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이동식 교수"
강남대학교 특임교수 / 기획재정부 / 세제발전심의위원장
사실관계
1. A법인(이하 “청구법인”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조경공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충청남도에서 조경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3.2.6.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공기업(시행사) B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 중인 충청남도 아산시 소재 OOO 아파트(총 OOO세대이고 대지면적은 29,471㎡임. 이하 “쟁점아파트”라 함)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및 수목식재공사 등 조경공사(이하 “쟁점조경공사”라 함)를 분리 발주하는 입찰공고문을 보고 해당 절차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어 공사를 수행하였다.
2. B는 위 주택건설사업 이전에 쟁점아파트 주변을 택지로 조성하기 위해 별도로 대지조성공사를 발주하여 시행한 바 있으며, 이렇게 조성된 대지 중 일부 구역에 「주택법」상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쟁점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관련 용역들을 분리발주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수행한 쟁점조경공사는 아파트건설 현장이 아닌 다른 대지와 울타리로 구분되어져 있으며 그 경계 내에서 청구법인은 쟁점조경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청구법인은 쟁점조경공사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와 그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보아 2023년 제1기∼202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4.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이 직접적인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 없이 쟁점조경공사만을 수행하였으므로 쟁점조경공사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5.1.16. 청구법인에게 2023년 제1기∼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5.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인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시설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은 제외한다.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5. “국민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건설하는 주택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3.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나.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ㆍ설비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14.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6조(부대시설의 범위)
법 제2조 제13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1. 보안등, 대문, 경비실 및 자전거보관소
2. 조경시설, 옹벽 및 축대
3. 안내표지판 및 공중화장실
4. 저수시설, 지하양수시설 및 대피시설
5.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6. 소방시설, 냉난방공급시설(지역난방공급시설은 제외한다) 및 방범설비
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여 공급하는 시설
8.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거주자의 편익을 위해 주택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로서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의 설치 및 관리 의무가 없는 시설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시설 또는 설비와 비슷한 것으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의 사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제7조(복리시설의 범위) 법 제2조 제1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및 상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에 따른 수련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금융업소
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10.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
11. 공동작업장
12. 주민공동시설
13. 도시ㆍ군계획시설인 시장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거주자의 생활복리 또는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①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특성, 주택 유형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주민공동시설의 설치면적을 그 기준의 4분의 1 범위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1.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1,000세대 이상 :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③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 지역의 시설설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이거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반대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150세대 이상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2. 300세대 이상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3. 500세대 이상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산업”이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한다.
3. “건설용역업”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하는 업(業)을 말한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제8조(건설업의 종류)
①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한다.
② 건설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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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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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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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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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조경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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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에 따라 수목원ㆍ공원ㆍ녹지ㆍ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ㆍ개량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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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ㆍ공원ㆍ숲ㆍ생태공원ㆍ정원 등의 조성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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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42조(대지의 조경)
①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아산시 건축 조례 제33조(대지의 조경)
① 법 제42조 1항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나무 심기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동일 대지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에서는 청구법인의 경우 직접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그 자체를 건설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주택공급에 필수적인 조경공사를 한 것인데 해당 용역제공을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함) 제10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당사자의 주장과 심판원의 판단
당사자의 주장1)
1) 청구법인의 주장
(1) 청구법인이 B에 공급한 쟁점조경공사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다.
(가)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은 ‘국민주택’을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주택의 건설용역’을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으로 「건설산업기본법」등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자이며, 청구법인이 공급한 쟁점조경공사는 시행사인 B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분양하는 국민주택 건설사업에 제공한 주택건설 용역으로, 조특법상 부가가치세 면제요건을 충족한다.
(2) 관련 법령상 조경시설 없는 주택건축은 불가능하므로, 쟁점조경공사는 주택건설에 필수적인 용역에 해당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는 ‘조경공사’를 건축공사, 토목공사 등과 함께 건설공사의 하나로 정의하고 있고, 「건축법」 제42조 제1항은 대지면적이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경우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나) 따라서, 주택건설사업의 승인을 위해 조경공사는 반드시 필요하므로, 조경공사는 주택건설에 필수적인 용역이며, 단순히 분리발주 계약이라는 이유로 조경공사를 주택건설과 별개의 용역으로 구분하여 면세여부를 판단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3) 분리발주(분할계약)에 의한 건설용역 제공이 부가가치세 과·면세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
(가) 처분청은 쟁점조경공사를 별도 발주에 따른 독립적 계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39조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분할시공이 효율적인 경우 사업자가 공사별 분할계약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아파트 건설사업 시행사인 공기업 B는 창립 이래 현재까지 60년 이상 대부분의 조경공사를 분리발주하여 시행하였고,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처리해 왔다.
(다) 분리발주의 목적 및 배경은 분할계약의 효율성 측면과 공사별 분할계약을 통해 지역의 중소기업도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의 의견대로 조경공사를 분리발주했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이로 인하여 정부의 건설산업 정책, 기업의 계약선택 자율권 및 지역 중소기업의 생존권에 불합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2) 처분청의 주장
(1) 대법원 판례에 따를 경우 면세대상인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개념은 국민주택 그 자체의 건설용역만을 의미하며, 쟁점조경공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조특법상 국민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 85㎡ 이하의 것을 뜻하는 것이며,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이란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의미하는바, 조경시설 및 놀이터 등은 「주택법」 제2조 제13호 및 제14호에서 주택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부대시설과 복리시설로,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나) 그런데, 청구법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의 ‘건설공사’가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이유로 조특법 제106조의 ‘국민주택 건설용역’ 개념을 조경공사까지 확장하여 해석한 것이다.
