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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전문가칼럼

[전문가칼럼] 조세범칙조사 담당 세무공무원이 수사기관에 해당하는지

by 삼일아이닷컴 2023. 1. 12.

공소사실
가. 피고인 1은 경남 고성군에 있는 ‘OO수산’과 같은 면에 있는 ‘OO활어유통’의 대표이고, 피고인 2와 조OO은 수산물 유통업자들의 무자료 수산물 거래를 위해 허위 계산서 발행을 중개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조OO과 공모하여 사실은 ‘OO수산’이나 ‘OO활어유통’이 서울이나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 식당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식당 등에 ‘OO수산’이나 ‘OO활어유통’ 명의의 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2는 피고인 1로부터 ‘OO수산’ 명의의 계산서를 발급할 권한을 위임받아, 2016. 3.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OO수산’에서 ‘◇◇수산’에 수산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수산’에 공급가액 24,395,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한 것처럼 ‘OO수산’ 명의의 계산서를 발급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120회에 걸쳐 합계 3,506,965,900원 상당의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2는 피고인 1로부터 ‘OO활어유통’ 명의의 계산서를 발급할 권한을 위임받아, 2016. 5.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OO활어유통’에서 ‘□□수산’에 수산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수산’에 공급가액 100,000,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한 것처럼 ‘OO활어유통’ 명의의 계산서를 발급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130회에 걸쳐 합계 3,701,916,000원 상당의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라. 피고인들의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2는 2017. 2. 10.경 통영시 소재 통영세무서에서 세무대리인 김OO으로 하여금 ‘OO수산’의 2016년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364,965,900원의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게 하였다.
마. 피고인들의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2는 2017. 2. 10.경 통영시 소재 통영세무서에서 세무대리인 김OO으로 하여금 ‘OO활어유통’의 2016년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703,616,000원의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게 하였다.
바. 이로써 피고인들은 조OO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공급가액 합계 7,208,881,900원 상당의 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가액 합계 7,068,581,900원 상당의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조세범칙조사 담당 세무공무원의 수사기관 해당 여부, ② 조세범칙조사 담당 세무공무원 작성 심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적용 여부, ③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 작성 심문조서의 증거능력 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판단 시 고려사항이다.
원심 판결의 요지(대전고등법원 2022. 6. 24. 선고 2021노392 판결)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은 특별사법경찰관리이므로 세무공무원들이 작성한 피고인들에 대한 범칙혐의자심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따라야 하고, 세무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아님에도 사법경찰관리로서 피고인들을 신문하였다면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피고인들에 대한 신문조서는 모두 위법수집증거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세무공무원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모두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유죄의 증거로 사용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피고인의 주장은 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각 범칙혐의자심문조서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위 각 범칙혐의자심문조서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먼저 구 형사소송법(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의 의미와 범위에 관하여 본다. 위 각 범칙혐의자심문조서 작성 당시(2017. 7. 25.) 수사기관은 수사의 주재자인 검사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행하는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를 말한다(구 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96조, 제197조 참조). 따라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은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를 가리킨다.
