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통상임금의 기준을 제시한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은 지 벌써 1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수학공식처럼 딱딱 떨어지지 않는 법리의 특징 상 각 개별수당에 대한 통상임금성에 대한 논의는 아직도 현재 진행 형이다.
통상임금은 기준임금의 역할을 수행한다
어떤 임금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왜 중요한 것일까? 그 이유는 통상임금은 기준임금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독자들의 이해를 위해 「통상임금=기본급」이라는 가정을 해본다. 만약 통상임금이 곧 기본급이라면 왜 기준임금인지 바로 알 수 있을 것이다. 기본급을 「기준」으로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등을 계산할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급여인) 출산전후휴가급여ㆍ육아휴직급여의 수준도 결정된다. 또한 해고예고수당ㆍ연차휴가수당 등도 이에 연동된다.
특정수당이 통상임금이 되려면 3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한민국에 실로 많은 회사와 엄청난 숫자의 고유한 특정수당이 존재한다.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규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통상임금으로 규정하려면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첫째, 정기성(定期性)으로서 1개월ㆍ3개월ㆍ6개월 또는 1년 이내에 지급 기일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 기본급은 1개월, 각종 상여금 등은 적어도 1년 이내에 지급기일이 정해져 있으므로 정기성 요건을 충족한다.
둘째, 일률성(一律性)으로서 지급 대상이 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기본급은 전(全)사원에게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일률성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다. 또한 예를 들어 특정자격증 보유자에게 자격 보유를 근거로 자격수당을 해당자 전원(全員)에게 지급된다면 일률성이 인정된다.
셋째, 고정성(固定性)으로서 추가적인 요건과 무관하게 지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가족수당의 경우 가족수에 완전히 연동되는 경우 고정성이 부인된다. 가족이 0명인 근로자에게 0원의 가족수당을 설정하는 경우 (완전한 가변성으로 인해) 고정성은 부인된다.
이른바 야간교대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할까?
상술한 통상임금성과 관련하여 3가지 논리를 확인할 수 있는 판결이 2021년에 선고된 바 있었다(대법 2019다288898). 본 대상판결은 이른바 야간교대수당 5만원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판결이다. 피고(회사)는 4조 3교대 근무형태를 운영하였고, 오전조ㆍ오후조ㆍ심야조ㆍ휴무조로서 4조, 교대 주기는 20일인 교대제 형태인 상황이었다. 또한 이와 별도로 2조 2교대로 운영되고 있었다. 본 사건에서 4조 3교대를 수행하는 원고(근로자)가 심신피로에 영향을 많이 주는 심야조로 전환될 때 단체협약에 따라 매월 5만원의 야간교대수당을 지급하였다.
매월 지급되었기 때문에 정기성은 당연히 인정된다. 또한 4조 3교대를 수행하는 근로자 모두에게 지급되었기 때문에 일률성도 인정된다. 그렇다면 통상임금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고정성의 성립여부일 것이다. 본 사건의 야간교대수당은 지급여부에 있어서 ①야간근로시간 수가 일정 시수에 도달할 것을 요구하거나 야간근로시간 수에 완전 가변적으로 비례하여 지급하지 않았으며 ②심야조 근무 횟수와 「무관」하게 매월 5만원의 고정금액을 지급하였기에 고정성이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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