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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전문가칼럼

[전문가칼럼]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사업 발전을 위한 세제 개선방안

by 삼일아이닷컴 2022. 1. 27.

 

 

신탁법상 신탁은 영미법에서 유래한 제도이기 때문에 대륙법을 계수한 우리나라의 법체계에 익숙하지 않은 제도이다. 그러나 도산격리, 유연성, 전문능력 활용 등의 장점으로 인하여 금융, 부동산, 연금 등의 분야에서 그 활용이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신탁의 활성화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2011. 7. 25. 신탁법을 전면개정하여 수익증권발행신탁, 유한책임신탁,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 등 새로운 유형의 신탁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그에 따른 신탁세제를 정비하지 않다가 약 10년만인 2020년말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 거의 전 분야에 걸쳐 신탁세제를 개정하였다. 이러한 개정은 상당히 늦었지만 신탁세제의 불확실성을 줄여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우선 신탁세제의 개정내용을 소득과세, 소비과세, 상속세 및 증여세로 나누어 간단히 살펴본다. 소득과세에서는 신탁제도를 활성화하고 위탁자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을 다양화하였다.

수익자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위탁자과세의 범위를 확대하고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인 법인과세신탁을 선택적으로 허용하였다. 소비과세에서는 신탁재산의 관리나 처분 등의 신탁업무에서 원칙적으로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되, 예외적으로 위탁자과세의 경우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에서는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에 의하여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수익자가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가 과세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위와 같이 신탁세제가 개정된 지 1년 남짓 지났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를 구체적이고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하여 지난 2021. 12. 15.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가 열렸다. 학계와 실무계의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여 제1부에서는 법제 개선방안, 2부에서는 세제 개선방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하에서는 ‘세제’에 초점을 맞추어 위 세미나에서 논의되었던 개정 신탁세제의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논의된 내용이 상당히 많으나, 그 중 중요한 몇 가지 사항만 언급하기로 한다.

첫째, 소득과세에서는 위탁자과세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 더 명확한 기준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4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기준으로 위탁자가 신탁해지권, 수익자 지정권이나 변경권, 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 귀속권 등을 보유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분쟁을 예방하기에 불충분하므로 더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소득세법 제88 제1의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에도 적용된다. 즉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지배·통제를 벗어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데,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위탁자과세의 요건을 완화하여 위탁자과세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의2 4항은 위탁자과세의 요건으로 ①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할 것, ②원본수익자는 위탁자로, 수입수익자는 위탁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 설정했을 것 등 2가지를 요구하나, 이 중 ②는 위탁자과세의 본질적인 요소로 볼 수 없으므로 위 ①을 충족하면 위탁자과세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둘째, 소비과세에서는 수익권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은 소득세법과 달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소득세법은 수익권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수익권의 양도를 재화의 양도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그밖의 경우로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재산유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채권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하는 내용으로 입법하자는 구체적인 제안이 제시되었다.

셋째, 상속세 및 증여세에서는 수익자연속신탁의 상속세 과세방식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 A가 상가에 대하여 B와 수익자연속신탁을 설정하여 A 생전에는 자신이 임대료 수입을 받고, A 사후에는 배우자 甲이 수입수익권을 가지며, 甲이 사망하면 자녀 乙이 원본수익권을 가진다고 가정할 때, A B가 사망하는 경우 3가지 과세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1설은 A 사망시 신탁재산 전체에 대해 甲에게 상속세가 과세되고, 甲 사망시 다시 신탁재산 전체에 대해 乙에게 상속세가 과세된다는 견해이다. 이에 대하여는 甲은 수입수익권만 상속받는데, 전체 상속재산에 대해 과세하면 甲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2설은 A 사망시 수입수익권에 대해 甲에게 상속세가 과세되고, 甲 사망시 원본수익권에 대해 乙에게 상속세가 과세된다는 견해이다.

이에 대하여는 신탁재산을 직접 상속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상속세부담이 감소하므로 과세형평이 침해된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3설은 A 사망시 甲에게 수입수익권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되고, 동시에 乙에게 원본수익권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된다는 견해이다. 이에 대하여는 乙이 장래에 받게 되는 수익권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더욱이 출생하지 않는 후손을 수익자로 정하였을 때 그 수익자에게 과세할 수 없는 문제도 있다. 결국 위 3가지 방식 중 어느 방식을 선택하더라도 문제가 있으나, 무엇보다 납세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과세당국은 어떠한 방식으로 과세되는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끝으로 위 세미나에서 논의되지 않았지만 법인과세신탁의 입법오류가 발견되어 지적하고자 한다법인세법 제5 제2, 동 시행령 제3조의2 1항 제1호는 법인과세신탁의 요건으로 ①목적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유한책임신탁 등에 해당할 것, ②수익자가 둘 이상일 것, ③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지 않을 것 등 3가지를 요구한다. 그러나 목적신탁은 수익자가 부존재하므로 위 ②를 충족할 수 없어서 원천적으로 법인과세신탁이 적용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목적신탁에 대하여는 위 ②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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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상 신탁은 영미법에서 유래한 제도이기 때문에 대륙법을 계수한 우리나라의 법체계에 익숙하지 않은 제도이다. 그러나 도산격리, 유연성, 전문능력 활용 등의 장점으로 인하여 금융,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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