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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안내- 12월 1일까지 일자리창출 계획서 제출

by 삼일아이닷컴 2025. 11. 3.

2024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이 내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올해 대비 2%ㆍ3% 이상 증가시키는 경우, 2024사업연도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 해당 기업은 12월 1일까지 ‘일자리창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처: 국세청)

1. 세정지원 대상

○ 2024사업연도(귀속) 수입금액이 1,500억원 이하*인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으로,

* (법인)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 법인ㆍ전문인적 용역제공 법인은 500억원 미만

(개인)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500억원 미만

① ‘24사업연도(‘24년 1~12월 중 사업연도 종료)ㆍ‘24년 귀속을 기준으로 판단
② 중소기업 기준초과 후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 유예규정 미적용(조특령§2②)

○ 2026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2025년 대비 2%ㆍ3%(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

* 해당연도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연도의 개월 수

<수입금액 규모별 일자리창출 기준비율>

2024사업연도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1,500억원 이하
기준비율
2% 이상
3% 이상

2. 세정지원 배제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로부터 종업원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기업으로서 명단이 공개된 법인(개인)사업자

○ 체납, 조세범, 분식결산 등의 불성실한 사업자

○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미제출한 개인사업자

3. 세정지원 내용

○ 2024사업연도(귀속)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선정에서 제외

* 일자리 창출 기준비율 이상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세정지원에서 배제

4. 일자리창출 계획서 제출 방법

(1) 제출방법

○ 홈택스(법인ㆍ개인사업자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디로 로그인): 지급명세서ㆍ자료제출ㆍ공익법인 →과세자료 제출→소득ㆍ법인세 관련 자료 제출→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 증가인원수, 증가비율 등이 자동계산되며, [민원신청 처리결과조회] 화면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 서식에 수록된 결과 조회 및 출력 가능

○ 우편접수 및 세무서 민원실 방문접수도 가능

(2) 제출기간 : 2025. 11. 3. ~ 12. 1.

[참고 1] 상시근로자 관련규정(조특령§23⑩)

□ 상시근로자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 비거주자는 대상이 아니나, 외국인근로자라도 거주자에 해당하면 상시근로자 포함 가능

①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중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②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중 1개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단,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 상시근로자 제외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①은 제외)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②는 제외)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5] 위 [4]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참고 2] 청년 등 상시근로자 관련규정(조특령§27①,②)

□ 청년 등 상시근로자

○ 청년, 장애인, 고령자가 해당

(청년)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해당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 한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가.「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 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ㆍ의무소방원을 포함)
나. 「병역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다. 「군인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ㆍ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호에 따른 5ㆍ18 민주화운동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고령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2021.2.17. 신설)
*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청년 등 상시근로자 제외

○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2]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3] 위 [2]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4]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 다만,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자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가 되지 아니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참고 3] 일자리창출기업 요건 우대대상 및 내용

○ (우대조건) 다음은 일자리창출기업 요건 적용 시 우대

○ (우대내용)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가중치, 기준비율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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