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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법인전환 방법의 선택과 절차 : 법인전환의 방법

by 삼일아이닷컴 2025. 9. 23.
이번 호에서는 이전 호에서 살펴본 법인전환에 대한 기초지식을 바탕으로, 실전에서 법인전환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부동산이나 재고자산의 보유 유무에 따라 법인전환의 방법이나 쟁점 등이 달라지므로 이 점에 유의해 관련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요 주제>
1. 법인전환의 방법
2. 법인전환 방법의 선택
3. 실무상 많이 활용하는 사업양수도와 법인전환
4. 사업양수도의 법인전환 절차
5. 사업양수도 대 현물출자의 비교
6. 법인전환 시 사업용 고정자산은 꼭 감정평가를 해야 할까?
7. 법인전환 시 재고자산은 장부가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 이유
8. 법인전환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 요약

개인으로 창업한 후에 사업의 내용이 안정적으로 되면 이익이 많아지는 한편 세무조사 등의 압박이 시작될 수 있다. 그 결과 법인을 모색하게 되는데 이때 사업자가 법인으로 사업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에서 이를 나열해보고 이중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지 알아보자.

* 참고로 두 개의 중소기업을 통합하는 방법(조특법 제31조)도 법인전환 방법에 해당하나 이 원고에서는 하나의 개인사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가정해 법인전환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 제도에 대한 간략한 내용은 아래 Tip에서 살펴본다.

폐업하고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

개인사업을 바로 접고 법인을 신설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개인과 법인은 독립적인 관계가 되므로 폐업과 신설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개인: 별도로 폐업절차를 밟는다.

▶ 법인: 법인은 별도로 신설한다(또는 기존법인을 활용할 수도 있다).

☞ 이러한 유형은 주로 자산과 부채가 없는 사업유형에서 안성맞춤이 된다. 대표적으로 인적용역 사업자(즉 프리랜서)가 이에 해당한다. 참고로 이때 개인이 사용 중인 자산은 법인이 개별 취득할 수도 있다(이를 실무에서는 자산양수도 방식이라고 한다).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

개인사업체에 자산과 부채가 많은 상황이라면 아래 세 가지 중 하나의 방법으로 설립하여 법인전환을 도모할 수 있다.

1) 포괄사업양수도 방법

이는 사업 자체를 법인에 돈을 받고 넘기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음식점업을 영위하면서 시설비와 비품, 영업권 등을 3억 원에 법인에 넘기는 것을 말한다.

▶ 개인: 별도로 폐업절차를 밟는다.

▶ 법인: 법인은 별도로 신설한다(또는 기존법인을 활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방법은 사업용 부동산이 없는 업종에서 비교적 간단한 절차에 따라 시도할 수 있는 유형에 해당한다. 참고로 시설비와 비품, 영업권 등에 대해서는 부가세 10%가 발생하나, 종업원까지 그대로 포괄승계를 하면 부가세를 생략할 수 있다.

2) 세 감면 사업양수도 방법

사업자의 자산에 공장 등 사업용 부동산*이 포함된 상태에서 이를 법인에 매각하면 양도세와 취득세가 동시에 발생한다. 이때 조특법에서 요구하는 요건(법인설립 시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의 현금을 자본금으로 출자 등)을 충족하면 취득세를 50% 감면*하고, 양도세는 나중에 법인이 양도할 때 내도록 하는 제도(이월과세)**가 적용된다.

* 부동산임대업과 매매업은 이러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 주택임대업은 이러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 개인: 별도로 폐업절차를 밟는다.

▶ 법인: 법인은 별도로 신설*한다.

* 부동산에 대한 세 감면(양도세 이월과세와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인을 신설해야 한다. 즉 기존법인을 활용할 수 없다.

☞ 이 방법은 개인이 보유한 공장 등 사업용 부동산을 신설법인에 유상으로 양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한다. 물론 신설된 법인은 취득자금을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3) 현물출자 방법

이는 사업용 부동산 등을 신설된 법인의 자본금으로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앞의 사업양수도 방식은 법인으로부터 현금을 받지만, 이 방법은 현물을 자본으로 출자해 주식을 받는다. 조특법은 개인의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자본금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세 이월과세와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준다.

▶ 개인: 별도로 폐업절차를 밟는다.

▶ 법인: 법인은 별도로 신설*한다.

* 부동산에 대한 세 감면(양도세 이월과세와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인을 신설해야 한다. 즉 기존법인을 활용할 수 없다.

☞ 이 방법은 법인에 자금이 없는 경우에 개인의 순자산(자산-부채)을 법인의 자본금으로 출자하여 개인사업을 이어나가는 방법을 말한다.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양도세 이월과세의 혜택이 주어진다(단, 부동산 임대업과 매매업 등은 이러한 혜택이 없다. 이는 앞의 사업양수도에서 본 것과 같다).

개인사업을 유지하면서 법인설립

개인사업을 유지하는 한편 동시에 법인을 설립해 운영하는 방법을 말한다.

▶ 개인: 개인은 그대로 유지한다.

▶ 법인: 법인은 별도로 신설한다.

☞ 이 유형은 앞의 1과 2에 대한 대안에 해당한다. 즉 1과 2는 개인사업을 완전히 폐지하고 법인만을 운영하는 방법인 것에 반해, 이 방법은 개인과 법인을 병행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개인과 법인의 장점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Tip. 법인전환의 세 가지 유형 요약 비교

앞 2의 법인전환 방법에서 다양한 세무상 쟁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세 가지 유형의 장단점을 명확히 구분하고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서 표로 이 부분을 정리해보자.

구분
일반
포괄사업양수도
세 감면
사업양수도
현물출자
개념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도하는 것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법인에 현금 출자한 후 사업을 양수도 하는 것
법인설립 시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현물로 출자하는 것
자본금 요건**
없음.
있음(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 현금출자).
있음(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 현금출자).
사업주의 발기인 참여 요건
없음.
있음(발기인으로 참여. 주식 인수).
없음(주식 인수).
영업권
발생 가능
좌동
좌동
부가세 발생 여부
×
×
×
양도세 이월과세
×
취득세 감면
×
주요 적용 대상
재고자산과 사업용 자산(부동산 제외)이 많은 경우
재고자산과 사업용 자산(부동산 포함)이 많고, 신설법인에 취득자금이 있는 경우
재고자산과 사업용 자산(부동산 포함)이 많고, 신설법인에 취득자금이 없는 경우

* 전환 사업장은 전환 대상이 되는 개인사업장을 말한다.

** 개인사업자가 포괄양수도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자본금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다만, 조특법 제32조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세 이월과세나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사업양수도는 현금, 현물출자는 현물)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 되어야 한다.

Tip. 조특법 제31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지특법 제57조의2 제3항 제5호 취득세 감면)

중소기업 간의 통합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 양도세 이월과세와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제도에 해당한다. 단,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ㆍ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통합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ㆍ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상일 것

☞ 참고로 통합에 따른 세 감면 적용법, 이에 대한 사후관리, 기타 결산 절차 등은 세 감면 양수도 등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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