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과 개인사업 결산 점검
이번 호에서는 법인전환의 핵심인 개인사업체의 결산과 관련해 점검해야 할 것들을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조세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세법상 순자산가액을 잘 측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개인사업체의 업종과 상황에 따라 결산 등에서 실무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 및 회계전문가와 협업을 통해 쟁점들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주요 주제>
1. 개인사업 결산과 법인전환의 관계
2. 법인전환을 위한 결산절차
3. 회계결산 시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할 계정과목
4. 업무무관(또는 부외)자산과 부채 등의 처리기준
5. 세법상 순자산가액 측정방법
6. 순자산가액이 잘못된 경우의 세무상 쟁점
7. 결산 시 다시 확인해야 할 포괄양수도의 요건
8. 법인전환과 재무상태표 계정과목
이상의 과정을 거쳐 최종 순자산가액이 확정되었다고 하자.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업 자체를 법인에 양도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결산을 통해 확정된 자산과 별도의 평가과정을 거쳐 산출된 영업권을 동시에 법인에 양도하면 부가세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결산 시 이에 대한 면제요건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1. 사업의 양도와 부가세 과세
"사업의 양도"는 사업을 운영하는 권리, 자산, 부채 등 사업의 전반적인 요소를 다른 개인이나 회사에 넘기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사업을 매수하거나 매각하는 형태로, 사업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과정에 해당한다.
1) 사업 양도의 주요 요소
① 자산의 이전: 건물, 기계, 재고, 지적 재산권 등과 같은 물리적, 비물리적 자산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이전된다.
② 부채의 이전: 기존 사업의 대출, 미지급금, 계약상의 의무 등도 양수자에게 이전될 수 있다.
③ 고객 및 계약의 이전: 고객 명단, 기존 계약, 공급자와의 계약 등도 양수자에게 넘길 수 있다.
④ 영업권(Goodwill)의 이전: 상표 가치, 고객 신뢰도, 시장 평판 등도 사업 양도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
2) 사업의 양도와 부가세의 발생
사업의 양도 시 이전되는 부가세 과세대상 자산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사업양도자의 부가세 과세유형에 따라 발생하는 내용이 다르다.
▶ 일반과세자 → 공급가액의 10%가 발생한다.
▶ 간이과세자 → 양도 대가×업종별 부가율*×10%만큼 발생한다.
* 업종별로 15~40%까지 고시되어 있다.
▶ 면세사업자 →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2. 사업의 양도와 부가세 과세제외
1) 규정
부가세법 제10조 제9항에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로 본다. 따라서 이 요건을 갖추면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 미수금에 관한 것
- 미지급금에 관한 것
-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는 포괄양수도임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더라도 이를 인정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사업양수자가 사업양도자를 대신해서 대리 납부를 해야 한다.
2) 구체적인 사례
앞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미수금, 미지급금, 사업과 관련 없는 토지ㆍ건물 등 제외), 다음과 같은 사례가 포함된다.
- 개인인 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과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할 목적으로 건설 중인 독립된 제조장으로서 등록되지 아니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 사업과 관련 없는 특정 권리와 의무, 사업의 일반적인 거래 외에서 발생한 미수채권·미지급채무를 제외하고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는 경우
- 사업의 포괄적 승계 이후 사업양수자가 사업자등록만을 지연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자가 승계받은 사업 이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2006.2.9 이후 사업양도분부터 적용한다)** 포괄양수도 이후에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 주사업장 외에 종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가 종사업장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중 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등
3. 적용 사례
사례를 통해 앞의 내용을 확인해보자.
<자료>
ㆍ매출: 1월 1일~9월 30일 기준 10억 원
ㆍ비용: 1월 1일~9월 30일 기준 7억 원
ㆍ자산(장부가액): 총 10억 원(재고자산 5억 원, 사업용 고정자산 3억 원, 기타 2억 원은 금융자산)
* 사업용 고정자산: 인테리어 1억 원, 컴퓨터 등 비품 1억 원, 승용차 1억 원
ㆍ부채: 총 5억 원
ㆍ종업원: 10명
Q1.K 씨는 포괄양수도의 방법으로 자산과 부채 그리고 종업원을 그대로 법인에 승계시키려고 한다. 이 경우 세법상 문제는 없는가?
그렇다.
Q2. 만일 세법에서 정한 포괄양수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법인전환을 하면 부가세는 얼마나 예상되는가? 단, 자산의 평가는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사례의 자산의 총 장부가액은 10억 원으로 이 중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는 금융자산을 제외하면 8억 원이 된다. 따라서 부가세는 8,000만 원이 된다.
Q3. 앞의 Q2에서 재고자산 등을 모두 장부가액으로 양수도를 하면 세무상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ㆍ부가세 측면 →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면 부가세법상 공급에서 제외되므로 부가세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다.
ㆍ소득세 측면 → 시가가 밝혀지면 저가 양도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할 수 있다(소득 46011-1688, 1997.06.23.).
Q4. 소득세 과세를 피하기 위한 재고자산에 대한 대책은 없는가?
재고자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법인전환 시 장부가로 평가해도 문제는 없어 보이나, 시가 과세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한다(세무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실행하기 바란다).
ㆍ재고는 최대한 줄인 상태에서 법인전환을 한다.
ㆍ불용재고는 손실처리를 한다.
ㆍ반품처리*를 한다.
* 반품처리 시 실물이동 없이 수정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도 세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해당 재화의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실질적으로 이전된 경우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할 순 없기 때문이다(조심 2012부2967, 2014.02.14.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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