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기업 및 티몬ㆍ위메프 피해사업자의 납부기한은 2개월 연장
법인사업자는 10월 27일(월)까지 2025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국세청이 발송한 예정고지서에 따라 31일(금) 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신고 후 국세청이 제공한 개별도움자료의 반영여부와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하여,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국세청)
1. ’25.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는 10월 31일(금)까지
□ 국세청은 개인 일반과세자 220만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8만개* 등 총 238만개 사업자에게 ’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발송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25년1월∼6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 예정고지 대상자*는 예정신고 대신 국세청에서 보내드린 예정고지서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 예정고지세액 50만원 미만은 이번에 고지하지 않으며, ’25.2기 확정신고 시 신고ㆍ납부
- 다만, 3개월간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1/3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하면 예정고지 세액은 취소됩니다.
○ 올해는 긴 추석 연휴와 더불어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로 인해 우정사업본부의 우편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함에 따라 예정고지서 송달이 지연될 우려가 있어, 국세징수법 제17조에 따른 고지서 송달기한(납부기한 14일 전 도달)을 고려하여 예정고지 납부기한을 10월 31일(금)까지 일괄 연장하였습니다.
○ 예정고지 세액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로그인하여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ARS 전화(☎1544-9944)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참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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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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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택스]→세금신고→부가가치세신고→신고도움자료조회→예정고지 세액 조회
[손택스]→세금신고→부가가치세신고→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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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5.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ㆍ납부는 10월 27일(월)까지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25.7.1.부터 9.30.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월 27일(월)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번 신고대상자는 전년 동기(62만개) 대비 0.1만개 감소한 61.9만개로서, 홈택스 ‘미리채움’(총 24종) 서비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손택스(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대상 모든 법인사업자(61.9만개)에게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개정세법 등 공통도움자료를 제공하고, 22만 법인사업자에게는 업체별 개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개별도움자료도 제공(총 77종)해 드립니다. [참고 2]
* 개별도움자료 제공현황: (’24.2기 예정) 64종 20.7만개 → (’25.2기 예정) 77종 21.8만개(5.3%↑)
○ 사업자 및 세무대리인께서는 잘못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도움자료를 열람한 후 이를 반영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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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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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 세 자) 홈택스→세금신고→부가가치세신고→신고도움 서비스
(세무대리인) 홈택스→세무대리ㆍ납세관리→세무대리공통조회→신고도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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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홈택스(PC)를 납세자 맞춤형으로 개선한데 이어 이번 신고부터는 손택스(모바일)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모든 신고항목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화면을 단순화하였으며, 신고 진행단계를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원하는 단계로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화면 상단에 내비게이션을 제공합니다.
○ 아울러, 종전에는 확정신고 기간에만 제공하던 전자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 등 매출ㆍ매입자료의 미리채움을 이번부터는 예정신고 시에도 제공합니다.
3. 수출기업 등 경영애로 사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
□ 관세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및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참고 3]
○ 먼저, ①수출 중소(중견)기업 및 ②티몬ㆍ위메프 미정산 피해 사업자 등 6.3만 사업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신고분 납부 및 고지금액의 납부기한을 약 2개월 간 직권으로 연장*합니다.
* [신고분납부] (당초)10.27. → (연장)12.24., [고지분납부] (당초)10.31. → (연장)12.24.
|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 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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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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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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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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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출 중소ㆍ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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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로서, ’24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사업자
- (개인) ’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관세청ㆍ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
- (법인) ’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ㆍ중견기업+관세청ㆍ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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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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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티몬ㆍ위메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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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몬ㆍ위메프 미정산 피해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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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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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법에 정해진 기한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 또한,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조기환급을 신청(첨부서류 포함)하는 경우 법정기한(11.11.) 보다 6일 앞당겨 11월 5일(수)까지 지급하겠습니다.
[참고 1]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조회 및 납부 방법
①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도움자료 조회 화면에서 예정고지 대상 여부 및 고지 세액 확인
- (고지대상) 홈택스 IDㆍPW로그인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자료조회 >예정고지(부과) 대상자 조회 메뉴에서 직접 조회
- (고지세액) 홈택스 IDㆍPW로그인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자료조회 >예정고지(부과) 세액 조회 메뉴에서 직접 조회
② 홈택스 로그인 후 나의 홈택스에서 예정고지 세액 확인
- 홈택스 로그인 >나의 홈택스 > 납부체납 > 고지내역 메뉴에서 조회
③ (ARS) 개인사업자 대상 ARS(1544-9944) 예정고지세액 확인
- ☎1544-9944→5번 부가세 예정고지 조회→본인 확인(주민등록번호#)→이동통신사 본인 인증 후 이용
[참고 2]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 공통 도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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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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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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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신고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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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2년간 신고내역 및 부가가치율, 신용카드 등 매출비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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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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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개정내용, 세법해석사례, 대법원 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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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맞춤형 도움자료(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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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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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안내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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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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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아파트 시설공사 자료, 전기검사 자료, 산재보험가입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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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소매) 매입자납부특례 사업자 안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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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ㆍ숙박) 배달앱 매출ㆍ숙박앱 자료, 의제매입세액 공제초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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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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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출) 부동산임대업 자료(면세전용, 자가사용 등), 계속 환급 신고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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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입) 개인적사용 신용카드 수취자료 안내(유흥향락, 생활용품ㆍ잡화 구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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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제) 과ㆍ면세 겸업사업자 공통매입세액 안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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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수출ㆍ중소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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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직전년도 매출액 1,500억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②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
③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ㆍ표창 수상자(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
④ 혁신성장 기업,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반도체, 바이오, 환경 등)
⑤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 (개인) ’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 매출과표 5억 이상+관세청ㆍ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
- (법인) ’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관세청ㆍ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
⑥ 특별재난지역 사업자(포천시 이동면, 경남 산청군, 경기 가평군 등)
⑦ 위메프ㆍ티몬ㆍ인터파크ㆍAK몰ㆍ알렛츠 피해사업자
⑧ 제주항공 여객기 피해자 및 유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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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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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로서 ’24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사업자
- (개인) ’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관세청ㆍ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
- (법인) ’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ㆍ중견기업+관세청ㆍ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
② 티몬ㆍ위메프 피해 사업자(개인 전체 및 법인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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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방법) 직권 납기연장 대상 사업자에게 모바일 개별안내 및 홈택스 나의홈택스 메뉴에서 확인 가능
□ 납부기한연장 신청 방법
○ (온라인)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여 납부기한 연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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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택스] ①증명ㆍ등록ㆍ신청→②세금관련 신청ㆍ신고 공통분야→③신고ㆍ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④ 신고분(또는 고지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 [손택스] ①전체메뉴→②국세증명ㆍ사업자등록ㆍ세금관련 신청/신고→③세금관련 신청ㆍ신고 공통분야→④신고분(또는 고지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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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ㆍ방문)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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