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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전문가칼럼

[전문가칼럼]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피상속인이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하여야 하는지 여부

by 삼일아이닷컴 2022. 2. 24.

<예규심 해설>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피상속인이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세법령운용과-10, 2022.1.5.)

 

사실관계
1. 상속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법인 주식 15,000주(50%)를 상속하였다.
2. 피상속인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등으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쟁점법인 지분의 5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
3. 상속인이 상속받은 쟁점법인 주식 중 12,000주는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하였고, 나머지 3,000주는 10년 미만 보유하였다.
4. 기타 다른 가업상속공제 요건은 모두 갖추었다고 가정한다.
질의사항
1. 질의1: 가업상속에 해당되는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 주식 중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만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1안) 해당 법인 주식 중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만 적용됨
(2안) 해당 법인 주식 중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도 적용됨
2. 질의2: 질의1이 (2안)인 경우 동 세법해석의 적용 시기
(1안) 예규 생산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2안) 예규 생산일 이후 결정ㆍ경정분부터 적용
회신
질의1은 2안, 질의2는 2안이 타당하다.
해설
상증법 제18조에 규정되어 있는 가업상속공제의 요건 중 피상속인에 관한 요건은 상증령 제15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가목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ㆍ제8조의2 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그 요건을 충족하지만 상속인이 상속한 주식 중에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그 전부에 관하여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이다. 기존 행정해석은 상속이 아닌 증여의 경우에 가업승계에 관한 증여세과세특례(조특법 제30조의6)를 적용할 때 가업을 경영하는 자가 가업을 경영하지 않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식은 그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만 있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재과-385, 2014. 5. 14.; 기획재정부 재산세재과-825, 2011. 9. 30.).
반면 법원의 판례는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이라도 일단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공제대상이라는 입장을 취하였다. (대구고등법원 2019. 5. 31. 선고 2018누5278 판결; 대법원 2020. 5. 28. 자 2019두44095 판결로 심리불속행 기각)
이번 예규심 결정은 증여세에 관한 행정해석과 궤를 같이 하고 법원의 판결과는 상치되는 것으로서 가업상속공제가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고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면서 제15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10년 이상’ 부분을 추가하여 명시한 취지가 입법적으로 제1안의 입장을 채택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서울고등법원 2021. 3. 26. 선고 2020누52889 판결은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로서 주식을 보유하여야 하는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하여 가업을 10년 이상 경영하여야 하는 가업의 요건과 기간 측면에서 일치함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일 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이유 참조), 피고 주장과 같이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한정하기 위하여 위 규정이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여 여전히 제2안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여전히 행정해석과 판례 입장이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되며 후속 판결의 입장을 기대려 보아야 종국적인 해석의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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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 Opinion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피상속인이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하여야 하는지 여부 2022-02-15 오전 9:00 <예규심 해설> 사실관계 1. 상속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법인 주식 15,000주(50%)를 상속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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