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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조세심판원 선정 2025년 3/4분기 주요 심판결정

by 삼일아이닷컴 2025. 11. 10.

조세심판원이 선정한 2025년 3/4분기 주요 심판결정 3건의 요약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아래 심판결정은 국민의 경제활동 및 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건을 위주로 선정되었습니다.

(출처: 조세심판원)

1️⃣ 상속세 후발적 경정청구 — 경매가액 확정이 1년을 경과해도 인정 (인용)

(조심2025서0123, 2025.9.23.)


사안 요약

행정기관의 착오, 코로나19로 인한 절차 지연, 반복된 유찰 등

청구인이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상속재산의 경매가액이

뒤늦게 확정된 경우, 단순히 확정 시점이 상속개시 후 1년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함

○ 규정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 → 심판청구 결정이나 판결 등에 의해 거래·행위 등이 달리 확정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1항 제2호
  • → 상속개시 후 1년 이내 상속재산의 수용 등으로 가액이 크게 하락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 청구인 주장

  • 상속개시일(’22.1월) 이전 이미 경매개시 결정(’21.3월)
  • 코로나19 등으로 매각 일정이 지연 → ’24.4월 경매가액 확정(상속개시 2년 4개월 후)

○ 처분청 의견

  • 상속개시 후 1년 경과 후 확정된 경매가액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아님

○ 심판부 판단

  • 상증법 제79조의 입법취지는 납세자 권익 보호에 있음
  • 경매·공매 역시 사실상 수용과 유사한 강제성 있는 처분임
  • 행정기관 착오, 국가적 재난(코로나19), 반복 유찰 등 불가항력 사유로
  • 경매가액 확정이 지연된 경우까지 배제하는 것은

  • 납세자 권익을 과도하게 침해

📍결론: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됨

2️⃣ 장애인 자동차 취득세 감면 — 혼인 준비 중 세대분리도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 (인용)

(조심2024방3538, 2025.8.6.)


사안 요약

‘혼인으로 인한 세대분리’는 단순히 혼인신고 이후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혼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세대분리(예비부부 포함) 도 포함됨.

이를 이유로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것은 입법취지에 어긋남.

○ 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제2항
  • →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대체취득 자동차는 취득세 면제
  • 같은 조 제3항
  • → 등록 후 1년 내 사망·혼인·해외이민·면허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 소유권 이전 또는 세대분가 시 면제세 추징

○ 청구인 주장

  • ’23.9.21. 장애인 아들과 공동명의로 자동차 대체취득, 취득세 면제
  • 이후 아들은 혼인 준비로 ’24.2.8. 세대분리, ’24.5.2. 혼인신고 완료
  • 처분청 추징 안내에 따라 세금 납부 후 경정청구

○ 처분청 의견

  • 혼인신고 이후의 세대분리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 가능
  • 혼인신고 이전 세대분리는 해당되지 않음

○ 심판부 판단

  • 법 제17조 제3항의 ‘혼인으로 인한 세대분리’는
  • 혼인신고 이전의 혼인 준비과정에서의 세대분리도 포함
  • 현실적으로 결혼 준비 중 신혼집 마련과 거주가 선행되는 것은 일반적이며,
  • 혼인신고 시점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통념에 맞지 않음

📍결론: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함

3️⃣ 탈세제보 포상금 — 수사기관 고발자료를 근거로 한 추징이라도 지급대상 (재조사)

(조심2025중2161, 2025.9.26.)

사안 요약

수사기관 고발을 통해 확보된 자료가 실제 세액 추징에 활용되었다면,

그 자료가 청구인 제출에 기반한 경우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는 위법

○ 규정

  •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 → 조세 탈루 또는 부당환급·공제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가능

○ 청구인 주장

  • ’22.4월 수사기관에 피제보자의 양도소득세 탈루사실 고발
  • ’23.6월 수사기관 자료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추징
  • 이후 ’23.9월 처분청에 탈세제보서 제출

○ 처분청 의견

  • 수사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보받아 이미 추징한 건이므로
  • 청구인은 포상금 지급대상 아님

○ 심판부 판단

  • 청구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는 「탈세제보 관리규정」 제2조상
  • ‘외부기관 접수 후 이첩된 자료’ → 정식 탈세제보로 간주 가능
  • 해당 자료는 피제보자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 관련 또는 상당한 기여
  • 다만, 구체적 연관성과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 재조사 후 포상금 지급 여부 판단이 타당

📍결론: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은 부당 — 재조사 후 지급 검토


[붙임] 결정 요약 정리

구분
사건번호 / 결정일
주요 쟁점
결정요지
조심2025서0123 (2025.9.23)
상속세 경정청구 (경매가 1년 경과 확정)
행정지연·유찰 등 불가항력 사유 시 후발적 경정 인정
조심2024방3538 (2025.8.6)
장애인 자동차 취득세 추징
혼인 준비 중 세대분리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
조심2025중2161 (2025.9.26)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수사기관 자료라도 제보자 제공이면 포상금 대상 (재조사 명령)

(1) 조심2025서0123, 2025.9.23

(제 목) 상속개시 전 법원의 강제경매 결정에 따라 상속재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어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경매가 종결된 것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여부
(사실관계) 청구인은 상속재산에 관한 경매가 종결되지 않음에 따라 상속재산을 법원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 신고하였다가, 이후 경매가액이 확정되자 그 경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기함
(처분개요)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경매가액이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하여 확정되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로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함
(심판결정)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판단이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및 그 시행령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민사소송법」상 경매나 공매 역시 사실상 강제처분으로서 경정사유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고, 상속재산의 경매가 상속개시 전에 이미 개시되었으나 행정기관의 착오, 코로나19로 인한 절차 지연, 반복된 유찰 등 청구인이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경매가액이 뒤늦게 확정된 경우에 단순히 그 확정시점이 상속개시 후 1년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납세자의 권익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이 건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음

(2) 조심2024방3538, 2025.8.6

(제 목) 장애인자동차 취득으로 면제받은 취득세의 추징 유예기간 내 혼인준비로 인하여 혼인신고 이전에 세대분가 한 것이 혼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들(장애인)과 공동명의 승용자동차를 대체취득하고 취득세를 면제받았다가, 청구인의 아들이 취득세의 추징 유예기간(1년) 내 혼인준비를 이유로 혼인신고 전 세대분가 하였음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의 아들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 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면제분을 추징을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신고ㆍ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함
(심판결정)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판단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에서 인정하는 ‘혼인으로 인한 세대분리’는 단순히 혼인신고 이후의 세대분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대분리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고, 이는 사회통념상 불가피하게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사정을 고려한 것이므로, 혼인을 위한 준비과정에서의 세대분리를 감면 배제 사유로 삼는 것은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조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세대분리를 이유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3) 조심2025중2161, 2025.9.26

(제 목)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실관계) 청구인은 수사기관에 피제보자의 양도소득세 탈루사실 등을 고발하였고, 처분청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수보받은 내용으로 피제보자에 대한 탈루세액을 추징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은 처분청에 탈세제보서를 접수함
(처분개요) 처분청은 수사기관으로 수보받은 자료에 따라 탈루세액을 추징하였으므로 청구인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의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함
(심판결정) 이 건 청구인의 탈세제보(고발) 내용과 처분청의 조사ㆍ추징내용과의 연관성, 포상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탈세제보 포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판단이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탈루사실을 수사기관에 접수 하였고, 이는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자료에 해당하여 외부기관 접수 후 이첩된 자료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탈세제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해당 탈세제보 자료는 피제보자의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과 처분청의 조사ㆍ추징내용과의 직접 연관성, 포상금 지급요건 및 규모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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