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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전문가칼럼

[전문가 칼럼]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8호의 적용범위

by 삼일아이닷컴 2023. 5. 31.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8호(이하 ‘대상 규정’)는 수익의 범위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들고 있다. 여기서 이익분여의 주체인 특수관계인에 법인이 포함된다는 점은 다툼이 없는데 개인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이다. 최근 일부 하급심 판결이 위 특수관계인에는 개인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한바 있다.

그러나 위 논란은 그 역사가 오래된 것으로서 사실 이미 다툼이 정리된 상태였다. 그 연혁을 간단히 짚어보고자 한다.

 

1. 대상 규정의 입법연혁

대상 규정은 법인세법 시행령이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부개정될 때 신설된 규정이다. 입법이유가 적시된 자료는 찾기 어려우나 함께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에 대응하여 이익을 분여받은 법인에 대하여 미실현이익을 익금산입하기 위한 규정으로 이해된다. 당시 증여의제에 의하여 동일한 상황하에서 증여세가 과세된 개인 주주와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으로 볼 수 있다. 신설 당시의 법문은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위 문언은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에 관하여도 적용이 되는지 논란을 야기하였다. 제88조 제1항 제8호는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익금산입을 규정하고 있고 대상 규정은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 분여받은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2. 논란의 시작

이와 관련하여, 국세심판소는 1999. 4. 1.-2000. 3. 31. 사업연도에 관한 과세처분을 다루면서, 대상 규정을 적용하여 개인 주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과세하는 것은 “거래당시의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9호 및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서는 신주인수포기와 관련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만 부당행위계산부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개인주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위 규정을 적용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관련법령을 유추ㆍ확장해석한 것으로서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라고 판시하여 특수관계인인 개인 주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대상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국심 2003. 5. 13. 자 2002서2282 결정).

반면, 2000. 12. 29. 대상 규정 개정 전의 사실관계에 관하여 구 재정경제부는 개인주주도 포함된다는 예규(재경부 재법인-147, 2003. 11. 8.)를 내어 행정해석과 심판결정이 서로 모순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3. 입법적 해결

정부는 위와 같은 논란을 종결하기 위하여 2000. 12. 29. 대상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2000. 12. 29. 개정 전

2000. 12. 29. 개정 후

제11조(수익의 범위)

제11조(수익의 범위)

9.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9.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구 재정경제부의 개정 이유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법인 주주 뿐만 아니라 개인 주주등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에도 익금산입됨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기술되어 있다.1)

2000. 12. 29. 개정 전후의 법문을 보면, 개정 전의 법문은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산입한 금액만을 대상 규정이 그대로 익금산입하는 것처럼 읽힌다. 반면, 개정 후의 법문을 보면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제88조 제1항 제8호의 행위태양만을 인용하고 있다. 즉, 그러한 행위태양에 의하여 특수관계인 법인 주주에게 발생한 이익은 이익의 분여자가 제88조 제1항 제8호의 적용을 받지 않더라도 대상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한 것이다.

 

4. 개정 이후의 경과

2000. 12. 29. 개정 이후의 심결례, 판례는 모두 대상 규정을 해석할 때 특수관계인 개인 주주로부터의 이익 분여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조세심판원 2008. 10. 6. 자 조심2008전0759 결정은 2000. 12. 29. 법인세법시행령 개정 이후에는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였다.

법원의 판결을 보면, 대전고등법원 2010. 11. 18. 선고 2010누960 판결(대법원 2011. 4. 14. 자 2010두29147 판결로 심리불속행 종결); 서울고등법원 2012. 7. 6. 선고 2011누21449 판결(대법원 2012. 12. 13. 자 2012두19403 판결로 심리불속행 종결); 서울고등법원 2011. 11. 3. 선고 2011누19828 판결(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9779 판결로 확정); 서울고등법원 2010. 12. 9. 선고 2010누18934 판결(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2736 판결로 확정) 등이 있다.

1) 재정경제부, 2000년 간추린 개정세법, 재정경제부, 2001, 1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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