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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전문가칼럼

[전문가 칼럼]강아지와 고양이를 위한 반려동물 신탁,목적신탁의 세금문제

by 삼일아이닷컴 2023. 5. 17.

 

 

 

 

많은 사람들이 강아지나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큰 기쁨과 위안을 얻는다. 때로는 주인에게 반려동물은 거의 자녀와 같은 의미를 갖기도 한다. 그런데 주인이 노환이나 질병으로 더 이상 반려동물을 돌볼 수 없게 되거나, 먼저 세상을 뜨는 경우가 있다. 믿을 만한 친지나 지인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맡기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경우 신탁의 역사가 오래된 영국과 미국 등에서는 강아지나 고양이를 위하여 재산을 신탁하는 예가 종종 있다. 이를 반려동물 신탁(pet trust)이라 한다. 미국의 통일 신탁법(Uniform Trust Code)은 반려동물신탁을 명시적으로 인정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강아지나 고양이를 위한 반려동물신탁이 가능하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신탁은 일반적으로 위탁자가 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에게 급부를 하게 하는 계약관계이다. 따라서 일반적 신탁에는 위탁자, 수탁자, 그리고 수익자의 3 당사자가 있다. 그런데 반려동물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 신탁의 수익자가 될 수는 없다.

한편, 신탁 중에는 수익자가 존재하지 않고 일정한 신탁목적만 정해진 것도 있다. 이러한 신탁을 “목적신탁”이라고 부른다. 반려동물을 위한 신탁은 목적신탁으로 설정할 수 있다. 반려동물은 신탁의 수익자가 아니지만, 주인(위탁자)의 사망 후 수익자와 같이 신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주인은 자신의 사망 후에도 반려동물을 계속 돌볼 수 있다.

반려동물신탁은 목적신탁이므로 수익자가 존재하는 일반적 신탁과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다. 일반적 신탁은 신탁계약ㆍ신탁선언(자기신탁)ㆍ유언의 3가지 방법으로 설정할 수 있지만, 목적신탁인 반려동물신탁은 원칙적으로 신탁선언으로 설정할 수 없고, 신탁계약 또는 유언으로만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법적인 수익자가 없으므로, 수탁자를 감시ㆍ통제할 수 있는 신탁관리인과 위탁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주인의 뜻대로 신탁이 설정되려면 신탁행위(신탁계약, 유언)의 내용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반려동물신탁의 세금 문제

 

가. 신탁의 설정 단계

신탁의 설정 단계에서 반려동물의 주인(위탁자)은 수탁자(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에게 신탁재산 가령 부동산을 이전하게 된다.

①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위탁자(주인)가 부가가치세를 내야 할까? 그렇지 않다. 위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②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어떨까? 위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부동산을 이전하지만 그 대가로 받는 것이 없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이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도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③ 위탁자로부터 재산을 취득한 수탁자의 취득세는 어떻게 처리될까? 위 경우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비과세대상이다. 수탁자의 부동산 취득은 취득세의 일반원칙상 과세대상이지만, 이를 과세하면 신탁의 세금부담이 지나치게 무거워지기 때문이다.

 

나. 신탁재산의 보유 단계

신탁재산인 부동산의 보유 단계에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위탁자(주인)과 수탁자(신탁회사) 중 누가 내야 할까? 현행세법상으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위탁자가 내야 한다. 과거에는 수탁자가 냈지만, 이를 이용한 조세회피사례가 많아서 2020년 말 현재와 같이 개정되었다. 다만, 위탁자의 재산에 체납처분을 해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신탁재산으로 위탁자의 재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를 물적납세의무라 한다. 이는 위탁자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 신탁재산에 체납처분을 하여 징수하기 위한 규정이다.

 

다.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

수탁자인 신탁회사 등이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수입을 얻게 된다.

① 건물의 임대료수입이나 처분대금에 대한 소득세는 누가 부담하는가? 반려동물신탁은 수익자가 없는 목적신탁이므로, 위탁자과세신탁으로 취급된다. 따라서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위탁자가 내야 하고, 위탁자의 사망 후에는 위탁자의 상속인이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② 건물의 임대나 처분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는 그 거래를 수탁자와 위탁자 중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건물의 임대 등을 위탁자 명의로 한 경우에는 위탁자가 부가가치세를 내지만, 수탁자 명의로 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내야 할 것이다.

 

마치는 말

이와 같이 반려동물신탁은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설정되는 것이지만, 생각 외로 여러 가지 다양한 세금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반려동물신탁을 하기 전에 관련 전문가들에게 충분히 자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위 글은 필자의 책인 “신탁과 세법, 삼일인포마인(2021)” 중 일부를 발췌하여 정리ㆍ수정한 것입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위 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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