이 사건에서 위 각 범칙혐의자심문조서를 작성한 세무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구 형사소송법 제197조1)는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종류와 직무범위에 대해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구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의거하여 제정된 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2021. 3. 16. 법률 제17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법률상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자격이 당연히 부여되는 경우와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지명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자격이 부여되는 경우를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은 관세법에 따라 관세범의 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세관공무원을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로 정하고 있을 뿐이고(제5조 제17호), 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리로 정하고 있지 않다. 한편, 조세범 처벌절차법은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관할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을 세무공무원으로 정의하고 있으나(제2조 제4호),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지는 않다. 결국 세무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직접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세무공무원은 일응 특별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3) 나아가 형사소송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등 관련 법령의 해석상 세무공무원을 실질적으로 특별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를 본다.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혐의자 또는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고(제8조 전문), 압수 또는 수색과 그 영장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이 준용되며(제10조), 세무공무원이 심문하거나 압수 또는 수색을 하였을 때에는 그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제11조). 조사공무원은 혐의자 등을 심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여야 하고[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87조의2], 조사공무원이 혐의자 또는 참고인을 심문하고 작성하는 심문조서는 그 서식이 수사기관에서 작성하는 피의자신문조서와 유사하다(위 규정 별지 제39호 서식 참조). 이처럼 조세범 처벌절차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이 압수, 수색 등 강제수사에 해당하는 행위를 일부 할 수 있고, 조세범칙 혐의 조사시에 피의자신문조서와 유사한 서식을 사용하여 조서를 작성하는 등 세무공무원이 하는 조세범칙조사에 사법경찰관리가 행하는 수사와 일부 유사한 부분이 있음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조세범칙조사는 형식상 세무행정상의 절차로서 광의의 세무조사에 속하고, 다만 부당한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적 안정성과 인권보장 등 절차적 정의가 중요시되는 사법절차에 준한 성격을 띠고 있을 뿐이다. 사법경찰관리와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고[구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제3항, 구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2021. 1. 1. 법무부령 제99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등 참조],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종결한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구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62조). 이와 달리,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할 뿐이고, 이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통고처분이나 고발을,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갖지 못하였을 때에는 무혐의처분을 하여야 한다(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지방국세청장 등의 고발이 있으면 경찰 등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가 개시되게 된다. 이처럼 세무공무원은 혐의자를 조사하고, 조사를 종결함에 있어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 세무공무원은 압수ㆍ수색 등의 대물적 강제권은 부여되어 있으나 체포․구속 등 대인적 강제권은 없다. 세무공무원이 혐의자에 대하여 하는 심문은 강제조사가 아니다. 압수ㆍ수색이나 그 영장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거나 범칙혐의자심문조서가 피의자신문조서와 유사한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은 인권보장 등 절차적 정의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세무공무원이 관련 법령의 해석상 실질적인 특별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국 세무공무원을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위 각 범칙혐의자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서 정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증거능력은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피고인은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세무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로서 피고인을 신문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신문조서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위 각 범칙혐의자심문조서는 수사기관으로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니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대상 판결의 요지(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8824 판결)
가. 범칙혐의자심문조서의 증거능력 관련 법리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 법령에 따라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기본권 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소관 업무의 성질이 수사업무와 유사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함부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구 형사소송법(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7조는 세무 분야에 관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를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구「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2021. 3. 16. 법률 제17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은 특별사법경찰관리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관세법에 따라 관세범의 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세관공무원’만 명시하였을 뿐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을 포함시키지 않았다(구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 제17호). 뿐만 아니라 현행 법령상 조세범칙조사의 법적 성질은 기본적으로 행정절차에 해당하므로,「조세범 처벌절차법」등 관련 법령에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에게 압수ㆍ수색 및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심문권한이 부여되어 있어 그 업무의 내용과 실질이 수사절차와 유사한 점이 있고, 이를 기초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경우에는 형사절차로 이행되는 측면이 있다 하여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형사절차의 일환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피고인이 된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심문한 내용을 기재한 조서는 검사ㆍ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따라 증거능력의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작성자ㆍ진술자의 진술에 따라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나아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이때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란 조서 작성 당시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데,「조세범 처벌절차법」및 이에 근거한 시행령ㆍ시행규칙ㆍ훈령(조사사무처리규정) 등의 조세범칙조사 관련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한 진술거부권 등 고지,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 열람ㆍ이의제기 및 의견진술권 등 심문조서의 작성에 관한 절차규정의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ㆍ위반 등도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여부의 판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한다.
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칙혐의자심문조서’가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됨을 전제로,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세무공무원의 특별사법경찰관리 해당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대상 판결에 대하여
가. 관련 규정
(1) 진술서 등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
구 형사소송법과 2022. 5. 9. 법률 제18862호로 개정된 현행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③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3조 제1항은 진술서 등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① 전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검사 등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니라,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그 작성자가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를 부인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있다는 점에서 피의자신문조서와 증거능력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
(2) 특별사법경찰관리
현행 형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를 사법경찰관으로, 제2항은 경사, 경장, 순경을 사법경찰리로 규정하여 일반사법경찰관리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특별사법경찰관리에 관하여는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제1항(구 형사소송법 제197조)이 “①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그 밖에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에서는 법률상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자격이 당연히 부여되는 경우와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지명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자격이 부여되는 경우를 나누어서 아래와 같은 자를 특별사법경찰관리로 규정하고 있다.
