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김우탁"
노무사 / 노무법인 원 대표
육아휴직급여 2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는가?
난 19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 개정에 대한 논의가 나왔다. 주거 관련 대책도 발표되었지만 본 기고에서는 노동법과 관련된 사항만 다루도록 한다.
1. 육아휴직 급여는 정액방식에서 정률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2000년대 초반에는 육아휴직급여 제도 초창기임을 감안하여 정액 40만원으로 시작하였다. 이후 50만원까지 올린 후 정률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소득대체율이라고 불리는 정률은 40%에서 50%를 거쳐 문재인 정부에서 현재 기준인 80%까지 상향 조정하였다. 소득대체율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근로기준법 상 통상임금이다. 80%라는 소득대체율이 결코 낮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저출산 관련 회의에서 안건으로 다뤄진 것은 급여의 상한액이 있기 때문이다.
2. 육아휴직 상한액은 2024년 현재 원칙적으로 150만원이다.
<6+6>육아휴직제와 같이 특례제도를 논외로 하고 일반적인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상한액은 월 150만원이다. 이를 소득대체율 80%로 역산하면 월 통상임금이 1,875,000원인 경우 상한액을 받을 수 있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1,875,000원을 상회하는 통상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소득대체율이 점점 감소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기본급 300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소득대체율 80%를 적용하면 육아휴직급여 240만원이 산정되는데 150만원이라는 한도를 적용하면 실질적인 소득대체율은 50%인 셈이다. 이를 일반화하면 150만원이라는 한도로 인해 소득과 실질 소득대체율은 반비례 관계를 가진다.
3. 최저임금을 감안할 때 육아휴직급여는 최소 160만원은 되어야 한다.
2024년 1주 40시간 기준 월 최저임금은 2,060,740원이다. 이 금액에 대해 소득대체율 80%를 적용하면 1,648,592원이 도출되며 만 단위 이하 절사하더라도 최저 육아휴직급여는 160만원 수준이다. 그런데 150만원이라는 상한으로 인해 소득대체율이 유명무실화되면서 고소득 계층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4. 3차월까지 상한액을 250만원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위원회 회의에서 추후 육아휴직급여 중 3차월까지 (현행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후지급금(상술한 육아휴직급여 중 25%는 복직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일괄 지급하는 급여)도 폐지할 예정이라고 한다.
5. 배우자 출산휴가도 20일로 늘릴 가능성이 있다.
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추후 20일로 늘릴 예정이고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 가능한 자녀 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상향하는 한편, 2주씩 단기간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를 새로 도입할 예정이다.
위 제도들이 도입된다면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문제는 재원(財源)이다. 위 제도 개편으로 인해 고용보험기금 지출이 커질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기에 아마도 고용보험료율이 소폭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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