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2024누71697, 2025.11.27. 판결
지난 제1부에서 이 사건의 진행 상황 및 유사 사례를 검토하면서 이 사건과 관계되는 세법의 “시가” 문제를 다루었다. 제2부에서는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특정법인의 이익” 계산방법과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 2025.3.14. 개정된 “자본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분여 받는 이익”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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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에 이어서
〈싣는 순서〉
(제2부)
Ⅰ.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과 특정법인의 이익
1. 주식의 양도 이익과 현물출자의 이익
2. 주식의 양도 이익과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성격과 귀속자
Ⅱ. 처분청과 법원의 증여재산가액 계산
1. 처분청의 특정법인의 이익 계산
2. 현물출자자가 분여한 이익과 특정법인의 주주가 얻은 이익의 계산
3. 처분청과 법원의 증여재산가액 계산
4. 구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6항 제2호의 이익
Ⅲ. 처분청과 법원의 얻은 이익 계산방법의 문제점
1. 상증세법 제45조의5의 증여재산가액 계산
2. 처분청과 법원의 얻은 이익 계산방법
3. 결론
Ⅳ. 2025.3.14. 개정된 상증세법 제45조의5
1. 개정된 특정법인의 이익
2. 개정되기 전과 개정된 후의 특정법인의 이익
Ⅴ. 논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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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에 따른 이익과 특정법인의 이익
주식의 양도 이익과 현물출자의 이익
이 사건 구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6항 제2호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현물출자는 자산의 양도이면서 유상증자에 해당한다고 했다. 자산의 양도이면 법인과 현물출자자 간의 거래이고, 현물출자이면 증자법인의 주주와 현물출자자 간의 거래이다. 이때 발생하는 “자산의 양도 이익”과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은 그 성격이 다르다. 예를 들면, 이 사건의 주식을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와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공시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현물출자하기 전 송암사의 주주 및 소유주식 현황을 다음과 같이 추정해 볼 수 있다(단위: 주).

처분청과 판결문에 따르면 증자법인인 송암사 주식과 현물출자한 주식인 신풍제약 주식의 평가액에 따라 ‘교환비율’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게 된다.

(1) 주식의 양도 이익
신풍제약 주식을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계산에 따르면 주식의 양도자는 저가에 양도한 것이 되고, 양수자(법인)는 저가에 양수한 것이 된다. 저가 양도 또는 저가 양수한 금액은 15,822,708,228원(시가 89,235,311,220원 - 양도가액 73,412,602,992원)이다. 이때 저가로 양도한 것은 현저히 낮은 대가로 특정법인에 양도한 것이므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의 “특정법인의 이익”에 해당한다. 법인이 저가 양수한 것이므로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과 상속증여세법 제35조(고저가양도의 이익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양도자가 개인이므로 소득세법의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될 수 있다.

(2)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
신풍제약 주식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위에서 제시된 1주당 평가액과 교환비율에 근거하여 현물출자한 주식의 가격과 시가에 따른 발행신주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게 된다. 주식의 현물출자로 인해 송암사가 신풍제약의 주주에게 발행한 신주는 14,682,520주가 되며, 시가에 따라 발행하게 되면 17,847,062주가 된다.
- 송암사가 발행한 신주의 계산

따라서 송암사가 발행한 신주의 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신주의 가액은 73,412,602,992원이며 시가는 89,235,311,220원이 된다.

위에서 계산한 신주(송암사 발행주식)의 가액과 시가를 현물출자한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과 시가를 신풍제약 주식의 가격과 시가를 비교하는 방식으로도 계산할 수 있다.

위의 계산으로 보면 현물출자한 주식의 가액은 73,412,602,992원이고 현물출자한 주식의 시가는 89,235,311,220원이므로 현물출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 한 것이 되고, 증자법인의 주주는 낮은 가액으로 인수한 것이 된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 또는 인수한 금액은 15,822,708,228원(현물출자 시가 89,235,311,220원 – 현물출자 가격 73,412,602,992원)이 된다. 결국 저가로 양도한 금액과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한 금액은 같다. 그런데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한 것은 상속증여세법 제39조의3의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함으로써 현물출자자가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데, 이익계산을 해보면 그 이익이 다른 결과에 이르게 된다.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건을 예로 들어 계산 편의를 위해 현물출자한 주식의 합계 14,884,956주를 1인이 출자한 것으로 보고 계산한다. 앞서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현물출자 전과 현물출자 후의 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게 될 것이다.
- (송암사) 현물출자 전과 현물출자 후 주주 현황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을 상증세법 제39조의3에 따라 계산하면 다음과 같게 된다. 현물출자에 따라 이익을 얻은 자는 장00, 오00, 김00이 되고, 현물을 출자한 제3자는 이익을 분여한 것이 된다.
- (이익계산 방법 1)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도 계산할 수 있다. 즉 현물출자 후의 개별 주주의 지분율 증감(신고한 현물출자 지분율 - 시가 현물출자 지분율) × 현물출자 후 총평가액(시가) = ±이익
- (이익계산 방법 2)

