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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개인사업체 결산이 법인전환의 핵심인 이유 - (5) 세법상 순자산가액 측정방법

by 삼일아이닷컴 2025. 11. 4.

이번 호에서는 법인전환의 핵심인 개인사업체의 결산과 관련해 점검해야 할 것들을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조세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세법상 순자산가액을 잘 측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개인사업체의 업종과 상황에 따라 결산 등에서 실무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 및 회계전문가와 협업을 통해 쟁점들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주요 주제>
1. 개인사업 결산과 법인전환의 관계
2. 법인전환을 위한 결산절차
3. 회계결산 시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할 계정과목
4. 업무무관(또는 부외)자산과 부채 등의 처리기준
5. 세법상 순자산가액 측정방법
6. 순자산가액이 잘못된 경우의 세무상 쟁점
7. 결산 시 다시 확인해야 할 포괄양수도의 요건
8. 법인전환과 재무상태표 계정과목

 

결산을 진행한 결과 자산과 부채 그리고 손익이 확정되었다고 하자. 이제 법인전환 시 부동산에 대한 세 감면을 위해 조특법 제32조에서 요구한 순자산가액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회계상 순자산가액은 장부상의 자산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해 계산하지만, 세법상 순자산가액은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차이가 있다.

순자산가액의 구성요소

1) 순자산가액의 의의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사업용 부동산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도세와 취득세가 동시에 발생한다. 따라서 이때 양도세 이월과세와 취득세 50%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ㆍ사업양수도→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사업자가 현금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할 것

ㆍ현물출자→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현물을 출자할 것

* 이는 기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 아니라, 사업양수도 대상에 포함된 것의 순자산가액을 의미한다(대법원 2012.12.13, 2012두 17865). 따라서 순자산가액 측정은 기본적으로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평가과정이 정확히 지켜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순자산가액 이상의 자본금을 요구하는 것은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규모가 축소되는 것을 방지해 그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취지가 있다.

2) 자산의 측정

순자산가액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해 계산한다. 이때 자산은 어떤 식으로 측정하는지 알아보자.

ㆍ자산은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자산을 말한다. 따라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은 미리 정리하고 결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승용차, 서화 등을 말한다.

ㆍ자산은 시가를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서 시가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감정평가액→상증법상 평가액* 순으로 정한다.

* 상증법 제61조~제64조까지를 말한다(부동산은 기준시가, 유형자산과 상품 등은 장부가 기준).

ㆍ장부상에 없는 자산도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면 자산에 포함한다.

ㆍ영업권은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 이는 사업 중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양수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항목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3) 부채의 측정

부채도 자산과 같은 원리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ㆍ부채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채무를 말한다. 따라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채는 미리 정리하고 결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ㆍ부채는 대부분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ㆍ결산일 현재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채무(퇴직급여충당부채, 양도세 이월과세액을 의미하는 미지급세금 등)도 부채에 반영한다.

ㆍ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개인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부채에 반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채에 반영한 경우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ㆍ장부상에 없는 부채도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면 부채에 포함할 수 있다.*

* 순자산가액의 계산 시 장부계상을 누락한 부외부채(簿外負債)는 상대계정이 부외자산(簿外資産)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부채의 합계액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동 부외부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재산-293, 2009.9.23).

적용 사례

사례를 통해 앞의 내용을 확인해보자.

<자료>
ㆍ제조업을 영위하는 K 씨는 법인전환을 위해 결산을 준비 중임.
ㆍ11월 30일 현재 가결산한 결과 주요 재무상태표 항목은 다음과 같음.
항목
장부가액
수정할 내용
현금
1억 원
실제는 없음.
외상매출금
1억 원
이 중 1,000만 원은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함.
미수금
1억 원
업무와 관련됨.
재고자산
5억 원
실제 재고와 장부상 재고 차이가 있음(감모손실 4,000만 원).
기계장치
5억 원

비품
1억 원

차량 운반구
1억 원
가정에서 사용한 차량이 포함됨(5,000만 원 상당액).
사업용 건물과 토지
10억 원
감정평가 시 20억 원임.
자산 계
25억 원

은행차입금
4억 원
1억 원은 사업과 무관함.
외상매입금
1억 원

부채 계
5억 원
퇴직급여충당부채 1억 원과 미지급세금이 1억 원 예상됨.
자본 계
20억 원

Q1. 가결산한 재무상태표에 수정할 내용을 반영하면 어떤 식으로 변하는가?

