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물부속설비의 내용연수를 20년으로 설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표제 건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금번 건물부속설비를 취득했고, 내용연수를 정해야합니다.
dart를 확인하니 건물부속설비는 보통 20년으로 내용연수가 설정되어 있었고,
법인세법에서 별표6에 따라 업종별 내용연수를 지정할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내용연수 20년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것은 법인세법에 따로 문구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당사 또한 내용연수를 20년으로 설정하고자 하는데 관련하여 적용할 법인세법 등이 있을까요?
A. 건물부속설비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건물의 구조에 맞춰 20년 또는 40년의 기준내용연수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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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부속설비 포함)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을 따르는 것으로 구조에 따라 20년 혹은 40년의 기준내용연수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 제3항 관련)
구분 기준내용연수및내용연수범위(하한∼상한) 구조 또는 자산명
1 5년(4년∼6년)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임대업(부동산은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는 제외한다], 공구, 기구, 금형 및 비품
2 12년(9년∼15년)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임대업(부동산은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는 제외한다]
3 20년(15년∼25년)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4 40년(30년∼50년)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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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표를 적용할 때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이 그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따른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2. 이 표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부속설비”에는 해당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ㆍ위생 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 설비, 승강기 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다만, “부속설비”를 해당 건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을 적용할 수 있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또는 구축물에 대해서는 이 표 제3호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하한∼상한)를 10년(8년∼12년)으로 하고, 이 표 제4호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하한∼상한)를 20년(15년∼25년)으로 한다. (2024. 11. 11. 개정)
가. 건물 중 변전소, 발전소, 공장, 창고, 정거장ㆍ정류장ㆍ차고용 건물,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건물, 「유통산업발전법」 별표에 따른 대형마트 또는 전문점(해당 대형마트 또는 전문점의 지상층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역거래기반시설(별도의 건물인 무역연수원은 제외한다), 축사 (2024. 11. 11. 개정)
나. 구축물 중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구축물 (2024. 11. 11. 개정)
다. 건물 또는 구축물 중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것 (2024. 11. 1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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