따라서 지분율 증감에 따른 이익은 다음과 같이 되어 이익계산 방법 2와 같다.

이익계산 방법 (1)과 (2)에 따르면 현물을 출자한 자가 1,735,549,013원의 이익을 분여한 것이 되고 기존의 주주(송암사 주주)들이 이익을 얻은 것이 되는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겠다.
현물출자한 주식의 시가는 신풍제약 주식의 시가 또는 시가 교환비율(1 : 1.1990)에 따라 송암사의 신주 수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한편, 현물출자한 가액(대가)은 신풍제약 주식의 신고 가액 또는 신고 교환비율(1 : 0.9864)에 따라 송암사의 신주 수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어떤 계산방법으로 하던 시가와 대가의 차액 15,822,708,228원은 앞서 계산한 바와 같다.
- 현물출자한 주식의 시가

- 현물출자한 가액(대가)

이와 같은 계산에서 시가와 대가의 차액 15,822,708,228원(시가 89,235,311,220원 - 대가 73,412,602,992원)이 단순히 저가로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경우 실제로 현물출자 한 주식의 가액은 현물출자한 가액 73,412,602,992원이 아니라 현물출자한 시가 89,235,311,220원이 되므로 고가로 현물출자한 것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의 계산 결과에서도 현물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이익을 분여한 것이 된다(이익계산 방법. 자본거래와 세무, 제5장 현물출자 참조. 현물출자 이익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검토하기로 한다).
주식의 양도 이익과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성격과 귀속자
앞서 주식의 양도이면 법인과 현물출자자 간의 거래이고, 현물출자이면 증자법인의 주주와 현물출자자 간의 거래라고 했다. 위 이익의 계산 결과에서 보았지만, 주식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은 법인이 얻은 이익이 되고, 반면 현물출자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은 증자법인의 주주 또는 현물출자의 이익이 된다. 이때 양도 이익은 법인이 귀속자가 되고,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은 증자법인의 주주 또는 현물출자가 귀속자가 된다. 이 사례에서 양도 이익은 이익을 주는 자가 현물출자이고 이익을 받는 자는 법인이다. 그러나 현물출자 이익은 이익을 주는 자와 받는 자가 현물출자자 이거나 증자법인의 주주가 된다. 또한 양도에 따른 양도 이익 15,822,708,228원은 전부가 법인이 얻은 이익이 되지만,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은 현물출자 후 구주(송암사 주식) 가치와 신주(신풍제약 주식) 가치의 희석효과로 인해 그 이익 전부가 이익으로 되지 않는다. 위 이익계산의 결과로 보아도 얻은 이익의 합계는 1,735,549,013원이 되는데, 이와 같이 주식의 양도 이익과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은 그 이익의 성격이 다르다. 즉 주식의 양도 이익과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은 그 이익의 성격과 이익을 얻는 자의 귀속자가 다르다. 따라서 이 사건은 주식의 양도가 아닌 현물출자이므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의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물출자는 주식을 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는 교환거래이므로 주식의 교환과 유사하다. 즉 교환비율에 따라 그 가치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 ‘교환차익’이 발생하게 되고, 이 ‘교환차익’이 이익의 증여가 된다. 대법원(대법원 2011두23047, 2014.4.24.)은 ‘교환차익’에 대해,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하여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는 주식교환비율 산정의 기초가 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상증세법상의 평가액보다 높은 가액이었는지 또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로부터 배정받은 신주의 인수가액이 상증세법상의 평가액보다 낮은 가액이었는지 여부 만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에 대한 상증세법상의 평가액과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로부터 배정받은 신주에 대한 상증세법상의 평가액의 차액, 즉 ‘교환차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했다. 이 사건에서 “교환차익”이란 교환 후 평가액과 교환 전 평가액의 차액을 말한다(이 사건에서 대법원의 최종적인 이익계산 방법은 문제점이 있지만 ‘교환차익’을 설명하기 위해 원용하였다).
처분청과 법원의 증여재산가액 계산
앞서 이 사건 현물출자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의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처분청과 법원의 증여재산가액 계산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겠지만, 분석해 봄으로써 처분청과 법원의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파악하게 될 것이고, 또한 2025.3.14. 개정된 상증세법 제45조의5의 ‘특정법인의 이익’에 “자본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분여 받는 이익”이 추가됨으로 인해 추가된 이익의 이해를 위해서도 이 사건의 이익 계산방법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처분청의 특정법인의 이익 계산
특정법인의 주주가 얻은 증여재산 가액은 특정법인의 이익 × 특정법인의 주식보유비율 = 증여재산 가액이 된다. 이때 특정법인의 이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
(시가 – 대가) - {특정법인의 법인에 산출세액 ×[(시가 – 대가) ÷ 특정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 특정법인의 이익
이 사건 신풍제약의 소유주식을 송암사에 현물출자 한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이 사건 특정법인의 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다음의 3가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을 것이다.
(1) 현물출자한 주식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
현물출자한 주식인 신풍제약 주식의 시가와 대가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게 된다. 1주당 시가 5,995원 – 1주당 대가 4,932원 = 1주당 송암사가 얻은 이익 1,063원. 따라서 1주당 송암사가 얻은 이익 1,063원 × 현물출자한 주식 14,884,956주 = 송암사가 얻은 총이익 15,822,708,228원.
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도 계산할 수 있다. 시가 89,235,311,220원 – 대가 73,412,602,992 = 송암사가 얻은 이익 15,822,708,228원

