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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개인사업체 결산이 법인전환의 핵심인 이유 - (3) 회계결산 시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할 계정과목

by 삼일아이닷컴 2025. 10. 28.

이번 호에서는 법인전환의 핵심인 개인사업체의 결산과 관련해 점검해야 할 것들을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조세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세법상 순자산가액을 잘 측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개인사업체의 업종과 상황에 따라 결산 등에서 실무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 및 회계전문가와 협업을 통해 쟁점들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주요 주제>

1. 개인사업 결산과 법인전환의 관계

2. 법인전환을 위한 결산절차

3. 회계결산 시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할 계정과목

4. 업무무관(또는 부외)자산과 부채 등의 처리기준

5. 세법상 순자산가액 측정방법

6. 순자산가액이 잘못된 경우의 세무상 쟁점

7. 결산 시 다시 확인해야 할 포괄양수도의 요건

8. 법인전환과 재무상태표 계정과목

앞의 내용을 통해 보건대, 개인사업장에 대해 결산할 때는 정확한 지침에 따라 업무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에 따라 법인전환의 방향, 순자산가액의 결정, 각종 세금의 크기 등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다음에서 주요 계정과목별로 이에 대해 알아보자.

1. 자산

결산 시 가장 주의해야 할 항목은 바로 자산과 관련된 것들이다. 여기에서 다양한 쟁점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1) 당좌자산

당좌자산은 현금이나 외상매출금같이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말한다. 이러한 자산은 법인전환일 기준으로 실사를 거쳐 자산을 확정한다. 만일 채권 중 회수가 힘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손처리 등을 해야 한다.

(차) 대손금* ××× (대) 매출채권 등 ×××

* 다만, 세법은 대손금을 무조건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만일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향후 채권ㆍ채무조정을 통해 이를 제거하면 된다.

2) 재고자산

제조업종의 경우에는 재고자산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다.

ㆍ 장부상 재고와 실제 재고를 확인해야 한다.

ㆍ 재고자산 감모손실이나 평가손실이 있다면 다음과 같이 장부에 반영한다.

(차) 재고자산 감모손실* ××× (대) 재고자산 ×××

* 재고자산의 감모손실은 대부분 비용으로 인정된다. 다만, 손실처리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

3) 투자자산

업무와 무관하게 보유한 자산에 해당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자산은 장부에서 아예 제외하는 경우가 많아 쟁점이 별로 없다.

4)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기계장치, 인테리어, 비품, 사업용 부동산 등을 말한다. 이러한 자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한다.

ㆍ 감가상각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않으면 자산 과대, 이익 과소의 문제가 발생한다.

ㆍ 유형자산에 대한 평가손실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나, 시설의 개체나 낙후 등에 의한 평가손실은 제한적으로 인정한다.

5) 무형자산

장부에 계상된 특허권이나 영업권 등은 감가상각만 제대로 이행하면 큰 문제가 없다.

2. 부채

사업자의 부채는 크게 은행차입금과 그 외 채무로 구분할 수 있다.

1) 은행 차입금

이 차입금은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2) 그 외 채무

그 외 채무도 업무 관련성이 있어야 장부에 계상할 수 있다. 한편 법인전환 시 개인사업자로부터 이전받은 퇴직급여충당부채도 법인의 부채에 해당한다.

☞ 개인사업장에 종사한 종업원이 법인사업장에 고용 승계된 경우 회계 처리 등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① 퇴직금을 개인사업자가 정산한 경우

이 경우에는 개인사업장에서 퇴직급여가 정산되었으므로 법인에서는 아무런 조처할 필요가 없다.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
회계 처리
(차) 퇴직급여 등* ×××
(대) 현금 등 ×××
-
전환 후 근속연수 계산
-
전환 전의 근무 기간 통산 불가(단, 계약에 따라 통산 가능)

* 전기 이전에 발생한 퇴직급여는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해야 하므로 ‘퇴직급여 등’으로 표시했다(향후 별도로 다룰 예정임).

