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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전문가칼럼

[전문가칼럼] 오스템임플란트 사건으로 보는 내부회계관리제도 (1)

by 삼일아이닷컴 2022. 1. 11.

 

 

 

1800억원을 횡령한 오스템임플란트 직원(45)의 횡령사고로 부정 및 내부통제의 이슈가 뜨겁다. 이번 연재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시선에서 바라보는 횡령사건 및 방지대책에 대해 시리즈 연재로 알아본다.

 

축구경기에서 실점은 누구의 책임인가?

 

"감독의 문제다. 6골 실점은 실감나지 않는다"
김학범 감독이 멕시코전 대패와 그로 인한 4강 진출 실패에 대해 죄송하다는 뜻을 전했다. 경기 후 기자회견을 통해 김 감독은 "대비를 철저히 했어야 했는데 감독이 대응을 잘 못 해서 오늘 같은 결과가 일어났다고 생각한다"며 패인을 자신에게 돌렸다.
한국 올림픽 축구대표팀은 지난달 31일 일본 요코하마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멕시코와의 2020도쿄올림픽 8강전에서 무려 6골을 내주며 3-6으로 패했다.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 경기였다. 하지만 6골이나 실점한 것은 예상치 못한 결과였다. 경기 후 김 감독은 "늦게까지 응원해준 축구팬들과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로 말문을 열였다.
6골이라는 대량 실점에 대해 "실감이 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김 감독은 이날 대패에 대해 "모든 것은 감독인 내 책임"이라며 "감독이 잘못해서 선수를 힘들게 했고 실망하게 해드렸다"고 패인을 자신에게 돌렸다 (‘머니S’ 경제신문 발췌).
축구에는 이런 말이 있다. 스트라이커가 골을 넣는 것이 아니라 팀이 골을 넣는 것이고, 골키퍼가 골을 먹는 것이 아니라 팀이 골을 먹는 것이다. 실점은 특정 한명 플레이어의 문제가 아니다. 상대편으로부터 실점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을 빼앗긴 순간부터 전방공격수(1차 방어선)에 1차 책임을 부여하고, 미드필더나 수비수가 2차방어에 나선다. 2차 방어선은 위험을 전문적으로 대비하고 적극적으로 방어한다. 마지막으로 골키퍼가 실점을 방지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써 3차 방어에 나선다. 이렇게 1차, 2차, 3차 방어선이 유기적으로 각 역할을 수행할 때 실점을 할 확률은 점차 낮아지게 된다.
축구 경기에서는 목적달성(=승리)을 저해하는 것이 결국 실점이 되 듯, 기업환경에서는 목적달성을 저해하는 것을 위험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은 축구 경기와 똑같이 한 명의 플레이어로 모두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전방부서(front office)에서 1차 방어선을 구축하고, 위험의 예방 및 관리에 전문성을 지닌 부서 및 인력(middle, back office)이 2차 방어선을, 그리고 마지막 보루로써 내부감사(internal auditor) 등이 3차 방어선을 제공하여 조직적, 유기적으로 조직이 운영될 때 위험의 방지는 더욱 효과적이다.
기업환경에서는 위험이 발생하면 내부적으로는 아직도 특정 플레이어에 대한 징계에 더욱 적극적이다. 축구경기에서 실점하였을 때 감독이 책임지고 경질되듯, 이번 횡령사건은 개인의 일탈일 뿐만 아니라 경영진의 조직운영 전략의 실패는 아니었는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3차 방어선 모형 (3선방어 모형, Three line of defense model)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는 내부통제가 유효하게 작동하기 위한 원칙으로 부정위험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구조 및 권한, 책임정립을 요구한다(원칙3). 일반적으로 IIA의 3차 방어선 모형에 의한 조직구조는 유효한 조직구조를 갖춘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1차 방어선은 조직의 고객에게 제품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계된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현업업무를 담당하는 전방부서(front office)가 이에 해당한다.
2차 방어선은 위험관리와 같은 특정한 목표에 초점이 맞추어진다(middle, back office). 2차 방어선의 역할이 전문가에게 할당되어 1차 방어선 역할을 하는 전방부서에게 보완적인 전문지식을 제공하거나, 모니터링을 수행하거나 아니면 위험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전방부서의 판단에 의구심을 제거하는 등의 도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내부감사(internal auditor)는 3차 방어선의 역할을 수행한다. 내부감사는 위험관리와 거버넌스의 유효성에 대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확신을 부여한다.
구 분 내 용
1차 방어선
경영진 및 전방부서 책임자는 일상활동에서 1차 방어선을 제공한다. 경영진 및 책임자는 매일의 내부통제의 유효성을 유지하는 책임을 갖고 있다. 보상체계는 목표달성의 성과에 기반하여 연계되어 있다.
2차 방어선
후방부서(혹은 지원조직이라고도 함)는 내부통제의 요구사항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며 원칙의 적용에 대하여 평가한다. 이러한 후방부서는 기능적으로 비즈니스의 목표와 일관된 방향으로 일치하고 있으나 보상체계에 있어서는 전문적 지식이나 조언을 제공하는 등과 관련된 성과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다.
3차 방어선
내부감사는 내부통제의 평가와 보고, 시정조치 권고, 개선사항 권고를 통해 3차 방어선을 제공한다. 내부감사의 조직상의 위치 및 보상은 내부감사가 검토하는 비즈니스 영역과 구별된다.
오스템임플란트의 ‘견제와 균형(check & balance)’ 시사점
오스템임플란트의 2020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와 감사의 평가보고서에는 모두 적정의견이 표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800억원이라는 큰 금액의 횡령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쉽게 납득가지 않는 부분이다.
특히, 2020년도에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보고서가 발행되었는데도 사업보고서에는 검토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다는 것은, 특히, 3차 방어선을 구성하는 내부감사 지원조직이 15명(2020년 사업보고서)에서 11명(2021년 반기보고서)으로 약 27%가량 감소한 부분과 더불어 이 회사의 통제환경(control environment)이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6항에 따른 감사인의 검토의견 또는 감사의견
(감사인명: 삼덕회계법인)
구분
의견내용
회사의
개선여부
개선계획
비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6항의
종합의견
경영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보고서에 대한 우리의 검토결과, 상기 경영자의운영실태보고 내용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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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내부회계
제도관련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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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제8조에서는 내부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5년간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외부감사인은 상장사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감사하고 감사보고서에 의견을 표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사기준서1100(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을 제정하고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연도부터 시행하도록 한 바 있다. 감사기준서1100은 미국의 AS2201(.An Audit of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That is Integrated with An Audit of Financial Statements)을 벤치마크하여 만들어졌는데, 그 감사기법 및 요구사항이 매우 방대하며 까다롭다. 오스템임플란트의 내부감사의 평가방법와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방법론은 정말로 적정의견을 낼 만큼 유효했는지 감독기관의 감리를 통해 밝혀질 텐데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방법론 프로그램 www.ksoxaudit.co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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