이와 같은 계산 방법은 현물출자 한 주식(신풍제약)을 시가와 대가로 각각 구분하여 평가함으로써 현물출자 한 신풍제약 주식의 시가와 대가(거래가액)를 비교할 수 있게 한다.

(2) 발행한 신주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
현물출자에 따라 송암사가 발행한 신주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으로 송암사가 얻은 이익은 다음과 같게 된다. 시가 89,235,311,220원 – 대가 73,412,602,992 = 송암사가 얻은 이익 15,822,708,228원

이와 같은 계산 방법은 교부받은 신주(송암사)를 시가와 대가로 각각 구분하여 평가함으로써 교부받은 신주인 송암사 주식의 시가와 대가(거래가액)를 비교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

(3) 현물출자한 주식(신풍제약)과 발행한 신주(송암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
현물출자한 주식(신풍제약)의 시가(5,995원)에서 현물출자에 따라 교부받은 신주(송암사)의 시가(5,000원)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계산한다(피고의 계산방법). 시가 89,235,311,220원 – 대가 73,412,602,992 = 송암사가 얻은 이익 15,822,708,228원

피고의 계산 방법은 현물출자한 주식(신풍제약)은 시가로 평가하고 교부받은 신주(송암사)를 대가로 평가함으로써 현물출자한 신풍제약 주식의 시가와 교부받은 신주인 송암사 주식의 대가(거래가액)를 비교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계산방식은 신풍제약 주식의 시가와 송암사 주식의 대가(거래가액)를 비교함으로써 시가와 대가를 비교하는 비교 대상(신풍제약 : 송암사)이 일치하지 않게 되어 이해도 면에서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다.

결론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든 위 3가지 방법으로 계산한 특정법인(송암사)이 얻은 이익의 합계 15,822,708,228원은 모두 동일하다.
현물출자자가 분여한 이익과 특정법인의 주주가 얻은 이익의 계산
(1) 현물출자가 분여한 이익 계산
처분청은 위 계산에서 특정법인인 송암사 얻은 이익이 15,822,708,228원으로 계산되었는데, 이 얻은 이익은 신풍제약의 주주가 현물출자를 낮게 함으로써 현물출자자인 주주가 분여한 이익이므로, 현물출자자가 분여한 이익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① 현물출자 한 주식(신풍제약)과 발행한 신주(송암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
신풍제약 시가와 송암사 현물출자가액(특정법인의 이익 계산방법 3. 피고계산)

현물출자가 분여한 이익의 계산방법은 피고가 계산하는 방법 외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방법으로도 계산할 수 있다.
② 현물출자에 따라 교부받은 신주(송암사 주식)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
송암사 시가와 가액(특정법인의 이익 계산방법 1)

③ 현물출자 한 주식(신풍제약 주식)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 신풍제약의 시가와 가액(특정법인의 이익 계산방법 2)

(2) 특정법인의 주주가 얻은 이익 계산
처분청은 현물출자자가 얻은 이익을 위 현물출자자가 분여한 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배분하였다.
공시 관련 자료를 보면 송암사와 신풍제약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

이 사건 송암사와 신풍제약의 ‘교환비율’은 다음과 같았다.