② 퇴직금 지급을 법인이 정산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법인전환 시 퇴직금 지급의무(부채)가 법인에 이전되었으므로 법인의 부채로 계상하게 된다.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
회계 처리
(차) 퇴직급여 등 ×××
(대) 퇴직급여충당부채*×××
(차) 제 자산 ×××
(대) 퇴직급여충당부채 ×××
전환 후 근속연수 계산
-
전환 전의 근무 기간 통산 가능

* 개인사업장에서 발생한 퇴직급여누계액으로 법인에 이전되는 부채를 말한다.

3. 수익과 비용

1) 수익

수익은 매출을 말하므로 부가세 신고 등을 통해 매출이 정확히 계상되었다면 문제가 없다.

2) 비용

비용은 영수증의 근거에 따라 정확하게 회계 처리를 하면 문제가 없다.

4. 적용 사례

다음 자료를 통해 앞의 내용을 확인해보자.

<자료>
ㆍ 제조업을 영위하는 K 씨는 법인전환을 위해 결산을 준비 중임.
ㆍ 11월 30일 현재 가결산한 결과 주요 재무상태표 항목은 다음과 같음.
항목
장부가액
수정할 내용
현금
1억 원
실제는 없음.
외상매출금
1억 원
이 중 1,000만 원은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함.
미수금
1억 원

재고자산
5억 원
실제 재고와 장부상 재고 차이가 있음(감모손실 4,000만 원).
기계장치
5억 원

비품
1억 원

차량 운반구
1억 원
가정에서 사용한 차량이 포함됨(5,000만 원 상당액).
사업용 건물과 토지
10억 원
감정평가 시 20억 원임.
자산 계
25억 원

은행차입금
4억 원
1억 원은 사업과 무관함.
외상매입금
1억 원

부채 계
5억 원

부채 계
20억 원

ㆍ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손익현황은 다음과 같음.

구분
금액
수정할 내용
수입
10억 원

-비용
5억 원
ㆍ외상매출금 대손금(1,000만 원): 비용 인정
ㆍ재고 감모손실(4,000만 원): 비용 인정
ㆍ감가상각비 계상: 1억 원
=당기순이익
5억 원

Q1. 가결산한 재무상태표에 수정할 내용을 반영하면 어떤 식으로 변하는가?

항목
장부가액
수정할 내용
수정 후 금액
현금
1억 원
실제는 없음.
0원
외상매출금
1억 원
1,000만 원 회수 불가능
9,000만 원
미수금
1억 원

1억 원
재고자산
5억 원
감모손실 4,000만 원
4억 6,000만 원
기계장치
5억 원

5억 원
비품
1억 원

1억 원
차량 운반구
1억 원
가정용 차량 5,000만 원
5,000만 원
사업용 건물과 토지
10억 원
감정평가 시 20억 원임.
10억 원*
자산 계
25억 원

23억 원
은행차입금
4억 원
1억 원은 사업과 무관함.
3억 원
외상매입금
1억 원

1억 원
부채 계
5억 원

4억 원
자본 계
20억 원

19억 원

* 결산 시에는 장부가를 기준으로 산정함. 한편 조특법상 순자산가액 산정 시에 시가로 조정함.

Q2. 가결산한 손익계산서에 수정할 내용을 반영하면 어떤 식으로 변하는가?

구분
금액
수정할 내용
수정 후 금액
수입
10억 원
-
10억 원
-비용
5억 원
ㆍ외상매출금 대손금(1,000만 원): 비용 인정
ㆍ재고 감모손실(4,000만 원): 비용 인정
ㆍ감가상각비: 1억 원
6억 5,000만 원
=당기순이익
5억 원
-
3억 5,000만 원

Q3. 법인전환 전의 개인사업체에 대한 소득세는 어떤 식으로 신고해야 하는가?

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이므로, 1월 1일부터 법인전환일까지의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성실은 6월)에 신고해야 한다. 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다양한 쟁점(조세감면 승계, 이월결손금 승계 등)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로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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