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세수입 기반 확충을 위한 노력은 잘 보이지 않는다. 소득세 공제제도 및 세율체계 개편을 통해 적극적으로 중고소득자의 세부담을 증대시키고 동시에 세수기반을 확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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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 Op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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