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득된 주식선택권이 행사되지 않고 소멸된 경우, 자본 내에서 재분류가 가능한가요?
<상황>
부여일: 2022년
가득 조건: 2년 용역 조건 (즉, 2024년까지 근무하면 가득)
2025년 현재: 가득조건 충족 완료됨
2025년 5월 퇴사: 퇴사 시점에서 이미 가득된 상태
주식선택권: 퇴사 시 소멸됨 (행사하지 않고 소멸)
<문의>
가득된 주식선택권이 행사되지 않고 소멸되었을 경우, 자본 내에서의 재분류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계정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 하는지.
혹은, 소멸에 따른 재분류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A. 재분류는 의무가 아니며, 회사의 회계정책에 따라 기타자본잉여금으로 대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계정분류 관련 사항입니다.
주식선택권이 행사되지 않는다면 다른 자본 항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대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대체한다면 회계정책에 따른 계정과목을 정해야 할 것인데, 일반기업회계기준 등을 참조하여 기타자본잉여금으로 대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식발행초과금은 주식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므로, 주식선택권의 계정 과목 대체로는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관련 규정 : K-IFRS 제1102호 문단 23]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에 상응하는 자본의 증가를 문단 10~22에 따라 인식한다면, 가득일이 지난 뒤에는 자본을 수정하지 아니한다. 예를 들면 가득된 지분상품이 추후 상실되거나 주식선택권이 행사되지 않더라도 종업원에게서 제공받은 근무용역에 대해 인식한 금액을 환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자본계정 간 대체 곧, 한 자본계정에서 다른 자본계정으로 대체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참고 규정 : 일반기업회계기준 15.3
주주로부터 현금을 수령하고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주식(상환우선주 등 포함)의 발행금액이 액면금액(무액면주식의 경우 발행금액 중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자본금으로 정한 금액, 이하 같음)보다 크다면 그 차액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다. 발행금액이 액면금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을 주식발행초과금의 범위내에서 상계처리하고, 미상계된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자본조정의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회계처리한다. 이익잉여금(결손금) 처분(처리)으로 상각되지 않은 주식할인발행차금은 향후 발생하는 주식발행초과금과 우선적으로 상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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