(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라) 따라서, 국민주택은 85㎡ 이하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만을 의미하며, 쟁점조경공사는 직접적인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조경공사는 직접적인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자가 공급한 경우에는 용역의 부수공급으로 면세되는데 청구법인은 그러한 사업자가 면세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은 해당 주택을 구성하는 ‘건축, 전기, 소방’ 등이 아닌 조경공사만을 수행하였으므로, 직접적인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자가 아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공급한 쟁점조경공사는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별개의 거래로서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수공급으로 면세될 수 없다.
(나) 대법원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의 범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어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자신의 거래로만 국한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1.3.15. 선고 2000두7131 판결).
심판원의 판단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2호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등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는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고 건설공사를 정의하고 있다.
「건축법」 제42조 제1항은 “면적이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아산시 건축 조례」 제33조 제1항은 건축물의 연면적별로 대지면적의 일정 비율 이상의 면적에 나무 심기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일정 면적 이상의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조경공사업) 등록을 한 업체이고,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조경공사는 국민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및 식재 공사 등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건설용역에 포함되며, 「건축법」 제42조 제1항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택건설에 있어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건물 자체만의 건축을 주택건설이라고 한정하여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조경공사는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등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조경공사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2)
관련 대법원 판결
이 사건 처리를 함에 있어서 처분청은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7040판결이 이 사건에도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처분청은 이 판결에 기초하여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개념은 ‘국민주택에 필수적인 건설용역이나 전기공사, 소방공사 등’에 한정되어야 하며, 국민주택 부대시설 혹은 복리시설공급인 쟁점조경공사는 직접적인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조경공사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세될 수 있는 경우는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가 오직 자신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일 뿐인데 이 사건 청구법인은 그러한 경우가 아니므로 면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위 대법원판결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의 전 단계인 대지조성사업의 조경공사는 직접적인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 볼 수 없어서 면세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대지조성공사가 완료된 후 국민주택건설과정에 이루어지는 조경공사이고, 「건축법」과 「아산시 건축 조례」에 따를 경우 이 주택건설사업에는 조경공사가 필수적이므로 쟁점조경공사는 조특법 제106조 제4항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표 1>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70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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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고, 그에 관한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과 영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국민주택 그 자체의 공급과, 당해 국민주택의 건설에 있어 필수적인 건설용역이나 전기공사용역, 소방용역 등의 관련 건설용역의 공급을 가리키는 것이다.
나. 국민주택단지 밖 공동지역 내의 수목식재공사는 국민주택 그 자체의 공급이나 국민주택 그 자체의 건설용역이 아님은 물론,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가 그 부지 조성과정에서 수목을 벌채 훼손하는 대신에 다른 공공지역이나 시설 내에 수목식재공사를 하여 시에 제공하도록 하는 부담을 이행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용역이 주택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용역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가”항의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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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의 의의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와 그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2호는 주택법상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택법 제2조 제1호는 주택의 정의에 건축물과 부속토지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청구법인이 건설한 것은 주택의 부대시설 혹은 복리시설에 해당하는 것들이어서 주택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처분청은 국민주택의 조경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경우는 국민주택건설사업자가 직접 조경공사를 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주된 용역공급이 면세이면 부수용역도 면세로 본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건의 경우 조경공사등만을 분리발주받아 건설한 것이어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7040 판결이 국민주택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경우는 국민주택 그 자체의 공급과, 당해 국민주택에 필수적인 건설용역이나 전기공사용역, 소방용역 등에 한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청구법인의 쟁점조경공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청구법인 이 사건에서 위 대법원판결 이외에 하급심 판결 중에도 대지조성단계의 조경공사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다수 존재하는 것을 이유로(예, 서울행정법원 2015. 8. 21. 선고 2015구합53206판결) 과세실무상 동일한 조경공사라고 할지라도 대지조성단계의 것은 과세하고 이 사건처럼 주택건설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조경공사는 면세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해 처분청은 단지 관련 과세자료가 파생되어 동시에 여러 건이 부과가 되고 그 사건들이 소송화되다보니 관련 하급심판결이 다수 존재하는 것일 뿐 주택건설과정의 조경공사에 대해 면세를 하는 것이 과세실무에서 일반적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심판원의 결정문에도 등장하듯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대한 규정에 따르면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려고 하는 경우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건축법과 아산시 건축조례에서는 2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에 건축을 하는 경우 일정 규모의 조경공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B는 쟁점조경공사를 A에게 발주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쟁점조경공사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일부로 이해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조세심판원이 위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7040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쟁점조경공사처럼 주택건설과정의 쟁점조경공사이면서 관련 규정상 조경공사 등이 주택공급에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결정한 것은 적절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1) 조심 2025전1843(2025.10.20.) 결정의 결정문 중 해당 부분을 정리한 것임.
2) 조심 2025전1843(2025.10.20.) 결정의 결정문 중 해당 부분을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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