항목
장부가액
수정할 내용
수정 후 금액
현금
1억 원
실제는 없음.
0원
외상매출금
1억 원
1,000만 원 회수 불가능
9,000만 원
미수금
1억 원

1억 원
재고자산
5억 원
감모손실 4,000만 원
4억 6,000만 원
기계장치
5억 원

5억 원
비품
1억 원

1억 원
차량 운반구
1억 원
가정용 차량 5,000만 원
5,000만 원
사업용 건물과 토지
10억 원
감정평가 시 20억 원임.
10억 원*
자산 계
25억 원

23억 원
은행차입금
4억 원
1억 원은 사업과 무관함.
3억 원
외상매입금
1억 원

1억 원
퇴직급여충당부채
-

1억 원
미지급세금(양도세)
-

1억 원
부채 계
5억 원

6억 원
자본 계
20억 원

17억 원

* 결산 시에는 장부가를 기준으로 산정함. 조특법상 순자산가액 산정 시에 시가로 조정함.

Q2. 세법에서 요구하는 순자산가액은 얼마나 되는가?

항목
가결산
정식 결산
순자산가액
평가 기준
현금
1억 원
0원
0원
시가
외상매출금
1억 원
9,000만 원
9,000만 원
장부가
미수금
1억 원
1억 원
1억 원
장부가
재고자산
5억 원
4억 6,000만 원
4억 6,000만 원
장부가
기계장치
5억 원
5억 원
5억 원
장부가
비품
1억 원
1억 원
1억 원
장부가
차량 운반구
1억 원
5,000만 원
5,000만 원
장부가
사업용 건물과 토지
10억 원
10억 원
20억 원
감정가
사업용 건물과 토지
10억 원
10억 원
20억 원
감정가
자산 계
25억 원
23억 원
33억 4,000만 원

은행차입금
4억 원
3억 원
3억 원
장부가
외상매입금
1억 원
1억 원
1억 원
장부가
퇴직급여충당부채
-
1억 원
1억 원
장부가
미지급세금
-
1억 원
1억 원
장부가
부채 계
5억 원
6억 원
6억 원

자본 계
20억 원
17억 원
27억 원

Q3. 사례의 경우 순자산가액은 27억 원이 되었다고 하자. 이 금액을 출자하면 양도세 이월과세와 취득세 감면을 받는 데 문제가 없을까?

그렇다.

Q4. 순자산가액 외에 별도로 영업권이 1억 원이 있다고 하자. 이 금액은 앞의 순자산가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그렇다. 이 영업권은 평소 장부상에 계상된 것이 아니고 사업의 양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장부에 반영할 필요가 없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살펴본다.

* 단, 개인사업자가 결산 시 이를 장부에 반영해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순자산가액 평가 시에 제외하면 그뿐이기 때문이다.

Q5. 앞의 자산 중에서는 부가세가 과세되는 자산들이 있다. 이에 대한 부가세를 없애기 위해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자본을 출자하면 될까?

아니다. 순자산가액 출자의무는 양도세 이월과세 등을 위한 규정이고, 부가세 면제를 위해서는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사업용 고정자산+인적ㆍ물적 시설 등)가 포괄적으로 이전하면 족하기 때문이다. 즉 부가세 면제를 위한 요건에서는 이러한 자본금 요건이 없다.

☞ 개인사업자의 자산에 부동산이 있으면 부가세와 양도세 그리고 취득세가 동시에 발생하므로, 이 경우에는 법인 신설 때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자본을 출자하는 동시에 사업에 대한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도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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