위 ‘교환비율’에 따라 현물출자한 주식(신풍제약 주식)에 대한 발행신주(송암사 신주)는 다음과 같게 된다.

따라서 신풍제약의 주주가 보유주식을 현물출자한 후의 송암사의 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게 된다.

위 주주 현황 ‘현물출자 후 지분율’에 따라 주주별 얻은 이익의 계산은 분여한 이익의 합계 15,822,708,228원을 현물출자 후 지분율(처분청 지분율 사용)을 기준으로 배분하면 주주별 얻은 이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처분청과 법원의 증여재산가액 계산
(1) 처분청의 증여재산가액 계산
위에서 계산한 주주별 얻은 이익에서 자기 자신에게 분여한 이익을 차감하면 주주별 증여재산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이 사건 특정법인에 현물출자로 인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장0준이 얻은 이익 9,783,180,497원에서 자기 자신에게 분여한 이익 9,152,435,315원을 차감한 금액 630,745,182원이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된다.

(2) 법원의 증여재산가액 계산
법원은 원고 장0준을 기준으로 특수관계인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민0관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민0관이 현물출자한 주식은 할증평가 대상이 아니므로 민0관이 소유한 송암사 주식의 1주당 시가는 5,995원이 아니라 할증평가 하기 전인 4,996원이 된다.
이에 따라 분여한 이익을 주주별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게 되고, 처분청이 계산한 분여한 이익의 합계는 15,822,708,228원이었으나 법원이 계산한 분여한 이익의 합계는 13,293,155,313원으로 계산된다[계산방법은 현물출자 한 주식(신풍제약)과 발행한 신주(송암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특정법인의 이익 계산방법 3]에 따른 것임).

법원이 계산한 분여한 이익의 합계 13,293,155,313원으로 기준으로 하여 주주별 얻은 이익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게 되고, 이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원고 장0준의 증여재산가액(-933,277,385원)은 없는 것이 된다.

구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6항 제2호의 이익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은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와 제4호(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을 지배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조항인데, 제4호의 거래의 하나로 시행령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시행령 제34조의4 제6항 제2호).
그런데 이 사건 적용 조항인 구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6항 제2호는 자산을 해당 법인에 양도하는 것이 아닌 “현물출자”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 사건 피고와 법원은 현물출자를 양도로 보고 있다. 위(2. 주식의 양도 이익과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성격과 귀속자)에서 살펴보았듯이, 특정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과 특정법인에 양도하는 것은, 그 이익의 성격과 귀속자가 다르다고 했다. 그런데 이 사건 적용 조항인 시행령 제34조의4 제6항 제2호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4호(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서 위임 받은 조항으로 위임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4호는 특정법인의 이익의 범위와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었다. 이와 같은 점을 반영하여 2025.3.14.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의2 “자본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분여 받는 이익”으로 개정됨으로써 특정법인의 이익의 범위와 대상이 명확하게 되었다.
대법원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대해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고 하였다(대법원 2009.3.19. 선고 2006두19693 판결.: 대법원 2017.4.20. 선고 2015두45700 판결). 이 사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6항 제2호도 특정법인의 이익의 범위와 대상을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무효 사유에 해당할 것이다.
처분청과 법원의 얻은 이익 계산방법의 문제점
이 사건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 계산의 결과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처분청과 법원은 이 사건의 현물출자를 양도와 같은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하였으나 양도와 현물출자는 이익의 성격과 귀속자가 달라 처분청과 법원의 이익 계산방법을 비교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다만. 처분청과 법원의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처분청과 법원은 얻은 이익을 계산하는 데 있어 ‘현물출자 후 주식 비율’과 ‘현물출자 전 주식 비율’의 의미를 정확하게 하고 계산해야 했다.
상증세법 제45조의5의 증여재산가액 계산
처분청과 법원은 이 사건에서 중요한 각 주주가 얻은 이익의 계산 방법을 분여한 이익 합계를 ‘현물출자 후의 지분비율’에 따라 각 주주에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였다.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에 따르면.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가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즉 특정법인의 이익 ×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 = 증여재산가액
여기에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란 송암사의 주주들이 현물출자를 받은 후의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아니라 현물출자를 받기 전의 보유하는 주식보율비율을 말한다. 즉 이 사건 송암사의 주주들이 얻은 이익이란 현물출자를 받을 당시의 지분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것이지, 현물출자한 후의 지분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상증세법 제38조 합병에 따른 이익증여 계산 시, 얻은 이익과 분여한 이익의 계산은 합병당사법인이 합병하기 전의 보유주식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그 이유는 합병 후의 지분율은 이미 합병에 따른 이익증여를 받은 후의 지분율이기 때문에 합병당사법인 주주의 올바른 얻은 이익과 분여한 이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합병하기 전의 지분율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 처분청과 법원의 얻은 이익 계산방법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처분청과 법원의 얻은 이익 계산방법
이 사건에서 처분청과 법원이 계산한 방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분여한 이익은 ‘현물출자한 주식의 비율’로 계산하였으나, 얻은 이익은 ‘현물출자 후의 주식 비율’로 배분하였는데, 결론적으로 ‘현물출자 후의 주식 비율’로 얻은 이익을 배분하는 방법은 타당하지 않다.