①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그 지소(支所)의 장, 소년원 또는 그 분원의 장이나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의 장, 보호감호소ㆍ치료감호시설 또는 그 지소의 장,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정시설 순회점검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출입국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보호관찰소 또는 그 지소의 장(사법경찰직무법 제3조),
② 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산림항공관리소는 제외한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특별시ㆍ광역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산림 보호를 위한 단속 사무를 전담할 자로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보고한 임업주사 및 임업주사보, 임업서기 및 임업서기보(사법경찰직무법 제4조),
③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으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사법경찰직무법 제5조)
1.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그 지소의 장이 아닌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2. 지방교정청에 근무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3. 소년원 또는 그 분원의 장이나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의 장이 아닌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4. 보호감호소ㆍ치료감호시설 또는 그 지소의 장이 아닌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4의2. 보호관찰소 또는 그 지소의 장이 아닌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5. 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산림항공관리소는 제외한다)에 근무하며 산림 보호ㆍ경영 사무 및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6.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근무하며 산림 보호와 국유림 경영 사무 및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7.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에 근무하며 산림 보호 사무 및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6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4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
8.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식품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9.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의약품ㆍ화장품ㆍ의료기기 단속 사무 및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시험ㆍ검사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10. 등대에서 근무하며 등대 사무에 종사하는 6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11.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며 철도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12. 소방준감 이하의 소방공무원
13. 국립학교에 근무하며 그 학교의 실습림 및 관리림의 보호 사무에 종사하는 6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14. 문화재청과 그 사무소ㆍ지구관리사무소와 출장소ㆍ현충사관리소ㆍ칠백의총(七百義塚)관리소ㆍ세종대왕유적관리소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문화재의 보호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15.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량검사공무원
16. 「자연공원법」 제34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에 근무하며 같은 법에 따른 공원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17. 「관세법」에 따라 관세범(關稅犯)의 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세관공무원
18.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
19. 「광산안전법」에 따른 광산안전관
20.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
21.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가. 「공중위생관리법」에 규정된 공중위생에 관한 단속 사무
나.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에 관한 단속 사무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정신건강증진시설 입ㆍ퇴원 또는 입ㆍ퇴소, 시설 내 인권침해 및 시설운영에 관한 단속 사무
라.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금에 관한 단속 사무
21의2. 「검역법」에 따른 검역공무원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역관 또는 역학조사관
22. 환경부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환경 관계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 기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근무하며 무선설비, 전기통신설비, 방송통신설비, 감청설비, 미등록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 「전파법」 제58조의2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 및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23의2. 삭제 [2009.4.22.제9625호(저작권법)] [시행일 2009.7.23]
24. 지방국토관리청ㆍ국토관리사무소,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그 산하 건설사업소 또는 도로관리사업소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차량운행제한 단속 사무 및 도로시설 관리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25.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관광지도(觀光指導)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26.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저작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27. 여성가족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청소년보호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28.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 기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단속 사무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규정된 농수산물에 관한 단속 사무
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친환경농산물에 관한 단속 사무
라.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규정된 축산물에 관한 단속 사무
마. 「인삼산업법」에 규정된 인삼에 관한 단속 사무
바. 「양곡관리법」에 규정된 양곡에 관한 단속 사무
29. 산업통상자원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대외무역법」에 규정된 원산지 표시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0. 산업통상자원부,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근무하며 외화 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수입 및 사용목적 변경승인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1. 농림축산식품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농약 및 비료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2. 국토교통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하천 감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3. 국토교통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개발제한구역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4.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그 지역본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가축방역관이나 동물검역관으로 임명되거나 「식물방역법」 제7조의2에 따라 식물검역관으로 임명된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5.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무등록자동차정비업,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 자동차 무단방치 및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5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
36. 삭제 [2017.12.19]
