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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전문가칼럼

[전문가 칼럼] 연대납세의무를 활용한 상속세 절세 전략은

by 삼일아이닷컴 2022. 3. 3.

 

 

 

이용 파트너ㆍ박동수 회계사
삼일회계법인 상속증여 전문팀
(출처: 매거진한경 머니 기고)

 

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 체계는 피상속인의 유산 총액에 대해 일괄적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상속세 부담액을 계산하고, 각 상속인들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에 대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를 납부함에 있어서 상속세 부담액 중 각자가 수령한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상속인들이 연대해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한다. 연대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잘 활용한다면 상속세를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연대납세의무란 하나의 조세채권에 대해 여러 사람이 각각 독립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연대납세의무자 중 한 사람이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부담할 세금을 대신 납부하더라도 추가 증여세에 대한 부담 없이 다른 납세의무자들의 납세의무도 함께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활용 방안 배우자가 있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부담액을 줄이기 위해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규정은 배우자 상속공제다. 배우자 상속공제란, 상속세 계산 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중 적은 금액에 대해 공제해주는 제도로 최대 30억 원을 한도로 한다. 따라서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30억 원의 범위 내에서는 최소한 법정상속분만큼을 상속받아야 한다.
한편 고령의 피상속인이 사망해 배우자에게 상속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추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사망해 자녀들에게 다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미 한 번 상속세가 과세됐음에도 재상속되는 상속재산은 상속세가 추가로 과세된다.
물론 단기간(상속 개시 후 10년 이내)에 재상속되는 경우에는 기간에 따라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제도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추가적인 상속세 부담이 발생하게 되므로 재상속시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배우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을 줄여야 한다.
여기서 배우자 상속공제를 활용하기 위한 전(前)의 상속세 절세 방안과 재상속 시 상속세 절세 방안이 상충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연대납세의무를 활용한다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 즉, 전의 상속 시 배우자 상속공제 규정을 최대한 활용해 상속세 부담액을 최소화한 후,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자녀들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해준다면 추가적인 증여세 부담 없이 재상속 시 상속세 부담액 역시 절감할 수 있다.
이를 다음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상속세 부담액 비교
검토의 단순화를 위해 기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부(父)의 상속재산은 105억원이고, 상속인은 배우자(母), 자녀(甲), 자녀(乙) 3인으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게 된다. 또한 父의 사망일로부터 6년 9개월 후 母가 사망하고, 母는 다른 재산 없이 상속받은 재산을 그대로 재상속하게 된다. 계산 시 기타 부채 등 공제 항목은 고려하지 않도록 한다.
父 사망 시 발생하게 되는 상속세 납부세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구분
금액
비고
상속재산가액
105억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母 45억, 甲 30억, 乙 30억 귀속)
상속공제
35억
일괄공제 5억, 배우자 상속공제 30억 적용
과세표준
70억
-
납부세액
29.5억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에서 3% 공제)적용 후 금액
상속세 납부세액은 29억5000만 원으로 이를 상속인들이 상속지분에 따라 부담하는 경우를 Case(母 12억6400만 원, 甲 8억4300만 원, 乙 8억 4300만원 부담)으로 하고, 母가 연대납세의무 범위 안에서 상속세를 전액 부담하는 경우를 Case2(母 29억 5000만 원 부담)로 한다. 각 사례별로 母 사망 시 발생하게 되는 상속세 납부세액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구분
Case1
Case2
비고
상속재산가액*
32.36억
15.5억
-
상속공제
5억
5억
일괄공제 5억 적용
과세표준
27.36억
10.5억
-
납부세액
5.4억
0.78억
신고세액공제(및 단기재상속 세액공제**)적용 후 금액
* Case1) 母 상속받은 재산 45억원 - 母 상속세 부담액 12.64억원 = 32.36억원
            母 상속받은 재산 45억원 - 母 상속세 부담액 29.5억원 = 15.5억원
** 父 사망 시 상속세가 과세된 재산이 단기간(10년 이내)에 재상속됨에 따라 재상속 시간을 고려해 계산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최종적으로 자녀들에게 귀속되는 상속재산가액으로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으며, 연대납세의무를 활용해 상속세를 母가 전부 부담한 Case2가 세 부담 측면에서 유리함을 알 수 있다.
(단위: 원)
구분
Case1*
Case2**
차이
자녀(甲) 귀속액
35.05억
37.36억
2.31억
자녀(乙) 귀속액
35.05억
37.36억
2.31억
합계
70.1억
74.72억
4.62억
* 父 상속 시(상속재산 30억 원 - 상속세 부담액 8.43억 원) + 母 상속 시(상속재산 16.18억 원 - 상속세 부담액 2.7억 원)=35.05억원
** 父 상속 시(상속재산 30억 원) + 母 상속 시(상속재산 7.75억 원 - 상속세 부담액 0.39억 원)=37.36억 원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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