처분청과 법원이 계산한 방법에서 분여한 이익을 현물출자한 주식의 비율로 계산한 것은 타당하나 얻은 이익은 현물출자 후 주식의 비율로 배분하였으므로 현물출자 전의 주식의 비율로 재계산해야 한다. 처분청의 자료와 공시자료를 바탕으로 송암사의 현물출자 전의 주주와 주식 수, 지분율을 추정하면 다음과 같게 될 것이다.

처분청의 계산방법을 ‘현물출자 전의 지분율’에 따라 얻은 이익을 재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되어, 원고 장0준의 증여재산가액은 5,821,295,842원으로 계산된다. 주주별 분여한 이익과 분여한 이익 합계 15,822,708,228원은 변동이 없는데, 얻은 이익이 변동됨으로 인해 당초 증여재산가액 630,745,182원에서 5,821,295,842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법원의 계산방법을 ‘현물출자 전의 지분율’에 따라 얻은 이익을 재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되어, 원고 장0준의 증여재산가액은 3,427,467,633원으로 계산된다. 주주별 분여한 이익과 분여한 이익 합계 13,293,155,313원은 변동이 없는데, 얻은 이익이 변동됨으로 인해 증여재산가액이 당초 없던 것에서(-933,277,385원) 3,427,467,633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결론
이 사건 현물출자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도 처분청과 법원의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문제점을 분석해 보는 이유는 이 사건에서 중요한 각 주주가 얻은 이익을 계산하는 계산방법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는 데 그 의미가 있겠다. 처분청과 법원의 계산방법으로 보면 얻은 이익을 각 주주별로 배분하는 데 있어 ‘현물출자 후 주식 비율’과 ‘현물출자 전의 주식 비율’의 의미를 오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현물출자 등 자본의 증감에 따른 이익 계산에 대한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2025.3.14. 개정된 상증세법 제45조의5
2025.3.14. 상증세법을 개정하면서 특정법인의 이익의 범위에 “불균등 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분여 받는 것”이 추가되었다(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의2). 위임을 받아 2025.5.7. 신설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2항은 상증세법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2조의2에 해당하는 거래로 인해 특정법인이 분여받은 이익을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즉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하는 거래(제1호),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해 새로운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거래(제2호), 법인이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해 주식등을 소각할 때 주주등의 소유주식등의 비율에 의하지 않거나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소각하는 거래(제3호), 현물출자에 의해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거래(제4호),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인수ㆍ취득ㆍ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해 주식으로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할 때 그 전환사채등에 의해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보다 높거나 낮은 거래(제5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으로 인해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되는 거래(제7호) 등은 모두 자본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이다.
개정된 특정법인의 이익
개정되기 전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6항 제2호의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에 따른 이익을 이 사건 특정법인의 이익으로 보고 있다가 개정된 후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의2는 “불균등 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분여 받는 것”의 이익을 특정법인의 이익으로 보고 있다. 개정된 후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에 따른 이익에 국한하던 것을 개정 후에는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 하는 것’의 이익도 특정법인의 이익 대상이 된다. 그뿐만 아니라 현물출자에 한하던 것을 상증세법의 모든 자본거래에 다른 이익으로 확대하였다. 여기서 “자본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분여 받는 것”은 상증세법의 불균등 감자 등에 따른 이익증여의 계산에서 ‘이익을 얻은 자’ 중 ‘법인 주주가 얻은 이익’을 말한다.
개정되기 전과 개정된 후의 특정법인의 이익
(1) 자본거래를 통하여 분여 받는 이익
이 사건 개정되기 전의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에서 이익을 얻은 자는 현물출자한 자 또는 증자법인의 주주가 해당된다고 했다. 즉 현물출자한 후의 주주 사이에 이익을 분여하고 이익을 분여 받는 것이 된다. 이때 이익의 계산방법은 상증세법 제39조의3에 따른다. 앞서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계산에서 예를 든 내용은 다음과 같았는데, 여기서 주주 장00이 법인 주주라면, 장00이 얻은 이익 1,642,424,698원이 개정 후의 “자본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분여 받는 것”의 이익 중 하나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이익은 상증세법의 모든 자본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 전부가 해당된다. 그러나 개정되기 전에는 “자본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분여 받는 이익”에 대해 과세할 수 없었다.

