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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해외에서 특허권을 사서 국내에서 쓸 때 대리납부해야 하나요?

by 삼일아이닷컴 2025. 10. 30.

 

 

Q. 해외에서 특허권을 사서 국내에서 쓸 때 대리납부해야 하나요?

 

 

저희 회사는 해외거래처와 계약을 통해 특허권을 구매하고 대금을 송금하였습니다.

해당 특허권은 국내에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찾아보다 보니 특허권을 구매하여 국내에서 사용하여 역외용역으로 신고를 하고 부가세를 대리납부를 하여야 한다고 하는 내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면세 사업자만 해당한다고 하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저희는 과세사업자 입니다.

역외용역 부가세에 대하여 신고유무 및 신고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A. 과세사업자는 역외용역에 대한 부가세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므로, 대리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대리납부 여부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대리납부는 국외에서 과세대사상 용역을 제공받아 국내에서 면세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적용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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