37.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 기관, 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해양환경 관련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8. 특허청,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부정경쟁행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8의2. 특허청에 근무하며 특허권ㆍ전용실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의 취득ㆍ사용ㆍ누설 및 디자인권ㆍ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39.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
4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공원관리청에 근무하며 같은 법에 따라 도시공원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
41. 병무청과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며 「병역법」에 규정된 병역 기피ㆍ감면 목적의 신체손상이나 속임수를 쓴 행위에 관한 단속 사무와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42.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 기관, 산림청,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종자산업법」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규정된 품종보호권 침해행위의 조사 사무 및 종자의 유통 조사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42의2. 「동물보호법」 제88조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
43.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44. 산업통상자원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관련 검사ㆍ단속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45.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검사ㆍ단속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
46.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관련 조사ㆍ단속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
47.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조사ㆍ단속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
48.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방역관 및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검역관
49. 금융위원회에 근무하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ㆍ단속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50.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며 원자력안전관리와 관련된 조사ㆍ단속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51.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며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부정수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거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ㆍ훈련수당 등의 부정수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52.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53. 국토교통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조사ㆍ단속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④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 ⓑ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및 그 출장소에 근무하며 근로감독, 노사협력, 산업안전, 근로여성 보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8급ㆍ9급의 국가공무원 중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 「선원법」에 따른 선원근로감독관(사법경찰직무법 제6조의2),
⑤ ⓐ 해선(海船)[연해항로(沿海航路) 이상의 항로를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20톤 이상 또는 적석수(積石數) 2백 석 이상의 것]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선장, ⓑ 사무장 또는 갑판부, 기관부, 사무부의 해원(海員) 중 선장의 지명을 받은 자(사법경찰직무법 제7조),
⑥ 국립공원공단 또는 그 분사무소에 근무하는 임직원으로서 국립공원공단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임원 및 분사무소의 장, 그 외의 직원(사법경찰직무법 제7조의2),
⑦ 금융감독원 또는 그 지원이나 출장소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사람 중 ⓐ 4급 이상의 직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여 사법경찰관으로 추천한 5급 직원, ⓑ 그 밖의 직원(사법경찰직무법 제7조의3),
⑧ 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자(사법경찰직무법 제8조),
⑨ 「군사법원법」 제43조 제1호, 제2호 및 제46조 제1호, 제2호에 따른 군사법경찰관리로서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자(사법경찰직무법 제9조),
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중 자치경무관ㆍ자치총경ㆍ자치경정ㆍ자치경감ㆍ자치경위, 자치경사ㆍ자치경장ㆍ자치순경(사법경찰직무법 제10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현행 사법경찰직무법상 세무와 관련한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관세법」에 따라 관세범의 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세관공무원 중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사법경찰직무법 제5조 제17호)가 유일하고,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국세공무원(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4호)이나 지방세공무원(지방세기본법 제113조)은 특별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대상 판결의 의의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관세법에 따라 관세범의 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세관공무원 이외의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국세공무원과 지방세공무원)은 사법경찰직무법상 특별사법경찰관리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세무공무원은 특별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세무공무원을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으로 볼 수 없고,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범칙혐의자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서 정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범칙혐의자심문조서의 증거능력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이 아니라, 제313조 제1항에 따라 판단하게 되므로, 납세자가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그 조서를 작성한 세무공무원이 그 서류의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조서는 유죄의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대상 판결은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범칙혐의자심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명시적으로 판단한 최초의 판결로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조세범칙조사”란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행위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행하는 조사활동이고(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3호), 대상 판결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조세범칙조사의 실질은 형사절차상의 수사와 유사하다. 그런데 피고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그 서류의 진정성립이나 내용을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그 서류의 작성자인 세무공무원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는 것은 인권보장을 위해 마련한 형사소송법상 적법절차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도 사법경찰직무법상 특별사법경찰관리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2)
1)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제1항과 같다.
2) 김태희, “조세범칙조사시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심문조서의 증거능력”, 조세법연구 제25권 제3호(2019), 40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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