그런데 개정된 상증세법 제45조의5의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이란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분여한 이익에만 해당하지,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 전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즉 장00이 얻은 이익 1,642,424,698원은 제3자가 분여한 이익인데, 제3자가 장00와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어야 한다.
개정된 상증세법 제45조의5는 특정법인의 이익 대상을 개정되기 전의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 하는 것”으로 국한하던 것을 “불균등 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분여 받는 것”으로 특정법인의 이익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개정되기 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 하는 것”의 이익의 요건과 대상이 명확하지 않았던 점을 개정에서는 “자본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분여 받는 것”으로 이익의 요건과 대상을 명확히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의 수익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8호에서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법인의 수익(익금)이 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8호의 수익은 개정된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의2의 “자본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분여 받는 이익”과 유사하다. 다만, 시행령 제11조 제8호의 수익 중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분여한 이익에 대해서만 특정법인의 이익이 된다. 상증세법 제45조의5의 개정으로 인하여 종전에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법인의 수익으로만 끝났던 것이 개정 후에는 법인의 익금뿐만아니라 그 법인의 주주에게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논점의 결론
이 사건은 진행 중이기는 하나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나든 간에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의 문제점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필자는 “상속증여세법 제42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와 세법적용에 대해/대법원 2019두19, 2022.12.29. 판결을 중심으로”에서 이익 계산방법에 대해 처분청과 법원 모두 어처구니가 없다고 했다. 이 사건의 파장은 현물출자 가격의 ‘시가’ 문제이지만, 반복적인 이익 계산방법의 문제도 가볍게 넘길 수만은 없을 것이다.
(1) 이 사건의 치명적인 오류는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과 양도에 따른 이익에서 그 ‘이익’의 속성을 파악하지 못했던 점이다. 자산의 양도이면 법인과 현물출자자 간의 거래이고, 현물출자이면 증자법인의 주주와 현물출자자 간의 거래이다. 이때 발생하는 “자산의 양도 이익”과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은 그 이익의 성격과 귀속자가 다르다. 2025.3.14. 개정된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의2 “자본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분여 받는 것”의 이익 특정법인의 이익으로 추가됨으로 인해 앞으로는 이 사건과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2) 이 사건에 중요한 얻은 이익을 주주별로 배분하는 데 있어 ‘현물출자 후 주식 비율’과 ‘현물출자 전의 주식 비율’의 의미를 오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현물출자 등 자본의 증감에 따른 이익의 계산에 대한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오해가 중요한 이유는 이 사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본거래에 따른 이익을 배분하는 데 같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3) 제1부 “사례로 본 주식의 현물출자”에 따르면 지주회사 전환을 한 대부분은 자본시장법 제133조(공개매수의 적용대상)를 활용하고 있으며, 주식의 현물출자는 지주회사 전환 외에 지배권 강화를 위한 현물출자, 계열사 지배 목적의 현물출자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때 현물출자 가격을 상법 시행령 제14조(현물출자 검사의 면제) 제2항에 따라 산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물출자 가격 산정 방법은 모두 상증세법 제39조의3의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 증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이 사건의 분석 과정 제1부에서 세법의 시가를 다양하게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증세법, 상법, 자본시장법 등의 평가 방법과 시가와 이들 시가의 세법 간의 적용 문제를 다루고 있다. 특히 이 사건에서 문제 된 상법의 ‘시가’를 회사들이 의문 없이 받아들이고 과세당국에서도 대응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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