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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전문가칼럼

[전문가 칼럼]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by 삼일아이닷컴 2023. 6. 7.

 

 

지난 5월 11일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하여 이른바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변경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다(대판2017다35588,35595병합). 실무적인 관점에서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이를 집단적 동의라고 한다) 절차를 (사실상) 생략해도 되는 법리를 의미한다.

 

 

 

1. 취업규칙은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작성ㆍ신고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 상시 근로자수 10인 이상의 경우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있다. 이때 상시 근로자수라 함은 근로기준법 상 상시근로자로서 정규직 근로자ㆍ기간제 근로자ㆍ단시간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파견 근로자는 제외).

 

2. 취업규칙은 기업 내부 인사관리 영역에서 법 규범성이 있다.

취업규칙은 (단체협약과 다르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규칙이지만 기업 내부에서 헌법과 같은 역할을 한다. 필자가 헌법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표현한 것은 취업규칙을 규정하면 노사 상호간 지켜야하는 규범이 되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에서 취업규칙 필수기재사항 13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많이 회자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부터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방법ㆍ지급시기ㆍ산정기간, 근무시간, 휴게ㆍ휴일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필수기재사항은 근로조건과 직결되는 내용이기에 그 작성과 변경은 너무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3. 취업규칙 작성과 변경 시 개별적 의사결정이 아니라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을 취해야 한다.

최초로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 시 이른바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을 준수해야 한다.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동의를 얻는다면 개별 근로자가 일부 불리한 근로조건이 있더라도 동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노사대등결정 원칙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특히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서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물론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이 동의의 주체가 된다).

 

4. 과반수 동의 절차는 강행규정이자 효력요건이다.

5월 11일 대법원 판결에서 과반수 이상의 집단동의를 강행규정 즉 효력요건으로서 불리하게 변경되는 근로조건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설득과 토론 등을 통해 동의를 구해야 함이 원칙이라고 판시하였다.

 

5. 합리성이 있더라도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은 필수이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H자동차가 2004년 주40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연월차휴가 규정 등을 (그 당시 개정된) 근로기준법 상 기준으로 변경하는 절차상에서 정당성이 있었는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피고(회사)는 그 당시 주40시간 근무제라는 (기존에 없었던) 사회 환경의 변화가 있었고,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가 크지 않다는 점,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따른 동의가 없더라도 당시 변경된 취업규칙의 유효성을 주장하였으나 인정받지 못했다.

 

6. 사회통념상 합리성은 폐기된 것인가?

이번 판결로 인해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가 폐기되었다고 보기에는 이르다. 만약 어쩔 수 없는 사회경제적 변화가 있었고, 모든 기업들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는 불가피한 전후 사정이 있지만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상쇄할 수 있는 대상조치가 있다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볼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취업규칙 변경을 불이익하지 않은 변경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즉 (집단 동의라는 형식적 요건과 별개로) 유불리 판단이라는 실체적 요건 영역에서는 여전히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는 남아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7. 이번 판결에서 근로자의 동의권 남용 법리를 새로이 추가하였다.

본 판결에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관련하여 새로이 추가된 법리가 이른바 동의권 남용 법리이다. 본래 이 법리는 단체협약에 근로자를 해고할 때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를 규정하고 있을 때 그 동의절차는 유효하지만, 노동조합이 이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용한 경우 그 동의권을 부정하는 법리이다. 이번 판결에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도 이를 적용하여 원칙적으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사용자가 진지한 설득과 노력을 했음에도 근로자가 무조건적인 거부를 할 경우 집단 동의 방식의 예외로 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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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 Opinion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2023-05-31 오전 10:23 지난 5월 11일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하여 이른바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변경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다(대판2017다3558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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