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하며, 이 경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 기재 착오로 잘못 포함된 금액을 수정세금계산서로 감액 발행할 수 있나요?
<상황>
2023. 5. 준공된 A 계약 전체도급금액 :28억
2025. 8. 준공된 B 계약 전체도급금액 : 58억
2025.10.에 이미 준공된 B 도급금액 중에 23년 준공된 A계약 도급금액 일부(10억)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음
1. 25년 8월 발해된 B 계약 금액 잔금 (12억)발행을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10억 감액해서 발행가능한지 여부?
2.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하였을때 공급자입장에서는 가산세가 없는지 여부
A. 가능하며, 이 경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같이 이미 발행한 공급가액을 착오로 다시 포함하여 발행한 경우,
기재사항 착오기재를 사유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과세표준과 세액도 과다신고하였으므로 신고, 납부 관련가산세도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조문 :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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